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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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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러면 비영리법인사업과 관련된 선정위원회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되면 두 곳과의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통합해야 되겠죠?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면 역할이 대동소이 할 것 같은데. 정액보조단체를 포함한 지원단체가 도내에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그 금액은 얼마나 돼요? 2002년도에는 얼마나 됐어요? 아니, 전체 토탈 지원금액이 2002년도 정액보조에 준 금액이 얼마예요?

집행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정액보조단체에서 정액을 지원받으면서 임의보조단체에다 또 사업을 편성해서 지원 받은 단체도 있고, 기준을 대략 어느 곳에다 두고서 지원한 것인가요? 담당관님, 뭐냐 하면 정액보조단체로 선정이 돼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을 받는단 말씀입니다. 그런 단체가 또 어떤 행사를 내부행사예요, 그 행사성 내용을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임의보조단체로 또 지원을 받았어요, 이중삼중으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 만약에 할 경우에는 여러 차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답변하신 대로 정액보조단체라 할지라도 사업의 어떤 단체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는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서 두 번, 세 번씩 되었고 이 내용을 죽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는 힘이 있는 단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후에 어떤 피해가 올 수도 있는 그런 단체에는 금액이 많이 지원됐어요. 다른 단체는 예를 들어서 한 200만원 했으면 거기는 1,000만원 이상씩 하고 그런 것도 유사성을 가진 그런 내용이 많은데다 그렇게 많이 지원하고 힘이 없는 단체 그런 단체는 제가 생각할 때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주고 어떠한 지원규모나 내용에 있어서도 형평성이나 기본규정 자체가 없이 그냥 해당부서에서 적당히 알아서 지원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는데 물론 뒤늦게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십분 본 위원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도 내용이 충분히 조례에 삽입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충청북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면 도가 권장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도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해요? 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면 보조금을 미리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알려 주는 거예요?

시기는. 권장하는 사업을 알려줘야죠. 시민단체한테 사회단체한테.

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답변이 안 되고 두루뭉수리하게 답변이 되는데 6조를 볼 것 같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4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6조도 말입니다 「매년」이라고 돼 있는데 「매년」에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이것을 언제 하느냐는 얘기죠. 연초에 할 것인가 연말에 할 것인가 게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도보하고 충청북도홈페이지에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도의 홈페이지하고 도보,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보지 않는 도보하고 홈페이지에 했을 때 과연 홍보로서 기능을 다할 것인가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방송이나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공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일정기간을 해야죠.

아무 것도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바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일정한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내부적 조항을 갖지 못하고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선심성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비판을 사회적으로 면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도 이렇게 어떠한 구체적 틀을 갖지 못하고 지금 조례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맞게 수정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5조에 보면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갖고 어떤 단체에 스스로의 자생력을 갖지 못한 단체에 운영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 지원한 전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원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또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도록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성이 있어요.

또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줘야 하는 형평성 확보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하고 나머지 다만 그 뒤에 있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그러한 형평성이나 선거법 저촉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