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사용구분이 1일입장과 월회원 입장료와 단체입장 입장료가 있는데 단체입장에 보면 초등학생 이하가 1,000원이고 중·고등학생은 1,500, 일반인이 2,5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노인할인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고요.
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떠한 할인에 대한 감면규정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에 대한 건 법적으로 나와있으니까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용요금 50%가 있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것도 다 나와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에서요 그 전에는 ‘단재교육상’으로 한 모양인데 ‘충청북도’를 앞에 붙여가지고 단재교육상조례를 새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충청북도’ 하는 것보다 ‘충북’은 어떠한지요. ‘충북단재교육상’.
왜냐 하면 충남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단재교육상 하면 충청북도에서 주는 건지 충남에서 주는 건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넣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충북을 상징시키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충청북도’하는 것 보다 ‘충북’이라고 간단하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학생부문을 삭제한다고 했는데요 학생부문에 대한 어떠한 사후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학생부문하고 사도부문, 일반부문 해서 그게 나눠지는 건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재교육상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어떤 분들이 단재교육상을 타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사도상이나 학술상, 공로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요. 학술상에서는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학술상을 탈 수 있는 선정기준 같은 거요.
그리고 공로상부문은 거의 보니까 일반인들한테 가는 것 같은데요. 추천대상은 꼭 심사위원이어야 되는 건지요. 단재상에도 공로상부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추천대상이 심사위원만 할 수 있는 건지요. 추천을 할 때 일반인도 될 수 있나 아니면 꼭 심사위원만 될 수 있나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주5일근무제로 인해서 토요일 휴무제에 대해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해나갈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