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고 우병수 농정국장이 답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총사업비 13억규모 중에 기타에 8억의 규모는 행자부로부터 시책사업특별교부세 5억과 원예유통조합에서 자부담 3억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방금 전에 우리 우병수 농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충북원예농업협동조합의 본점이라고 할까 그것이 충주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7개 시·군에 과수농가가 조합으로 가입돼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만약에 도비 2억5,000을 삭감을 해도 2억5,000부분만큼은 충주시에서 지방비 부담을 추가로 할건가 아니면 원예협동조합에서 그 사업의 부족분을 부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그래야지 우리 이 종합심사과정에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이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에 따라서 가감, 소관 상임위에서 한 게 적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판단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충북원예협동조합의 본소가 충주에 있다고 해도 도내의 여타 시·군의 과수농가가 가입되어 있는데 충주시에 이것 지방비 부담 5억 하겠습니까? 이런 점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논의되면 이 사업이 어떤 시책사업으로서 권장되고 장려돼야 될 사업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설명이 부족해서 아마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계수조정과정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사항별설명서 168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2004년도 계획이 45지구 63㎞에서 금회 3.2㎞가 증가돼서 관련 금번 추경에 국·도·시·군비 합쳐서 3억3,311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농정국장님, 이 사업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계획된 사업이죠?
금년도 당초에 45지구에 63㎞에 지금 45지구인데 각 시·군별로 주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충주 4지구, 청원 11개, 보은 2, 옥천 3, 영동 3, 증평 1, 진천 7, 괴산 8, 음성 5, 단양 1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65억5,700만원 중 각 시·군별로 재원배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농정과장님, 청원군 배정예산 2004년도 지금 12억이 맞습니까?
물론 우리 도내에 12개 시·군 중에 기계화경작로사업이라는 것은 뜰이 넓어서 경지정리한 시·군이 넓은 데가 재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03년보다 2004년도에 유독 청원군은 예산이 배가 증가했어요. 그 배분기준이 ’95년부터 2003년도의 기준과 2004년도의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충북도내에 오창뜰이 제일 크다라는 것은 오창뜰 하나만 갖고도 단양군의 몇 배가 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9년간 배분기준과 2004년도 기준이 같았느냐 아니냐… 그러면 금회 사업 3.2㎞ 증가된 것은 청원군에는 배정을 안 했습니까? 9년간 배분기준이 보직이 소관 국장이 바뀐다든가 과장이 바뀐다든가 주무 계장이 바뀌어서 9년간 해오던 기준이 바뀌는 것은 사람이 바뀌면 9년간 한 사람들은 잘못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거라면. 2004년에 배분기준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거다라면 지난 9년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해서 일선 시·군에 배분한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에도 이 사업 실시하죠? 일선 시·군으로부터 아마 일선 시·군의 농업기반공사에서 수요예측을 해서 시·군 농림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농정국으로 아마 신청단계에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물량을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본 위원이 금회 추경에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는 취지와 요지는 작년 2004년도에 배분한 기준이 일선 시·군으로부터 상당한 민원과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04년도에는 종전에 했던 방법과 2004년도에 했던 방법을 잘 연구검토해서 적정하게 시·군간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7페이지 충주사과브랜디포장 디자인개발사업도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 하는 우리 도내에 아주 많은 생산농가를 가지고 있고 고소득을 하고 전통 있는 충주사과브랜디포장 디자인개발사업 해서 우리 도비에 2,500, 시·군비에 2,500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적정한 설명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해서 삭감된 건지 그 예산계상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양 하면 육쪽마늘 또 충주 하면 충주사과 또 청원 하면 생명쌀, 옥천·영동의 포도 또 우리 음성의 경우에 맹동수박 또 미백복숭아 이런 각 시·군별로 아주 특색있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시·군에서 이만한 재원을 주면 포장디자인 개발지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설명중에 세무소에까지 신고가 되고 허가를 받아서 아마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정품이 아닌 사과를 재가공하는 그런 데 필요한 어떤 사업의 포장디자인개발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이 우리 여타 시·군의 농특산물도 충주사과브랜드포장사업에 시·군으로부터 교부신청이 와도 아까 우리 정상혁 위원님과 또 강구성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이 균형있게 앞으로 편성이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