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송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먼저 전국체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관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전국체전이 성공체전이 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내용만 간단히 하겠으니까 답변을 하시는 분도 단변내용만 간단히 단문단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지역청소년자치회 운영근기에 대해서 좀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본 도에서는 근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됐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항인데요, 수해복구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요청액의 도비가 예비비로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비비로다가.

같은 예비비로 사용했다고 해도 이번에 2회추경 때 이것을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예비비 사용승인은 연말에 된다 하더라도 편성액에 도비를 안 넣었느냐 이런 얘기죠. 편성액에 국비만 넣고. 이 내용에 보면요.

도비에 주택수해 피해 1차복구 성립전 예산에 1억785만원 있죠. 이것이 이번 예산요구액에 편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이.

글쎄, 본 위원도 동의는 하지만 예산표상에 부기상에 그렇다면 도비 여기에는 괄호를 해 주셔야죠. 이것은 이번에 이 부표를 볼 적에는 도비가 편성되는 부표가 되는 거고 이 부표에서는 괄호를 함으로써 성립전 쉽게 얘기해서 예비비를 충당했다는 표시가 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됐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에 대한 재원이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매칭펀드사업이다 여기에 대해서 재원이 됐다 이런 얘기죠? 과연 임대주택 주거환경사업에 투자회사신탁을 통한 내·외국에게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조성된 투자자금을 매칭펀드라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연 이 자금이 여기에 재원이 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것을 그대로 해석했을 때에는 매칭펀드에서 나온 재원으로다가 국고하고 도비가 50대 50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국장께서는 매칭펀드 여기서 얘기하는 매칭펀드를 알기 쉽게 풀이 할 적에 뭐로다 하면 됩니까?

본 위원은 원칙대로 매칭펀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칭펀드는 왜 용어를 사용했느냐 이런 얘기죠. 의미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어쨌든 도민한테 예산을 요구하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 자체를 사용할 적에는 도민이 알기 쉽도록 매칭펀드라는 것이 증권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데 도정예산에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간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8페이지입니다. 소백산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을 성립 전에 하신 거 같은데 그렇죠?

시급성이 뭐가 있길래 소백산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했느냐, 답변해 주세요. 청남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8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이 예산상으로 볼 적에 줄은 거로다 되어 있습니다.

청남대가 사실 사람 수요는 많을수록 좋은 그러한 입장인 거로 알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공익요원도 문의면 출신 갖고 충당을 하는데 재원이 그 만큼 없어서 본 예산을 감을 했다. 이번에.

그리고 설명자료 43페이지입니다. 여기 DVD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DVD가 녹화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가능하면 자료에 알기 쉽게 DVD다 그러면 좀 괄호 해서 이게 뭐다 이렇게 해서 알기 쉽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남대입장료수입을 30억9,8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남대관리사무소가 본 위원회하고 같이 일하는 소관부서이고 그래서 좀 알고자 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또한 징수전망이 과연 되겠느냐, 30억이.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하시는데 안정적인 세수전망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목표를 정해놨으니까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편성을 하시려면 국비가 5억이 내려왔으면 도비 2억5,000, 시·군비 2억5,000 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는 건데 국비는 5억을 해 놓고 시·군비는 2억5,000을 해 놓고서 도비는 안 주고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 추경에다 다시 요구하는 것은 편법 아닙니까? 진천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이중, 1회, 2회 거쳐 가지고 이렇게 예산요구 해도 되는 겁니까? 기정예산액 7,500은 본예산에 선 겁니까, 추경에 선 겁니까? 언제 선 겁니까?

기정예산에 7억5,000 있잖아요? 제천연식정구장 같은 경우 기정예산액이 7억5,000이 성립됐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도비 2억5,000을 한 건데 기정예산에 이미 통과를 시켜준 예산인데 또 요구를 하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예산이 끝난 다음에 내려왔으면 먼저 1회추경예산 같은 때 확보를 해 줘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원칙 아닌가. 또 진천공설운동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해 주려면 한 번에 해 줘야지 찔끔찔끔해 주느냐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단장께서는 보건산업분야에서 국내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데 부스를 두 개를 하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하는 거 하고 국내에서 하는 게 가격차이가 이제 두 개에, 300만원짜리를 두 개하기 때문에 600만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자료 산출기초에는 전부 다 하나씩 되어있거든요.

아니, 어쨌든 간에 1식이나, 외국도 마찬가지고 같은 식인데 이게 그렇게 표현하시면 2식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메모를 해 뒀었거든요. 우리 동료위원 조영재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것은 부기가 조금은 이해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부기가 그렇구요. 257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에 전기요금이 무려 기정예산 보다 2,129만원 약 50% 가까이, 40% 이상 되는 것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이것은 기정 예산편성에 착오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전기값을 이렇게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내용은 절약, 50% 전기요금을 줄여 가지고 감액했다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전체를 지출을 하고 전체수입 되는 총계적 원칙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단장의 답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편성자체가 공무원으로서의 내가 볼 적에 착오도 있는 것이다.

솔직히 얘기 해서 절약을 이렇게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저희가 다음에 본 예산이고 이 때 또 다시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나 뭐가 저희한테 요청이 됐을 적에 이러한 절약의 전례가 있다,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의 전례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인정을 일부 하시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오송단지소공원조성 농지조성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농지를 조성한다는 이런 뜻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대체농지조성비죠?

대체농지조성비 이것이 하나의 세금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적을 하셨는데, 검토에. 이것은 하나의 세금, 법적인 세금입니다.

그래서 대체농지조성비라고 했으면 착오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면적이, 전용면적이 지목이 뭐냐 이거죠. 이것이 왜냐 하면 답하고 전하고 해서 대체농지조성비가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표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으로 해 주셨으면 아마 좋을 걸 그랬다 이것을 지적하겠습니다. 해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부기가 대체농지조성비로다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같은 259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회의 의자가 14만원을 계상했는데 조금 많이 계상한 거 아니겠느냐. 어떤 의자입니까, 이 정도면? 근거가 어디서 나왔나요?

거기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 답변을 꼭 하시겠다면 앞에 나와서. 보기에 상당히 고가다. 탁자는 20만원인데 의자 하나가 14만원이다 할 적에는 조금은 고가 산정이 된 게 아니겠느냐.

그게 이제 뭐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