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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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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간의 형평성 논란과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논란에 휘말려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차제에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조례는 시민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입법예고는 하였는지 또한 입법예고를 하였다면 기간, 방법, 의견수렴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필용 위원입니다. 잠시 본 위원 생각은 이걸 심도있게 간담회 석상에서 다시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6조나 7조나 사회단체는 도지사가, 7조에도 보면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이것을 도지사를 빼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조에도 도지사, 7조에도 도지사가 들어가고 또 1항에도 들어가고 2항에도 도지사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마치 이 돈이 도지사가 돈을 어떤 사회단체에다 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것을 충청북도로 하고 나중에 또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9조 같은 경우, 또 8조에도 도지사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다 충청북도로 해도 될 것 같고 9조에는 충청북도의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충청북도가 주는 거지 이렇게 주게 되면 마치 도지사가 이렇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한다.”이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잠깐만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9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심의, 그러니까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한 후 다시 한 번, 그러니까 그것을 도지사가 검토, 그러니까 도지사가 조정을 못 하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의 지원여부 및 결정을 못 하고, 결정을 할 수 없는, 이 조항을 빼자는 얘기잖아요.

빼는데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을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한 번 더 반려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도지사님한테도 어떤 거부권을, 예를 들어서 심의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다시 재심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여기다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 가지고 다시 재심의 해 가지고 올라오면 그 때는 추인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 심의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지사님이 다 결정을 하는데, 도지사가 다 결정을 하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로 비쳐지게 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도지사께서 결정권을 다 갖게 되면 이 심의위원회는 사실 있으나마나한 그런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심의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어야 됩니다. 지사님도 의견을 존중한다든가 이런 것을 조문에 넣어 줌으로써 객관성이 확보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위원회 인원에 대해서는 좀 15인 그대로 얘기를, 집행기관에서는 15인 그대로 해 줬으면 하는 거죠? 15인 이내요.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인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필용 위원입니다. 11조1항의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을 좀 세분화 시켜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이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요. 11조1항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문구를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렇죠. 사회단체, 보조금지원대상, 지원단체죠.

지원단체 및 지원범위, 그러니까 금액이죠. 그것을 갖다가… 아니, 이필용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12조3항이요? 12조3항은 삭제를 하되 그러면 10조2항의 2호에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보조금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임직원, 갖춘 자 하고 다만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회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야지. 다만, 사회단체의 임원이 됐든 회장이 됐든 대표가 됐든 이사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면 바로 입김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위촉할 당시에 사회단체의 임직원으로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을 안 해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래야지 투명하지. 그 사람들 들어와서 활동해 가지고 회의는 참석 안 하고 로비하면 바로 먹혀 들어가죠. 가입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여기서 해임하고 다른 사람으로 보충을 해야죠.

제일 말썽나는 게 지금까지 그거거든요. 입김 센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간다 그런 오해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17조2항 “도지사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 보조금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을 도지사라는 거 보다는 심의위원회는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도지사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도지사가 평가한다 이것보다는 심의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이렇게 도지사는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된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요. 심의위원회가 먼저 한 번 거르면, 도지사가 평가한다라면 오히려 해당 단체에서 반발의 소지도 있으니까, 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거부를 했다든가 다음에 떨구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지사가 다음 연도에 해 주는, 반영을 한다든가 하는 거로다… 그렇게 하고요, 이대로 도지사가 하는 거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필용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6조 중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보, 충청북도홈페이지등에」를 「보조금 지원계획을 충청북도홈페이지 및 도보 등에」로 한다. 제7조 중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을 삭제한다.

제8조 중 「검토조정한 후」를 「조정」을 삭제한다. 제9조 중 「지원여부 및」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2항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인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1인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은 제3항으로 하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이상으로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제1조 중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로 한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문항을 제가 다시 한번 수정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로 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6조 중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보, 충청북도홈페이지등에」를 「보조금지원계획을 충청북도홈페이지 및 도보 등」에로 한다.

제7조 중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을 삭제한다. 제8조 중 「검토조정한 후」중 「조정」을 삭제한다. 제9조 중 「지원여부 및」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제8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2항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인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1인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은 제3항으로 하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제3항은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은 제5항으로 한다.

제12조 제3항은 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중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중 다음과 같이 한다. 「사회단체보조금운영 및 지원에」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중단 또는 축소 등 운영에」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