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우리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가 전년도 최종액이 얼마예요? 2003년도 최종 예산액이요.
보통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 없으면 놔두세요. 놔두고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취득세, 등록세 징수전망액을 보면 이번에 50% 이상씩 징수전망에 증액이 됐는데 이거 당초예산 했고 1회 추경도 했는데 이제 와서 50% 증액전망을 했다는 데는 왜 이것이 당초에 판단이 안 됐는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요인이 1회 추경한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는가 하는 것 때문에 묻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1회 추경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전망을 못 했는지 그 후에 어떠한 사항이 생겨서 이렇게 전망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지금 전망액은 이것은 최종결산 때까지 수입결손이라든지 결함을 가져오지 않을 금액으로 확신하는 거죠?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에 장애인휠체어리프트를 동관 북쪽계단 1층에서 지하까지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가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휠체어를 이용해야 될 그런 상황의 장애자는 몇 명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구내식당만 다니는 거는 아니고 2층에도 갈 일이 있을 테고 3층에도 갈 일이 있고 그 외의 건물을 다녀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있지요? 그럼 이따가라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군에도 보니까 이것을 설치했는데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활용이 안 됐어요. 되지도 않고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도에는 그 실정이 어떤가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왕 설치를 했으면 실제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항상 점검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마지막 53쪽에 보면 지방재정보전금 시·군에 주는 거 있지요? 어디서 하지요?
시·군별로 저기를 아직 안 했나요? 예산이 확정돼야 배분하는가요?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 이거 배정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알려고 그러는데요?
거기는 이게 안 나올텐데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책정할 때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액을 배정하는 사업을 책정해서… 그런데 시장·군수가 의원들하고 하는데도 있을 테지만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군수가 올려줬더라도 의원들하고 사전에 상의해 주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51쪽에 복식부기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복식부기 하는 데가 우리 도에 있어요? 이거 지금 활용도 안 하고 인원도 앞으로 행자부에 요청을 한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장님 말이에요. 52쪽에 보면 민방위경보통제소에 공조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이게 여기 몇 년도에 설치됐지요? 당초 처음에 할 때 언제 설치한 거예요?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하는데 이거 하라고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PC관계 이거 200대를 또 산다고 그랬는데 당초 예산에 200대가 요구돼서 100대만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상사업비 재원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한번에 200대씩, 100대씩 이렇게 자꾸 사는데 이것이 지금 수요가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노후장비가 많이 생겨서 교체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번 금년도에 246대를 다시 구입하면 1년에 노후돼 가지고 폐기처분하는 것이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 1인당 하나씩 의무적으로 갖도록 돼 있는 건가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 이전에 작년도 또 종전에도 이 사업을 했었나요?
금년도 처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 5억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앞으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돈을 줘서 거기서 추진을 할건가요?
아직 해 보지를 않아서 성과라든지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없을 테지만 이것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충북개발연구원에 그냥 줘서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희석이 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같은 이런 인상이 주어져서는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더 지원을 우리 도에서도 해 줘서라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융자금이 있잖아요. 지역개발특별회계 거기 86페이지 보면 기금 융자금 738억 이거는 어떤 수요가 예측된 겁니까?
신청이 들어온 거를 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렇게 수요가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대출하고 회수가 안 되는 것도 혹시 없나 모르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코아채취기 이것은 당초예산에 3,400만원 계상했죠? 기정예산은 뭐예요?
기정예산에 3,400만원이 있고 이번에 하는 게 6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 먼저 한 것은 뭡니까? 3,400만원… 부속서류 주요사업설명자료 만들어 놓은 것 여기 이렇게 해 놨거든요.
여기에 그럼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여기 봐요. 총 사업비가 600만원인데.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써놔서 코아채취기 그런데 당초예산서 보니까… 그 항목에 들어있는 게 기정예산이 3,400만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가 됐고 이걸로 봐서는 모자라서 더 세운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