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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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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대체적인 말씀이 계셨고 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집행부가 공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광복 이후에 오늘까지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러한 잡음과 불합리성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선심성 단체장들의 보조금 남용을 방지하겠다 그런 차원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금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시기 적절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대체적인 질의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이런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축조심의를 통해서 각 조항별로 문제가 있다든지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가면서 축조심의 할 것을 위원장에게 동의를 제출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이필용 위원님의 간담회에서 하자 하는 그런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안을 낸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걸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예산안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간담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정상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대단히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조에 보면 셋째 줄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항을, 규정함을 2번 겹쳤기 때문에 이런 법조문이나 법적인 용어에서 이런 걸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4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원대상을 방금 대체토론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일이 상세하게 전부 여기서 규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충청북도가 권장하는 사업 제1항에 대해서 1호에 대해서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는 당연합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권장이라는 용어가 조금 잘 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찾아봤더니 거기도 제4조 대상에서 제3호에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권장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권장이라는 용어는 받아들이되 본 위원의 생각은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을 앞에 삽입해서 권장사업으로써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 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북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지출이라는 용어는 보조금을 받은 그 단체에서 지출하는 것이지 도에서 일반적인 법적 용어는 우리는 지원하는, 집행부는 지원하는 기관이니까 지원이라는 말이 적절하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권장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 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기 제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원안에 보면 “도지사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보,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였는데 여기서 계획을 수립하여는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수립된 거니까 수립하여는 필요없고 한글로 도보라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도정소식이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도정소식 아닙니까? 그것은 충청북도보 이렇게 하든지 충청북도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지 그냥 한글로 도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도보… “충청북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도보에 내는 방법도 있고 방송에 내는 방법도 있고 신문에 내는 방법도 있고 홈페이지에 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냥 “충청북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앞에 수립하여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하는데 수립하여는 빼버리고 “보조금지원계획을 충청북도 홈페이지 및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7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법 조문이 상당히 문맥이 매끄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명쾌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연속해서 이런 용어는 법적으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6조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 따라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5조를 보면 서류를 몇 가지 넣게 되어 있느냐 하면 5가지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것은 어는 누구든지 충청북도의 보조금을 받고자 하면 이 구비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도록 하는 겁니다. 별 문제 없겠어요?

제6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니, 고대 8조 말씀이 계셨는데 오장세 위원님 말씀하셨 듯이 조정한다는 것은 이미 손을 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을 잃는다는 거예요.

다 집행부에서 해 놓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조도 여기 “이를 검토조정한 후” 이렇게 됐는데 “이를 검토한 후” 조정을 빼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검토한 후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한다”도 “하여야 한다”로 도지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제조항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빼는 겁니다. 이를 검토한 후… 아니, 9조도 고대 문제가 돼서 얘기 했던 사항이에요.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대 지적이 있었듯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도지사한테.

그러니까 이렇다면 위원회를 구태여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에 대하여 사회단체별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례는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도지사가 절대적으로 100% 수용하여야 된다는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그 역할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도지사가 위원회 구성해 놓고 조례가 있을 때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100% 구속력이 없다는 거요.

자문을 하는 건지… 실장님, 사회단체에서 의견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다 집행부에서 하면 너무 독선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적이 왔어요. 사실 격에 맞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예산편성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그냥 호선한다 이렇게 바꾼다면 어떤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문을 열든지 시민단체에서는 부위원장을 호선한다로 이렇게 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가 이런 많은 시간을 뺏겨가면서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내준 게 참 감사한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가능한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지금 김홍운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의 의견도 반영하면서 그러면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한 사람을 호선한다고 해서 이걸 개정을 하든지 어떠세요. 여기다가 10조제2항2호에 위촉직 위원에 여기서 12조3항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2조3항에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의 보조안건이 심의요구가 올라왔을 때는 참석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말고 그 사람이 참석을 안 한다고 해서 영향력 행사를 못 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 얼굴을 봐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 그것은 12조3항에 아주 그런 소지를 없애버리고 “아무 개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들 단체에 돈을 많이 끌었다” 이런 소리 아주 배제하자는 얘기예요. 12조3항 삭제하면서 대신 10조2호에 「도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했는데 갖춘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을 위촉할 적에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의 장은 아예 위원으로 위촉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12조3항에 본인이 관여되어 있는 심의안건에만 심의회 참석하지 않는 것 가지고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가 없다 소지를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16조는 고대 김정복 위원님이 16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16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오는데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하고 배치되는 거 같습니다. 거기는 공무원이라도 자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분야에 들어 갈 때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무원이 아닌 그것만 삭제를 하면 부합이 될 거 같습니다. 17조의 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제재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것이 “먼저 받는 사람 거다, 힘센 사람 거다.”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보조금 받으면 골치아프다, 그 다음에 제대로 안 하면 이것을 반납해야 되고 법적 조치를 개인재산에까지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절박한 어떤 거를 여기다 찝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7조제2항에 “도지사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기다 적극적으로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중단 또는 축소 등, 지원도 운영에 포함되는 거니까 축소 등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3항을 신설하는 거로, 도지사는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그러니까 보조금을 이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결국은 제출받은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 보조금 신청내용과 다르게 집행하였거나 또는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거나 전액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 반납을 요구하여야 하고 불응할 때에는 보조단체 대표자 또는 이사진에 대하여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우리가 묶어놓는 것이, 관리 조례 17조에 제재가 들어있지만 본 조례 문제는 관리 조례는 보조금을 받은 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보조금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 보다는 보조금지원에 강력한 규제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그런 사업변경을 신청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 조례에… 그럼 여기서 즉석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우리가 문구조정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까지 안을 마련하셔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가 평가 해서 심의 위원회를 거치는 거지. 집행기관에서 평가를 해야지 심의기관에서 평가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필용 위원 얘기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는 그 평가가 오지 않는 내용이,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평가를 보고하게 만들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방대한 것을 전부 심의를 전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는 평가를 해서 그 결과는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그렇게 삽입하면 돼요.

방금 간사께서 낭독하신 간담회에서 나왔던 그 원안과 상이하게 지금 낭독을 했는데 제1조 중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이것 어구상 맞지를 않아요. 간담회에서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로 하기로 했던 겁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기반보호담당 부서를 증원해서 부서를 신설하는데 먼저 간담회 때도 간단히 언급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기존에 건설국에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업무까지 이것을 어느 부서에선가는 충청북도에 자연재해가 됐든 일반재해가 됐든 총괄해서 도로서의 어떤 자체활동이라든지 또는 시·군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범도적인 기구가 그런 업무를 맡는 그런 기구가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시작은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광범위한 것을 발전적으로 검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여기서 조금 맡고 있고 저기서 조금 맡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산재돼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겠느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이 불허하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를 자연재해는 그래도 일기예보라도 나오고 어떤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데 사회적인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모가 이게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 부서 자체는 여기서 생긴다고 발족은 하더라도 전문적인 어떤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청북도가 전국에 중앙정부에 대해서 타 시·도보다 앞서가는 어떤 대안을 정부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안을 충청북도가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타 시·도에 앞서서 충청북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관계기관을 같이 도지사 산하에 묶을 수 있게 어떤 법을 제정한다든지 어떤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대안을 충청북도가 타 시·도 보다 먼저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안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