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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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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잘 안들릴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 충청북도교육감소속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에관한규칙이라는 게 있죠?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그거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보면 나와있잖아요.

그죠? 사용료, 수수료 이런 거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제가 봐서는 조례로 정해서 이 규칙은 마땅히 폐지돼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청주농고에 수영장과 다른 수영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조례가지고 전체를 다 적용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죠? 저는 우리 지방자치법이 더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130조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봐서는 이 조례에다가 넣고 현재까지의 이 규칙은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조례 통과시켜 주면 다음 번에 또 조례를 개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번에 무슨 조례에다가 그것을 삽입한다고요?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인고하니 조례로 정해서 돈을 받아야지 규칙으로 해서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기왕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것을 전체를 다 이번에 손을 보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학교시설이 아니고 공공기관 이거면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학교니 이런 것을 넣을 필요가 없지. 학교나 체육관이나 모든 것이 공공기관의 시설물이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죠. 지금 시간도 그렇고 다시 자꾸 논쟁을 하다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하여튼 학교수영장 징수에 관한 규칙은 폐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 회기에 통과됨으로 해서. 다른 것도 이제 다음에 깊이 연구하셔서 저희들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다시 개정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직속기관장이라고 하는데 어디 어디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을 추천하는데 기관장으로서 이번에 다시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상부문에 보면 학생부문을 삭제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게 하신 건지. 그러고 ‘충청북도’를 앞에다 넣는 이유는 왜 넣는 거예요?

제가 왜 그걸 질의를 드린고 하니 아까 동료위원께서 상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 했더니 교육감이 주는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충청북도라고 앞에 붙임으로 해서 이것이 충청북도 도청하고의 어떠한 여러 가지 그런 관계로서 타이틀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본 위원이 봐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별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공무원비밀엄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도 공무원은 비밀엄수를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상위법에 돼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다 이런 얘기인데 굳이 이 사항을 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데도 다 넣었습니까? 글쎄 도청에 한 것도 제가 그때 심사를 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논쟁이 많은 거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봐서는 형식적으로 이 조례에 넣는 거지 상위법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던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가일수가 결국은 이틀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동절기에 1시간 더 근무하는 것이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시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인고하니 일반 모든 데에서 겨울에 5시 되면 거의 활동을 중지하고 그런 형편인데 전에 제가 얘기 들으니까 일반 노조나 이런 데 여러 군데에도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40시간을 못 채우기 때문에 4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평소에 겨울에 동절기에도 6시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보니까. 도청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효과가 없으면 아마 언젠가는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시행을 해보고 난 연후에 생각할 일이고.

예,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교육재정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이나 개최를 하는지요.

그럼 이것은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 세울 때 그때만 소집하는 거예요? 투·융자하고 중장기계획 수립하는데 여기서 하는 거죠?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줍니까? 4명!

그럼 이제 민간인이 11인 이내란 말이에요. 그렇죠? 11인 이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1인 이내니까 한 7~8명을 해도 되고 4~5명을 해도 되고. 그렇다면 3분의2라고 이렇게 삽입해서 정정하면 어떨까요? 성원은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12명이 가능하면 결국 8명까지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장준호 위원입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교원제외)를 제외한 위촉위원은 당연직위원을 포함한 전체 위촉위원의 3분의2이상으로 한다. 단, 교원은 3명 이내로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①당연직위원: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과장 ②외부위촉위원:교육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