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본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3페이지입니다. 세목별내역 해 가지고 지방세수입에서 취득세가 115억이고요.
등록세가 9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 자료를 보면 충청북도로 해서 이 제목이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요.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틀립니다.
취득세가 90억이고 등록세가 1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에서는 취득세가 90억으로 되어 있고 등록세가 115억인데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바뀌었어요.
취득세가 115억이고 등록세가 90억으로 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서류 2페이지요. 그런데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자료가 틀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서가 틀립니까? 거꾸로 되어 있어요. 누구 한 분 와서 확인해 주시죠.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서 하고 또 한 자료는 세입예산 설명자료하고 틀립니다. 여기 두 가지 자료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이 바뀌어서 나오는데요. 지금 이 자리는 예산안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자료들이 어떻게 이렇게 상이하게 나와서 혼선을 주는 건지 이것은 분명히 집행기관에서 그만큼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재산 매각에 대해서요. 불용품 매각대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4년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징수액을 보면 6,272만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의 계상액은 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불용품 매각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노후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품 예상을 제대로 못해서 세수를 잡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치밀하게 계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앞으로 이런 것들은 미리 그 전년도에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예상하는 게 세무회계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수물품같은 것도 뻔히 나와 있는 겁니다. 차량연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면 언제쯤 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예상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가 여기에도 있고 또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국민연금부담금 해 가지고 대상자 60명에 운동선수 28명, 일시사역인부 32명 이런데 일시사역인부 32명, 6페이지에 나오는 일시사역인부 5명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32명 일시사역 인부는 어느 부서,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사역인부가 각 부서별로 몇 명씩 배치되어 있고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으로 계약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약하게 되나요? 그러면 채용기준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자료관 설치와 자료관 전산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산에 관련되어서 전문인력들이 필요할 텐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요.
지방세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했는데 지금 지방세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배분기준을 인구기준 60%, 징수실적 40% 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재정보전금이 현재 배분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배분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방대학혁신강화사업 NURI사업요. 이것에 대해서 지규택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을 보면 이게 사업계획이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충청북도는 4개 대학 10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교 바이오산업 전문인력양성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명이 죽 있는데 해마다 대학교로부터 이러한 사업을 다시 신청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명 말고 대학교마다 또 좋은 사업이 있으면 새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도 새로 선정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대학별로 또 해마다 새로운 좋은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이것도 다시 선정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여러 개 대학이 컨소시엄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컨소시엄 구성돼서 대학별로 배분금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별도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 충청북도에서 이게 산자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여러 군데서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사업도 충북대학교에서 제일 많이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심사위원명부를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심사결과를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 보고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35페이지 보면 위원회운영수당 해 가지고 이번에 1,000만원 해 가지고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지금 특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혁신협의회요. 도정혁신협의회 거기에 위원들 지역별로 안배된 자료를 혹시 뽑아 놓으신 것 있으신가요?
지역별 안배자료.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 몇 분, 충주시에 몇 분, 증평군, 괴산군 군별로 해 가지고 위원회 비율을 명단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청내 방송장비구입설치 했는데 사항별설명서 57쪽이요. 대회의실에 LCD프로젝트 및 전동스크린 해서 3,8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다음에 대회의실 스피커 및 케이블교체 2,800만원, 청내방송 엠프시스템 1,200만원 이게 지금 상사업비로 예산성립전에 집행했나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설치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도청에도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올텐데요. 특히 외국인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올텐데 브리핑용도 제대로 없어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되면 그래도 우선 외부인들에게 브리핑할때도 그렇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그 자리에서 우리 공보관님이 이 방송장비 같은 것도 한번 할 수 있게끔 시연에 참가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하여튼 이게 설치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간사 이필용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