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사업설명서 자료 63쪽에, 축산과장님!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이 신규사업으로서 국비 3억7,368만원이 책정됐는데 앞으로 축산과에서는 축산시책방향도 직불제를 적극 확대시행해서 지원해 나갈 것인지 향후 축산전망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량이 65개소인데 가축 종류별로 지원기준은 어떻게 세워서 책정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를 식재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 앞으로 친환경축산직불제는 국비지원이 계속 연도별로 시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신청자가 없으면 국비도 반납할 수 있는 게 발생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총무과장님!
사항설명서 205쪽 총무과 소관에 당초 계획한 야외화장실 신축은 소요예산 절대부족으로 2005년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셨는데 이 야외화장실이 소요예산이 절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잘못된 산출사유가 있을 겁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얼마나 소요가 되길래 이렇게 잘못 책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사업계획변경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행정감사 시에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함으로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이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회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지금 2회추경에 이렇게 세우신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총무과 소관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농업기술원에 정문설치사업 예산을 세워줬죠?
그 정문이라는 것은 큰 무슨 기술이 필요하고 그렇게 장시간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데 지금까지 완료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총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이 야외화장실 설치소요예산이 한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신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이 애당초부터 야외화장실 설치사업은 잘못된 예산편성이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문 설치에 대해서도 지금 당초예산이 우기가 그동안에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신축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하는데 정문 설치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우기를 핑계삼아서 정문사업이 지금 늦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안을 볼 때 농업기술원은 사업예산에 적극성을 갖고 사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안 보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시 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외화장실 신축사업비 3,000만원을 사업계획 변경을 하셨는데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하고 울타리 보수시설하고 해서 이렇게 3,000만원이 딱 맞습니까? 거기다가 딱 그렇게 갖다가 맞추면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3,000만원 가지고… 제 소견으로는 이 폐기물설치시설이라든지 울타리보수사업비는 별개 사항으로 추경에 이 예산을 올렸어야지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야외화장실 설치 신축하지 못한 예산은 불용액처리를 하든지 명시이월하든지 해서 이것을 두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지 뭐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변경해 가지고 여기다가 맞춰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딱딱 맞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 느타리버섯 봉지재배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버섯계획생산 체계의 확립으로 농가소득 향상차원에서 3개소에 한해서 지금 도비지원이 있는데 이 봉지재배로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지원한다면 충주 1개소, 청원 2개소만 해 준다고 본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청이 들어와서 3개소가 신청요구에 의해서 했다면 그러면 기정예산액보다도 추경예산에 이것이 몇 배예요. 3배 이상의 증액이 발생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봉지재배로 농가소득증대에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신청농가가 그러면 상당수로다가 늘어날텐데 신청농가가 없습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2쪽에 벤처기업 집적화시설보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벤처프라자 건물이 지금 현재 지식산업진흥재단 그 건물을 말하는 거죠? 1년도 안 된 새건물에 지하에 환·배기닥트시설 5,000만원, 통풍구설치 3,000만원, 방수시설 2,000만원을 사업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필요한 겁니까? 오창벤처프라자 입주기업들의 주요자재라든지 제품보관 등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우기 때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얘기인데 지하에.
이것은 건설업자가 하자보수로다가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소요예산 요구액이 1억입니다. 1억을 갖다가 큰 금액의 예산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지하에다가 벤처프라자 입주기업들한테 이거 앞으로는 피해예방차원에서 시설이 급하게 예산요구가 됐는데 이 예산은 내가 볼 때는 그 건설업자한테 하자보수로다가 건의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어요?
그러면 당분간 이 예산이 확보되든지 또 건설업자가 하자보수를 해 주든지 하기 전에는 이 지하창고를 벤처기업들한테 임대라든지 사용을 불허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보수보강사업을 완료한 뒤에 임대를 해야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