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계숙 위원님이 금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안에 일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및시행령, 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또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각종 공공시설 이용에 관해서는 관련 법규에 50%를 감면해 주도록 돼 있는데 집행부 원안에는 지금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것을 명료하게 이 조례에 포함시키자 라는 내용으로 지금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체육과장님께서 거기에 동의를 해 주셨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법 취지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우리 노인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공공시설 이용할 때는 할인할 수 있다 라는 임의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조항에 따라서 노인부분에 대해서도 기왕 할인 감면조항을 신설하면 노인부분 감면조항도 이렇게 추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동의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적이라는 표현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조계숙 위원님이 아까 관련 법규가 감면조항은 4개 법률이고 노인복지법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5개를 다 하겠다는 걸 명료하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청주농고에 제85회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체육시설로 상당한 예산, 거기에 지금 이번 전국체전에 투입되는 예산이 대략 얼마죠? 평생교육체육과장님. 65억.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전국체전이 끝난 이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최신식 현대수영장으로 했을 때 향후 운영에 상당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거다. 그러면 운영을 직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수영장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라는 거를 우리 위원들이 그때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조례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공공기관기구조례개정및사용료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비교 분석한 사안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처음 설계되고 공사가 시작단계에서 우리 교사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그런 주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당연히 이런 체전이 끝난 이후에 운영주체, 운영방법, 또 사용료 부분 그런 것도 사전에 면밀히 비교·검토·분석이 뒤따라야만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여타 시·군에 수영장 관련해서 사용료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수영장을 향후에 운영하는데 경영수지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만 봐도 전국체전이 끝난 이후에 청주농고의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면서 도교육청의 재정부담요인은 최소 2~3억이 추가부담요인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가면 보수도 하고 이러다 보면 지금 예견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될 개연성이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조례가 직영하는 것으로 의결되더라도 향후에 그런 민간위탁, 전문가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할 경우에 어떤 직영과 비교 분석을 해서 분명하게 이런 거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운영을 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다. 지금 우리 도에도 일부 직속기관 같은 경우 민간 위탁한 사안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걸 비교 분석해서 적극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바꾸고 하는 건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조계숙 위원과 본 위원이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장애인, 노인 관련해서 감면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집행부에 주문을 드리니까 집행부에서도 견해를 같이 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그런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조정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영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의 사용료를 50% 할인하여 징수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제1항 각호의 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인 경우 각 호 개호인 1인. 5. 65세 이상 노인.
안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