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2페이지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해서 2억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7개월분 예산을 산정했으나 1년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다고 했는데 7개월 예산이 6억이면 나머지 5개월분 예산은 4억3,000만원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2억5,000만원만 증액된 사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소방행정서비스 민간인 보상품이 소방본부가 중앙부처 종합평가기관으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각종 소방활동시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소방서비스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헌장 홍보물품을 구입 지급하고자 해서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앙부처의 종합평가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는 보상이 전혀 없었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방활동시 주민에게 피해를 보게 했을 때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할 게 아니라 별도의 보상기준을 마련을 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전에부터도 중앙부처에서 종합평가기관으로 선정이 되기 전에도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