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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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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데 우리 지용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의 전 실·과의 예산편성내역을 봤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유독 이번에 일반운영비 내지는 도민교육 운영수당 등을 지금까지 집행내역 대비 향후 남은 기간 대비해서 일반운영경비를 감액편성해서 그 재원만큼을 다른 데에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감액 편성한 것은 마땅히 장려되고 또 이런 사안이 여타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본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원장님! 8월말 현재 집행액 대비 잔여기간 해서 향후 불용액이 이렇게 예상돼서 감액한 것은 참으로 잘하고 장려사항인데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잘한 건 잘한 대로 평가받지만 또 반대시각으로 보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여기 정신교육교재 기정예산 1,200만원 대비 500만원 삭감, 또 영농기술교재 1,00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40% 내외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당초에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라고 지적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으니까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계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사수당을 책정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교육원 주변에 인근 3개 부락 주민들을 초청해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 지난 3월 12일날 선거관련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는데 그런 주민을 집단으로 초청해서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이번 2회 추경에 감액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적정한 거 아닙니까? 아니 답변을 그게 아니라고 지금 하시는데 방금 구흥회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강사수당 150만원 한 게 지난 4·15총선 해서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하면 그 답변내용 그대로 지금 기록에 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하는 사유는 그거예요. 강사수당한 게 뭐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장준호 위원님과 이범윤 위원님이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 관련 증액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정기준에 1인당 월 7만원씩 지급하는 걸 당초에 667명에서 143명이 증가해서 지난 6월달에 재조사해 보니까 810명으로 인원이 늘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결함가정 추가 추가로 증가된 거는 6월에 조사를 했으면 결함가정이 1월달에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3월달에 된 사람도 있고 6월달에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소급해서 증가된 143명을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 1월부터 지급되는 걸로 했는데 지급의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는 증가한 143명이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승인해 주면 140명 곱하기 지난 8월까지 56만원을 소급해서 지급하느냐 이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우리 정책관님이 1월달에 도내 결함가정아동 수요예측을 해서 1월에 지급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밑에 실무자들 정책관님에게 도움을 좀 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실제는 평균으로 지금 말씀하신다면 810명보다 결함가정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이 산출기초를 평균치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810명 내지는 미만이라고 그럴 때는 이게 과다예산이 책정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글쎄 물론 수요예측해서 인원대비 딱 월 7만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소급지급은 아니죠? 그건 분명히 하셔야지.

여기 지금 이 설명자료에 보면 소급지급하는 것으로 자료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부연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예산승인 이후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당초에 1회추경할 때 영아신축사업이 5개 했던가요? 그래서 금회 추가사업량 1개소 해서 6개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증감사유에 2004년도 보육사업예산내시액 변경통보 당초에는 5개인데 1회 추경 이후에 1개가 추가내시가 돼서 금회 예산계상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정책관님. 그때 실사를 못해서 1회 추경 때까지는 실사가 파악이 안 돼서 5개는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판단이 서서 이렇게 변경내시가 돼서 국비 5,742만원을 교부하면서 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해라 해서 이렇게 추가로 내려온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충북에 그럼 하나 더 추가로 배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하나가 추가된 데가 신축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는 이게 뭐 보은에 하는 지 청주에 하는지 청원에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하는 거예요? 아, 초정에. 지금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이 사업의 필요성에 이렇게 지금 적시가 되어 있는데 향후에도 아마 이런 유사한 그러니까 신축 내지는 증·개축 사업이 계속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년 당초 시·군으로부터 희망자 내지는 수요파악이 돼서 도에 취합이 돼서 또 도에서는 1차 심사를 한 연후에 보건복지부에 우리 도내에 이러이러한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낼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서 실제 여기는 어떤 유자격자가 신청을 한 건가 아니면 또 그 주변여건이 영아전담시설로 신축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데 개축을 해야 될 건가 이런 판단을 한 이후에 엄정한 현장확인 이후에 이런 국비예산을 내시하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이런 절차가 투명하고 또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우리 정책관님이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1회 추경 때 5개라면 적어도 그때 6개가 같이 동시에 되는 것이 원안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돼서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심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CJB에서 모금활동을 방송 촬영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중계함으로 인해서 아까 성금을 내는 사람들한테도 본인들이 이렇게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운동에 참여했다는 그런 것도 인지시켜주고 그럼으로 해서 그것이 다른 주변의 기관이나 사람들한테 더 많은 모금을 할 수 있는 순기능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해 주셨는데. 지난 5년간 연차별로 상당히 모금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모금액의 10% 범위 내에서는 모금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쓸 수 있는데 십시일반으로 각 개인이나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든 CJB든 그 주체가 그 모금액을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못했는데 금년에 한해서만 도에서 5,0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기존에 1억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없으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존의 1억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쓰고 금회 추경에 인상된 5,000만원은 방송국인 CJB한테 5년간 여러 가지 기여를 했으니 그런 보상차원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CJB가 아무리 민영방송이라고 그래도 여기 지금 사업의 어떤 근본 필요성, 취지에도 경로효친사상을 솔선수범하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유류보내기운동을 하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아무리 민간방송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민과 함께 하는 공적인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그냥 돈을 5,000만원 슬쩍 얻어 가지고 경영수지에 보탬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꼭 이 예산이 추가 성립돼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누차 설명을 들었지만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장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했는데 이 사안만 가지고 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이 CJB에서 5년간 했는데 우리는 방송하는데 경비가 드는데 돈을 전혀 경비 보충이 안 되는데 우리 못하겠다 그러니 이거 보전해 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징후가 우리 도에 도지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CJB사장 만나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산출기초 뭐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5,000만원이 올라온 거 같아요. 장위원님이 지금 쭉 논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결론대로 올해만큼은 종전대로 CJB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해 달라라고 우리 국장님이 나서서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운영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해서 전국에 10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우리 도에는 옥천군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돼서 당초에는 국비 1억5,000, 또 당해 시·군에서 50%인 1억5,000, 총 3억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난 6월 12일날 1,000만원이 증액된 1억6,000만원으로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금회에 1,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을 보면 사업설명서에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차사업으로 예견이 되는데 김태관 과장님, 이게 전국에 지금 현재는 10개소가 운영되지만 시범운영을 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사무소로 운영되는 것이 성공적이라면 여타 다른 시·군으로 확대 실시할 그런 의지를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건지요? 그럼 확대실시 여부는 2006년도 상반기가 끝난 연후에나 가능하다 이런 얘깁니까? 본 위원이 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요지는 금년도 10월중이면 내년도 예산 실무작업을 해서 11월달 정례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설명서 내용으로 보면 내후년에 가서나 여타지역에 확대 실시하는 여부는 그때나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2004년도 금년부터 하는데 내년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을 준비하거나 예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부요.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46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운영 관련해서 당초 세입예산에 이자수입을 2,000만원 계상했는데 금회 2회 추경에 900%가 증가한 1억8,000 해서 2억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왜 이렇게 이자수입을 2,000만원 밖에 계상을 안한 특단의 이유가 있었는지, 또 갑자기 이렇게 이자수입이 900%씩이나 증가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입니까? 3.5%하면 1% 기준으로 하면 3.5배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의료기금운영을 지금 까지 MMF통장으로 운용하는 거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처음 실시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예산에 내시되거나 교부되는 거는 예년이나 금년이니 별반 차이가 없을 걸로 봅니다. 금년에만 이렇게 일반 저축예금에 있는 거를 단기로 정기예금에 예치하면서 고율의 이자수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의 이자수입이 늘어난 거다! 여기에 대한,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지적을 받아야만 향후에 또 동일한 사례로 지적을 받지 않듯이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자수입이 2,000만원인데 1억2,000만원을 우리 도의 재정에 기여를 했다면 본인 연봉보다 몇 배는 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부분은 인사상 우대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을 국장님이 건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이 됐든 이 안을 처음 제안하고 실제화시킨 담당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2,000만원 수입될 걸 1억8,000만원의 이자수입을 더 늘게 했는데 이거 포상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그렇게 연말에 하는 거는 맞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데 사무관 승진시험대상자는 본인이 시험 잘 보면 되는 거지 인센티브 주고, 본인 노력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시험 안 보고도 사무관 시켜주고 인사평정할 때 주무과 주무계에 없어도 ‘수’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분은. 그래야만 주무과 주무계에 근무하지 않아도 특단의 업무시책을 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사상의 특혜를 받는다 이거죠.

이런 분들은 시험 봐도 합격하지만 시험 안 봐도 사무관 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튼 이런 점이 지금 지사님한테 보고됐다지만 이런 거는 장려하고 사례로 발표를, 우리 도에 의료급여기금만 있는 게 아니고 여타의 특별회계기금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운영의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심국장님이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