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0페이지를 보면 도민교육운영수당 감액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인근주민 문화행사 강사수당을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인근주민 문화행사 강사수당이 150이 되는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에 대해서요 특수영아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업량을 1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아전담 신축이 1개소인데 당초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내려오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혹시 예산이 남아서 주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러한 것을 할 때 어디에 줄 것인가 사업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할 때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건 꼭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2페이지에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사업추진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신축 6개소,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4개, 보건진료소 1개 이렇게 돼 있는데 신축지소가 어디어디인지요?
사항별설명서 109쪽요. 수해쓰레기 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중호우로 발생된 수해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지가 8개 시·군인데요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옥천, 증평, 괴산, 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은, 영동이 빠져 있는데 그곳에는 손실이 없는 건지요? 그런데 수해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국비로만 이렇다 하더라도 연간 18억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수해쓰레기가 나오지 않게끔 노력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런데 이게 쓰레기되가져가기운동 이런 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곡 같은 데에도 상당히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는데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우리 도 차원에서 앞으로 전개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제가 계곡에 사시는 분을 한번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자기집 앞에 쓰레기를 상당히 많이 버리고 가서 다투기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자기들한테 완장을 찰 수 있는, 그런 감독을 할 수 있는 걸 도 차원에서 밀어주면 쓰레기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걸 해 줄 수가 있는 것인지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1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의료급여사업 도비부담금 1억3,000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항별설명서 117쪽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로당유류보내기운동사업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에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서 일부 관계법령 조정 및 검사종류 확대에 있어서 ‘충청북도여비조례’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로 하고 ‘공중위생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바꾸게 된 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