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문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살펴보니까 공부방운영비하고 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수능공부방은 대학입시를 대비해서 수능을 전제로 해서 방과후에 공부를 지도한다는 내용인가요?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를 살펴보니까 지원대상자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동과 청소년을 지도하는 건지 아동을 지원하는 건지 혼동이 와서요. 그러면 주로 수능공부방은 고등학생을 위주로 지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도 저소득층이고 공부방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차이점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공부방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량이 22개소인데 그 22개소가 다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받아봤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단체에서 개인별로 우리 도에다 직접 신청을 합니까? 시·군을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됩니까?

시·군에서 선정해서 도에다 제출해 주시면 도에서는 그냥 자금만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까? 그렇다면 시설과 관련해서 현지확인해 본 바는 전혀 없으시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관님은 시설확인을 해 본 사실이 없죠?

그럼 대체로 서류를 보니까 교회단체라든가 이런 종교적인 단체가 다수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책관님 입장 좀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아동들이 받을 수 있냐라는 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종교단체가 하다보면 혹시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극소수 일부의 아동들한테 국한된 혜택만 돌아가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정책관님한테 직접 현지확인해 봤냐, 시설을 확인해 봤냐고 물은 겁니다. 정책관님은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소득층의 아동들인지 아니면 종교단체에 국한된 소수의 인원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지, 이밖에도 여기에 소속되지 않는 많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잘 참작을 하셔서 정책입안과 선정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그 사업설명자료 24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신축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보은군 외 2개소라고 돼 있는데 나머지 2개소가 어딘가요? 안배보다도 그럼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본래의 취지대로 지역주민의 의료취약을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군별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이 없는지 아니면 시·군의 안배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건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비교해서 사실 진짜 그 지역민들한테 어느 지역이 시급을 요하는가 라고 나름대로 어떠한 기준을 갖고 물론 판단을 하셨겠으나 직접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A지역보다 B지역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서 꼭 지역적인 안배보다도 꼭 필요한 지역에다가 이런 진료소 신축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수당지원 해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1인이 월 15매×12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15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그럼 버스표로 15매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현금으로 표시를 해 줘야지 버스표 표시를 해 주시면… 그렇다면 이 교통수당 금액을 어느 시기에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신청자만 주게 돼 있어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65세 이상된 분은 다 획일적으로 다 줍니까?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도내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된 우리 어르신들의 주민등록을 파악하면 인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인원수대로 예산을 세워서 일률적으로 다 지급을 해 주시지 어째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은 내용을 자세히 파악은 해 보셨는지, 만약에 이게 빈부 차이라고 그럴까 좀 살기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또 반면에 부잣집 어른도 이걸 신청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기 좀 넉넉하신 분들한테는 뭐라고 그럴까 아주 작은 푼돈에 불과하겠지만 좀 어려운 노인들한테는 사실 이게 꼭 필요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차등이라도 둬서 저소득층한테는 한 30매 정도 더 지급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여건조성을 해서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15매 가지고는 저소득층에 계신 어른들은 사실 너무 부족해요. 15매 가지고 1달에 버스 15번을 타는데 하루에도 시내에 왔다가면 2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모순이 있는 거 같아서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것을 안 타 가시고 없는 분들한테 양보 좀 해 줬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에 보니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징물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급량비까지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상징물을 심사하시는 심사위원들이 대개 어떤 분이신가요? 글쎄 이걸 뭐 심사하는 데까지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는지 차라리 이런 금액은 장애인들한테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왜냐하면 차라리 상징물이 오면 우리 담당 국장님, 과장님들 이렇게 대 여섯 분이 모이셔서 이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그래도 우리가 보는 눈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작품을 갖고 왔을 때… 제가 묻는 취지는 낭비성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태여 이렇게 또 예산을 세울 필요 없이…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