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차제에 아마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조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선거직인 도지사가 사회단체의 어떤 요구를 거절하거나 묵살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그대로 결정되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여기 내용 보면 도지사가 처음부터 이를 검토 조정한 후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다 심의가 된 것을 다시 또 보조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8조에는 사전에 검토 조정한 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이미 도지사가 한번 더 검토조정해서 거르고 또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또 다시 도지사가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9조에.
그죠? 지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도지사가 지금 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액 결정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상당히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조금 있다가 심의위원회의 법적 능력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 선거직이 아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지사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선거직이 아닌 자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되었다면 그러면 도지사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하고 싶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도지사의 지원금액 등의 “이를 검토 조정한 후”를 지금 관계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로다가 수정하는 것으로, 지금 관계관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관계부서에서 의견서를 첨부해서라는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심의위원회가 가운데 있고 사전에 사후에 도지사가 지금 이 안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검토조정한 후” 하면 이미 사전에 도지사의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회부할 건지 아니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문안대로 얘기를 해야지 자꾸 말에 담긴 속뜻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법령이나 조례를 갖다가. 그러니까 제가 수정하고자 하는 요지가 보조금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지 도지사가 검토조정해서 회부할 건지 안 회부할 건지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 의견은.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고 9조에도 보면은 보조금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거친 사항을 또 다시 한 번 도지사가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까 답변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셨다고,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아니, 문안대로라면 누가 봐도,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안이 어째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지 지금 존중한다는 거로 해석이 됩니까? 그러면 위원회하고 다른 의견은 결정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났어요.
도지사한테 다시 회부가 되었는데 도지사가 또 다시 지원여부도 결정할 수도 있고 지원금액도 다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내용은. 그렇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차라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이렇게 표현하셔야지, 표현이 이 문구대로라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거친 사안을 다시 또 도지사가 판단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이게 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이 부지사님이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미 상당히 최고 위치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참여하셔서 했는데 도지사가 또 다시 그 내용을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자체가 그러면 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 부위원장을 잘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시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좋습니다. 어쨌든 이 안은 수정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내용을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수정발의 내용이 적절치 않은 지는 그 때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도지사는 선거직으로 당선된 자기 때문에 각종 사회단체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도정업무 보는데 바쁜데도 불구하고, 수 백개 단체에 직면해 있는데 도지사님의 업무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직이 아닌 부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님이 이미 상당히 행정경험능력이 충분하신 분들이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계시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거기 그대로다 결정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단체가 어느 노인회든 무슨 단체든 거의, 물론 담당부서에 가서 요구도 하지만 그야말로 힘이 있는 단체는 막바로 도지사한테 전부 오지 않습니까? 도지사한테 오는 이유는 도지사가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지금 답변이, 과장님 보십시요. 현실적으로 당연히 도지사는 도정을 함에 있어서 형평 타당성있게 정확하게 FM대로 도정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이상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현실은 기관인 도지사는 또 현실적으로 개인인 도지사니까.
그래서 많은 사회단체로부터 좀 업무를 덜어드려야 된다는 그런 차원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 의도는 압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내내 같은 얘기예요.
다만 문구상으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표현대로라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되 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저는 도지사님의, 그 많은 사회단체에 직면 해서 좀 덜어주고 또 합리적으로 정말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라는데 또 이렇게 행정에서 오래하신 부지사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이 위원장 하고 부위원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심의를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물론 있겠죠, 인간들이니까. 그렇지만 한 1억분의1 정도는 없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봐요. 예를 들어서 1억을 어떤 단체가 요구 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5,000만원 삭감 됐어.
그런데 계속 지사님한테 가서 왜 1억 안 해 줬냐고 야단을 쳤어. 그럼 지사님께서 5,000만원 결정된 게 잘못됐다 1억으로 증액해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좋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뺐는 것 같아서 수정 관련 부분은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별도로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수정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 석상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결정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제가 했었는데 심의위원회의 법적능력이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구속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자문위원회는 구속력이 없지만 심의위원회는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심의위원회의 법적능력. 보조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심의위원회의 법적능력.
차치하고 우선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이 건이 아니라도 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구속력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달라니까.
모르시면 다음에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든지.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100% 표현하시지 말고 구속력이 있다 없다만 표현하시면 되지, 법이 100%, 90%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그러면 잘 모른다고 판단되어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문구가 어떻게 수정하는 것으로 된 겁니까?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게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들어진 위원회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 문구대로는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속력이 있다고 했으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지금 이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좀 바꾸어 달라는 얘기죠. 어떻게 좀… 오장세 위원입니다. 노근리사건 실무지원단 운영에 따른 증원에 관해서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에서 증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의 증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행정자치부로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고 증원 요청을 한 거죠? 6명이 필요한 이유, 6명이 왜 필요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국가사무로서 국가에서 소요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서 어떤 예산이 필요했고 그런 어떤 당초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사업이 필요했고 이런 예산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앞으로 얼마만큼 재원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6명을 승인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기왕에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영동군에서 과 단위로다가 실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데 영동군에 있는 과 단위 갖고는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도에서 다시 증원요청을 한 건데 그동안 영동군에서의 추진사항과 영동군 과 단위 갖고는 부족했던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