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비가요 중앙정부에서 시·군 자치단체로 직접 교부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에서 교부를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요 지방도수해 1차복구 예산관계인데요. 여기 건설본부하고 충주지소에 부기가 제대로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공란이 있는 게 도비죠? 247페이지 맨위 상단에 공란이 있는 게 도비단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도비단위입니까? 아니 맨 첫란이 국비 그 다음이 국고전환금 그 다음이 부기상 도비… 됐습니다.
됐고요. 237페이지에요 지적과에서 전자측량장치구입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정수로 알고 있는데 이게 취득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증감사유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상사업비로 사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건 내용이고요. 실지는 내구연한이 지났다 이런 얘기죠.
내구연한에 의해서 전자측량장치가 사실 지적과에서 이게 참 국장께서 여기 임석하고 계신데요. 지적과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는 하여튼 예산을 허용하는 면에서 아마 교체가 즉시 되고 아마 좋은 장비를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대체취득이죠 지적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부기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되지 상사업비가 왔으니까 이게 왜 사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249페이지에 원통위험도로인데 청원군 내수읍에 군도인데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 아마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2회 추경에 알고 있습니다.
유독 이게 군도에 도비를 50%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알았습니다. 262페이지에요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자문보상이 이게 보상금인데요.
이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263페이지인데요 광역교통부담금 환급금에 대해서요. 이건 본도가 특히 특별법에 해석을 잘못해서 이것이 패소를 했다 간단하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 답변은 정확한 거 같은 데요. 그렇게 될 적에는 증감사유가 해석오류라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공무원들이 세금을… 일종의 세금입니다. 그죠?
세금을 부과할 적에는 적법한 명문규정이 있는 근거하에 부과가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행령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 내용에 의하면 해석을 오류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이 해석을 잘못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과를 잘못했다는 얘기하고 같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이게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글쎄 맞는데요.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법원판결이 아마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판결한 데가 어디입니까? 그럼 대법원에서 했겠죠 대법원이죠?
그러면 대법원에 확정판결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국장께서는 아주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을 보니까 인원도 적고요 참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오류를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볼 적에는 그 사람들 공무원들이 해석을 잘못했고 7억1,200만원이라는 것을 내주게 됐다 이런 얘기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이게 해석오류라는 것은 지금 답변하신대로 이제 특별법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 저희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들이 볼 적에 과연 당시에 건설업무편람이나 지침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정당히 했다 이런 얘기죠.
이대로 하신다면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 누구에게는 해석오류를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이 해석오류를 한 그 주무부서의 담당사무관한테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항별설명서를 잘못 만드신 거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렇습니다. 여기 도의원이나 또 거기에 과장이상 그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좀 잘 살피셔서 의회에 제출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원고가 재판을 대법원까지 했다고 그러면 소송비용이 많이 났을텐데 소송비용의 청구는 없습니까?
상세할 건 없고요. 원고가 저기 안 했느냐 이런 얘기죠? 판결 주문에 보면 이자관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7억1,200만원에서 이자발생된 것은 원금과 동시에 이자를 그것만 변제해 주도록 이렇게 아마 거의 주문이 그렇게 돼있는데요. 그 다음에 교통과장께서는 설명자료에 본 위원이 질의한 금회추경 증감사유 이거를 변경해서 본 위원회 위원들한테 전부 정정을 해서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워요?
증감사유를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죠.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동료 한창동 위원께서 올바른 지적을 하셨다고 보는데 이게 얘기가 아니죠 현재 그거 일종에 모든 것이 도의 행정이라는 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부대토목공사 대체농지조성비 하도급공사비 이게 미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이 입찰을 봤는데 무슨놈의 행정이 대체농지조성비 같은 것은 당연히 농지에다가 파견소를 지을 적에는 그거부터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고 토목공사도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관급자재비 등의 상승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닌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럴 적에는 애초부터 그쪽 충주소방서에서 뭘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초설계서부터 잘못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게. 됐고요,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당초 동량·소태파견소를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적에 예산을 세웠을 적에 토목공사하고요 대체농지조성비 한전전기공사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안 들어갔었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만 답변하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제천소방청사 방수공사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옥상에 누수는 2002년도부터 됐고요. 벽면에 2층에서 3층간 계단에서 지금 많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2층에서 3층 그 계단사이가 2001년도서부터 누수가 되기 시작했다 정확한 파악입니다.
이게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까지 이렇게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누수가 몇 년전서부터 됐는데 이제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이게 금년 들어서 금년 호우가 들어서 금년 들어서 많이 급격한 양에 많이 저기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제천소방서장 하실 적에 누수가 안됐었습니까? 2002년도 내지 2001년도서부터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관서가 이렇게 누수가 되는데 관리자들은 뭐했느냐 이런 얘기죠. 만일 이 예산을 요구한 것도 그 전에 하신 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천소방서에서 그 업무를 태만 했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소방행정이 예방행정이 가장 첫째 사명입니다. 여기 본부장 이하 소방직 공무원들은. 내 집부터 새는데 예방도 못하고 다른 거 불조심 예방한다고 이게, 하여튼 이게 좀 상당히 본 위원은 유감이다.
또 이러한 사항은 본 위원이 그래서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기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쪽 예산부서에서 이거를 안 해줬다 그런다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심사과정에서 우리 특위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심사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었거든요.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에요 항공수당이 있는데요.
지금 항공 관계로 해서 종사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그걸 예상해서 항공수당을 올렸다! 여기 항공수당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원증가분에도 항공관계자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270페이지에 관련돼서 공중보건진료용 물품을 90만원만 요청을 했는데 더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90만원만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아니죠. 이것이 기정예산이 없거든요 이 항목에 대해서. 그러면 진료용 물품이라는 데에는 구급약품 같은 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