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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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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입니다. 테니스장이 이번에 2,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원래 1억8,429만원이 책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원래 계획이 그 액수 가지고 안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본예산과 1차 추경에 대해서 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기정예산에 1억8,000이 책정된 건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마는 2,000만원 가지고 바닥에 모래 깔고 하는 겁니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결함가정 선발이 애초에 667명이 됐는데 810명으로 증가됐단 말이에요. 증가된 이유가 뭐죠?

정책관님, 9월달에 조사를 해 가지고 667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연말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수치가 언제 또 조사를 해서, 이걸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이번 달에 조사하고 또 몇 달 후에 조사하고 이런 겁니까? 정책관님 말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어차피 수요예측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3년 9월에 667명이 됐으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으면 애초에 예측을 하든지 해야지 그때 기준 가지고 또다시 최근에 조사했다는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이라는 것이, 이런 조사는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지급을 잘못하고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지난 9월달에 667명이면 매년 자연증가율이 얼마였다거나 어떤 예측을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 안하고 한번 예산 편성한 것 가지고 계속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얘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인고 하니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제가 봐서는 줄어들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제가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 덜 주자 이런 뜻이 아니고 가능하면 예측가능한 예산을 딱 세워서 그대로 추경에 안 세우고 그대로 1년간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이거 이렇게 되면 시·군에서도 다시 또 예산 세워야 하잖아요. 그죠?

다시 변동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부분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앞부분에도… 그것도 지금 그런 결과가 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먼리더쉽캠프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충북여성민우회를 선임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 단체를 선정한 기준이 있냐고.

그러면 이거 충북여성민우회에서 이렇게 특강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있어요 지금. 여성 40명, 어린이 40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여성민우회에 계속 이 사업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 단체가 잘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잘하는지 못하는지 제가 아직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문제는 이 단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뚜렷이 있어야 됩니다. 여성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자금을 투입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하는 그런 단체에, 프로그램을 잘 짜서 적정하게 운영하는 그런 단체에다 줘야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성립전예산을 쓰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립전예산은 시급을 요하거나 지사님이 특별하게 이거는 성립전으로 써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꼭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관례로 해 왔고, 법적으로 꼭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껏 우리 도의회가 생긴 이후로는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해당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수능공부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3개소에 학생이 지금 여기 나와있어요. 나와 있는데 학생들이 그러면 뭐라 그러나요 수용시설이죠 이 시설이?

그러면 여기 자료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성화원에 학생이 12명, 영실원에 20명, 음성향애원에 16명 이런 학생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효과 같은 것도 아직은 모르겠네요 처음 하는 거니까.

이 사업이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부방 설치하는데 1,360만원이 드네요.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책장 갖다놓고 테이블 갖다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8월부터 계상을 해 가지고 금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것이 예산집행이 되려면 지금 9월 아닙니까? 그죠? 9월인데 10월에도 될지 말지란 말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집행돼 있습니까? 집행도 안 돼 있는데 8월달 84만2,000원이 책정되고 9월달에 이렇게… 그 자세한 내역을 좀 주시고 한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운영비도 미리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설명서에는.

그게 좀 잘못돼 있고 내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2달 꼭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에요 학생 12명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비를 들여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년도에 1년동안 경비가 월 100만원이면 1,2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개소에.

또 설치비가 지금 들어가는 거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그냥 돈 내려온다고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50대50이네요.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타당성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아니 그거는 당연히 좋아요. 그건 다른 부유하거나 부모들이 있고 평범한 애들하고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앞으로 일으키지 않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쌀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지금 12명의 학생 같은 경우에 설치비가 1억1,360만원, 또 월 운영비가 금년말고 내년 1년 기준으로 할 경우에 1,2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치비하고 1,200만원하고 하고 하면 학생 하나에 200만원씩 들어간단 얘기가 되고 또 인터넷을 설치한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보수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들어갈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지금 3개 시설에 월 운영비 100만원씩 주는 것이 여기 보태주는 것 같아요 제 감이. 이거 인터넷만 놓고 있으면 애들이 와서 수능강의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이에요?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인터넷방송 듣는 거로 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수능도 결국은 고등학생 밖에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으로 인터넷 나오는 강의를 듣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글쎄요.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장기적인 전망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해야 될 거는 틀림없습니다.

당장에 투자한다고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 사회 저변에 있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어요.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제가 이것을 오늘 자세히 보고 나서 과연 이 사업이 이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학생 하나에 자그마치 1년에 2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200만원이.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가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시고 자료 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여기 선임된 단체를 보니까 거의 다 종교단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도들 중에 자녀들이 와서 합니다.

제가 아는 공부방은 그래요. 제가 아는 공부방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종교단체의 포교방법 이런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기독교 계통의 이걸 반대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목사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역적으로 가능하면 청주권은 사실 이런 게 별로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시골이 더 소외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현재 1억원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내용이.

뭐뭐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5년 동안 계속… 1억을 지원해 준 건 몇 년도서부터 지원해 줬습니까?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1억을 지원해서 현재까지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레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더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근거를 대라고. 왜 어디에다 쓸려고 그러는 건지. 5,000만원을 어디다 쓸려고 그러느냐.

알아요, 글쎄 그 모금하는데 쓰는데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돈을 누구를 어떻게 뭐를 하는데 쓰느냐 그런 얘기예요. 덮어놓고 5,000만원 필요하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사람을 6명인데 7명 쓴다든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간에 그런 거 안 썼습니까? 1억 가지고 다 썼잖아.

안 쓰고 어떻게 그걸 했어요? 아니 글쎄 현재 1억 가지고 그쪽에 공동모금회에 주면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전부 다 쭉 써왔단 말야. 써왔는데 아무리 물가가 오르고 또 무슨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일도 없지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올리느냐고.

연초에 꼭 필요하다면 작년도에 1억이 들어갔으니까 금년에는 한 1,000만원이 더 들어가겠다 1억1,000만원 이렇게 올리는 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갑작스레 뭐 하는 데 5,000만원이 더 필요하냐고 뭐 밥 사주고 직원들 다니는데 여비 쓰고 운영하는 데에 쓰는 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국장님, CJB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까지 5년동안 쭉 해 왔는데 이렇게 연초도 아니고 지금 갑자기 중단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도에서 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연초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CJB에서 우리가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도저히 어렵습니다. 안 한다면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의 존폐여부를 따져서 하지 말자 하면 예산을 더 배정을 하자 어떤 결론을 내려야지 지금 와 가지고 어중간하게 안 한다, 한다 그거는 이론적으로 CJB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론은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의 국장님이 만약에 CJB에서 그런 이론을 내놓는다면 그건 안 된다 설득을 시켜서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해서 금년도 사업을 하고 못한다면 내년에 아까 대안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각 시·군에 모금하는 대로 그걸 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경로당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30~40만원씩 이렇게 주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각자 부담을 해서 그때는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금년은 전과 똑같이 해야지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연초에 안 한다고 했어야지 지금에 와 가지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국장님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아니 얘기 하나마나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이것 때문에 계속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른 걸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여하간에 이 계획은 절대 잘못된 계획이에요.

연초에 세워야지 왜 연초에 안 세우고 지금에 와 가지고 돈 5,000만원이 국장님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거친 것을 왜 그때 당시에 예산을 1억5,000을 책정하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야.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지. 아니 양해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인고 하니 예산이라는 것이 5,000만원이 어디어디에 쓴다는 그런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을 가지고는 이 돈을 승인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운영비 다 쓰고 다 했지 1억중에 무슨 5,000만원이 더 필요하냐 그런 얘기야.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어떻게 1억 가지고 계속 했던 것을 금년에 당장 말이지 금년 11월달에 할 일을 말이지 5,000만원씩 더 필요하다고 준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아무리 CJB에서 5년동안 무료로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갑작스레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종전 예산대로 하고 CJB에는 금년만은 해 달라 내년에는 시·군별로 해서 경비를 보충해 주겠다 이런 얘기는 설득을 시켜서 이 사업은 원래 그 사업책정된 대로 하시기를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세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5,000만원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그러니까 아까 답변 뭐라고 했어요? 근거를 대라고 그러니까 근거를 못 대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무슨 5,000만원이 들어가. 하여튼 알았어요.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하는 거니까 그건…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요사이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폐비닐수거보상이 보니까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거방법은 확인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합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 보아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앞으로 수거를 더 할 수 있다 해서 2,500톤을 더 해 줬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2,500톤 정도를 수거하면 우리 도내에 폐비닐이 거의 다 수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8,500톤에 2억5,500만원이란 말이에요. 8,500톤에 2억5,500만원과 지금 2,500톤에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단가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 5,000만원은 몇 %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8,500톤은 지금 2억5,500만원으로 나누니까 지금 3만원이 안 되는데. 3만원이 못 돼요.

그런데 2,500톤은 지금 2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톤이에요?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안 되지 그럼.

이 설명서가 잘못됐어요. 지금 2억5,500에 8,500톤이면 2만9,411원이고 2,500톤에 5,000만원이면 2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계획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수치가 그렇다니까요. 좀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돗물 불소 관계 이건 옥천군에 하는 모양인데요.

이게 청주시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돼 가지고 청주시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그건 뭐 우리가 따질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옥천에서 ’97년에 조사를 한 것을 지금 현재 2004년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옥천군에 계속 주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옥천군에는 지금 계속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옥천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하도 말이 많은 거라 그래서 잘 하시는가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환금이 복지환경국에 지금 많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장애인, 노인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생겼죠? 잘못 됐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피해 상하수도에 예비비 6억1,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거 언제 쓴 겁니까? 과장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아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국장님 말이에요. 이론의 비화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때에 굉장히 마음이 슬픕니다. 의회경시나 이런 얘기를 해도 얘기해서 할 기운도 없습니다마는 말하기 좋게 양 수레바퀴라고 맨날 하면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빠지지 않고 저희들이 같이 알고 넘어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현양원에도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했는데 이건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인가?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축대가 대략 얼마나 무너졌는데요?

그런 건 잘 모르시나요?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801명에게 종사자 1인당 10만원씩 이렇게 주게 돼 있는데 1년에 1번을 주는 겁니까? 12개월을 주는 겁니까? 12개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의 사기진작이라고 하나 이런 뜻에서 주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선별인원은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는 겁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돈 줘서 나쁜 건 아닐 텐데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이 안될까요? 하여튼 이거 우리 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문제는 당연히 준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을 개연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확실히 도에서 이런 걸 복지 쪽의 그분들에게 격려성으로 주는 걸로 꼭 어떤 방법이든지 의식전환 이런 걸 해 줘야지 당연히 받는 걸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몇년동안 해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계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론조사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주는 걸 모르면 이거 삭감해도 됩니까? 여론조사 1,800명 중에 우리가 의회에서 몇백명 추출해서 조사해 가지고 돈이 도비가 아니고 다 군수들이 주는 걸로 알면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전부 다 군수들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받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도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군수가 가까이 있으니까 전부 다 군수가 주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군수가 주는 걸로 알아요 거의 다. 군비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건 주면서 너무 인심쓰는 그런 게 아니고 도의 역할이 전혀 없는 걸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제가 봐서는 80~90%일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은 전혀 이런 거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주는가보다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판하고 현판을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4군데에 만드는 거 같은데 4식이네. 상황판은 어디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내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로 올라왔는데 그 중에 땅 사는 거요. 땅 사는 게 돈이 또 올라왔네 2,971만원이. 이거는 대체농지조성비로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것 같고 저희들도 심사할 때 여러 가지 나름대로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이거 10월 6일날 나오면 입찰해 가지고 금년에는 공사 못하잖아요. 추워서 어떻게 공사를 해요? 국장님 뭐 교부세 많이 따 오랬더니 다 못 따 오셨네.

국장님한테 우리 도비 덜 드리기 위해서 신신당부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봐서는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여튼 부실공사 안 되도록 잘하세요. 걱정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