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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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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 말씀은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위원회가 금액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도지사한테 통보 안 하고 위원회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럼 오장세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회단체 지원대상을, 지원액을 확정하고 이를 사회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정상혁 위원으로부터 축조심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좀 간담회는 조금 있다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상혁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의 축조심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축조심사를 여기서 할까요? 정위원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 정상혁 위원님의 축조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조항은 그냥 넘어가고 1조부터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조부터 지목을 하겠습니다.

이의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조에 대해서.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상혁 위원님 동의를 요청하기 이전에 일단 의견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조는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2조, 이의가 없으면 3조로 하겠습니다. (…) 3조도 넘어가겠습니다. 4조 지원대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각 조 할 때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지원범위)는 김정복 위원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는 아무도 질의한 분이 없었습니다. “충청북도 홈페이지 및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7조(신청 및 접수) 이것도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도지사를 빼자? 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장님, 조례상의 맥락은 여기서 도지사는 도지사 개인이 아니라 충청북도를 뜻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조에 정상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과장님,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8조로 넘어가겠습니다. 8조(심의)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8조에 조정한 이 글씨를 빼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정은 빼는 거예요. 검토는 넣고 조정 이것만 삭제하는 거로. 9조도 고대 오장세 위원님께서 심도 깊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조(위원회구성)에 대해서… 네. 아까 이것은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보조금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확정하고 이런식으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걸로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9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결과를 준수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확정하고 이런 식으로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10조로 넘어가겠습니다. 10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님 여러분 협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조는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가능하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다음 11조 위원회 기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조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조 이상 없는 거죠? 자꾸 지나간 거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이의 없으면 12조… 알았습니다. 12조3항은 일단 간담회에서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조(분과위원회)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1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청취 등, 15조(회의록) 그 다음에 16조(실비보상) 그 다음에 17조(보고 등)… 그러면 17조, 18조, 19조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위원회 수정안을 이필용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필용 간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조. 1조 좀 읽어주세요.

방금 이필용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상정을 합니다.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당초 특별법 발의할 때 신기철 의원이 발의한 건가요?

생활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그게 생활비 지급은 빠졌는데 거기에 대한 그 유족들 반발은 없어요, 지금? 잘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국가기반보호담당도 같은 항이니까 같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2항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정상혁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종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