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저는 이것이 축조심의 이전에 이 개황을 설명을 안 하고 막바로 조문이나 조례 심의에 들어갔는데 개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제가 질의할 게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한 후에 조항의 심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과거에 보조금 집행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과거에도 어떤 사업계획서나 보조신청을 해야만 지급했는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관리규칙에 보면 보조금은 14조에 정산하는 규정이 있죠?
보조금관리규칙에. 보조금을 주고 사업이 완료됐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정산감사.
이것 아마 물론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를 암만 잘 만들어도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데 소홀히 하면 잘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재량권이 생기고 또 보조목적 외에 쓴 것도 많을 테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단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목적 외에 쓰는 그런 경우가 뭐냐 하면 목적 외에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그 단체에서 어떤 관광을 간다든지 아니면 장학금 지급을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하는 것 이런 것은 보조금을 수령해서 사업계획에는 그러한 것을 넣지도 않고 보조금을 수령해서 그런 데 쓰는 그렇게 비추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본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준용에 보면 재무회계규칙이나 아니면 우리 보조금관리규정조례 거기에 준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렇게 조례를 가지고 완벽하게 운영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 이 조례로 미흡한 사항이라든지 애매한 것 그런 걸 규정할 필요가, 그런 게 안 들어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 보조금관리조례라든지 보조금규칙 그것만 가지고는 안될 거 아니에요? 이후에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더 정할 필요가 없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 해도 되겠어요?
그렇다면 본 조례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완벽한 조례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인데요.
그러면 이 9조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결정한다면 이런 뜻은 아니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주고 안 주는 것을 그걸 바꾼다든지 아니면 1,000만원으로 결정했는데 500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또 올린다든지 이런 뜻은 전혀 없는 거죠? 오장세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6명이 최소한 인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있습니까, 안 나와있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할 업무가 뭐고 군에서 할 업무가 뭡니까?
그게 구분이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는데 6명을 요구할 때에는 업무량이 대략 산정이 돼야 이 인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위령사업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구체적으로 그 사업계획이 나와있는 건 아니죠.
지금 위령사업, 또 거기 위령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6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묻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와있는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6명 정도면 될 거다 하는 판단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 저기는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는 없잖아요?
이 인원이. 6명이면 주어진 기간, 내년도 2005년도 12월말까지 이 업무를 6명이면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까? 그럼 만약에 그 안에 안 끝날 때에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러면 노근리지원단은 어디 국에 소속되는 겁니까? 별도로 되는 겁니까? 그럼 자치행정국은 총무과 들어오고 여기 또 이거 생기고 뭐 해 가지고 굉장히 비대한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많으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러 끌어드리는 겁니까?
자꾸 비대해지는 그런 인상을 갖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딴 과에 비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고 비대한 이런 행정조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물론, 이게 지금까지 어떤 인원이나 기구가 없이 지금까지 조사준비과정 이런 거 잘 진행돼 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러한 기구나 인원을 설치를 하면 이거 없었을 때 보다도 더 아주 확실한 업무가 되고 뭔가 기구가 설치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이 된다 하는 이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정원조례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말고 국가기반보호담당에 대해서 얘기를…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도에는 자치행정과에다 담당을 뒀는데 시·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담당으로 하나요?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사항이 벌어지면 문제는 시·군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 시·군 인원을 더 늘려줘야 되고 도에는 인원이 적어도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나가서 시·군에 가서 일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군인원을 늘려줘야지 도에서는 지시나 하고 상황파악해서 대처하는 것, 실질적인 일은 시·군에서 뛰고 해야 할 상황인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