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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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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예산담당관 소관이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5조를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다만, 법령 및 조례의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상위법령은 제해놓고 만든 겁니까? 과장님, 질의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상위 준칙에 의해서,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거다 이 말씀이시죠?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하면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우리 조례 하나하나를 만들면 충청북도 법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충청북도 자체 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시행을 할 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에다 내려보내면 시·군도 이 조례 이대로 시·군에서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차피 준칙이 내려간 데다가 우리 도조례가 만들어지면 도조례가 시·군까지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상위준칙이 그렇다고 해서 만든 거지, 전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덤뻑 동의할 것같이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무성의해요. 조례 자체 만든 것이. 아주 맞지를 않아요.

앞뒤가 맞지를 않고 어떠한 일종의 도의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데 어떠한 친목단체나 계에서 만든 계칙이나 이런 회칙 만든 식으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또 5조에 대한 것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이 만약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면 운영비 일부가 얼마까지입니까? 얼마까지이고 10%면 10%, 20%면 20%, 30%면 30% 범위내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조금을 안주면 사무국을 폐쇄해야 하잖아, 사무실 운영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비 주는 것을 우리가 몇%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라는 단서, 얼마 범위내에서 사무국을 운영한다든지 1항, 2항 무슨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냥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라는 얘기예요.

사업설명 내용을 몰라서 지금…, 그러면 그 조항은 어디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비 쓰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는 게 어디 있어요? 기능이 나오는데 읽어봤어요.

나도 다 봤습니다. 그래도 본문에 이게 정해져 있어야 그것에 의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둔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성의가 없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의회에 제출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 조례안을 본다고 하면 이런 질의를 안 할 수 없고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바로 또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겸해서 이런 지적을 드리는, 이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사님이 돈을 주는 겁니다.

보조금 지사가 주는 거예요. 지사가 신청 받아서 이원종 개인이 아니라 지사가 직함이, 지사 이원종이 바뀌어도 지사가 주는 거예요. 지사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사가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최고 충청북도 행정책임자가 주는 건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사가 주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는 논하지 않고 그 문안은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이것은, 이 행정은 지사가 하는 거고 지사가 수반이기 때문에 충청북도 해도 그 행정을 다루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이면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이면 자치행정국이 있는데 그냥 충청북도라고 그러면 충청북도는 법인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사 상관 없을 것 같아요.

보면 8조에 나와 있어요. 검토 조정한 후 이를 지사가 먼저 검토 조정한 후에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가 나와있으니까 어차피 9조는 별 탈이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여부」이거나 빼면 되지.

위원장, 그게 아니고. 부위원장을 한 사람 더 두는데 정원을 두 사람을 두는데 하나는 기획관리실장으로 왜냐 하면 지사도 일 좀 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부 묶어 달아매려고 하지말고 좀 일을 하도록 길을 터놓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다 존중할 수는 없고 일부 우리가 수용한다고 하면… 기획관리실장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부위원장으로 그리고 민간인에서 1명을 호선한다고 하면 위촉을 하든지 호선한다고 하면.

유동찬 위원입니다. 나중에 평가할 적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평가서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떠한 지침을 만들거 아니에요, 후속조치.

이런 것은, 세부적인 거 하는 것은 지침서에다 넣어도 될 것 같고 강도 높게 한다라면 한도 없어요. 몇 문안을 집어넣어도 다 집어넣을 수 있고 아주 세부사항을 다 갖다 조례로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건데 사회단체를 평가한다 하고 끄트머리에 반영하고, 반영한다 다음에 넣는다라면 여기 조례에 보면 의회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적에 의회가 의결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끄트머리 문안 하나면,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 조정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가 나중에 평가할 때 심의위원회 회의를 해야 되니까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의견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