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5,500만원 증가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이거를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아니 그 임시적 세외수입부분, 총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했는데 그걸 짤막하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일반회계고 총괄부분에서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다 포함된 거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937억8,900만원인데 85억6,000만원이 국비내시가 안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이해가 됐습니다.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 기관운영이나 품목별 성질별 세출예산에 기타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타업무추진비라면 통상 무엇을 지칭하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정원증가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2억 정도 증가했지요? 예, 됐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이 실제적인 물가 관련해서 느끼는 것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을 기업인들이나 기타 언론에서 부축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정말 서민생활이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는 그런 거를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건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도민 1인당 자체 수입액 정도는 알고 계신가요?
전체적인 수입에 대비해서 우리 도민수로 나누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쉽게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서 지적했던 대로 경상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은 항상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들어오는 세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추경에만 11억2,800만원이 반영이 됐어요.
이거는 도저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세수추계가 제대로 됐다 정확했다 이런 거를 떠나서 1억, 2억도 아니고 11억2,800만원씩이나 경상적세외수입이 증가됐다는 것은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야 그렇다고 하겠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낮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세수추계가 너무 터무니없어서 세외수입 자체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늘려줬어요. 지난 몇회 때 예산심의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터무니없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반복된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청남대 수입이 관람인의 증가로 인해서 처음 이렇게 됐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름철이나 관광철에는 상당수의 관람인원이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 지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언론에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됐습니다.
도대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제대로 반영이나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세수 추계하는데 있어서 정확성과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64페이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건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당연직하고 위촉직 직원이 있는데 당연직은 우리 직원들을 말하는 거지요? 265명 이 분들은 당연히 참석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기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해당부서의 우리 직원들에게도 당연히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좀 내용은 다릅니다만 내일 민간사회단체에도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조례가 전문이 잘못돼서 개정을 좀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예요. 실비변상조례의 사이버수당을 비롯해서 자기 분야가 아닌 쪽에 출석한 위원이나 조례검토를 한 위원들은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조례는 개정이 돼서 기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에 있는 위원에게는 지급을 해야 될텐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얘기인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직원들은 안 줘도 된다 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이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법이 만들어져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성립전 예산으로 팍팍 쓰고 당연히 지급해야 될 위원의 참석수당은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는 답변이신 건지 아직 없어서 2005년도에는 하겠다, 답변이 안 됩니다. 그런 답변은 안 돼요.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지요.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참석하면 줘야지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 회의를 개최하지 말아야지 돈도 없이 왜 합니까?
당연히 수당 주기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놓고 그렇게 시행해 왔는데… 기획관님 말이 계속 왔다갔다 하시는데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건 안 주면 안 되는 거지요?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포가 됐으면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다소 늦게 지급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