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된 시·군별 예산내역을 요청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올라온 2004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단위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또는 시·군의 보조비율이 일관성이나 원칙이 없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 분석결과를 보면 국고보조사업은 총 42건인데 그중에서 국비에 대한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이 동일한 것은 27건이고 도비부담을 한 사업은 3건인데 그 부담비율이 15%, 18%, 20%로 서로 비율이 다릅니다. 또 도비부담을 아예 한푼도 해 주지 않은 사업이 8건이나 됩니다.
또 교부금사업이 2건인데 1건은 국비 38%에 도비 19%, 시·군비 19%로 시·군비와 동일비율로 보조를 했지만 1건은 국비 50%에 도비부담없이 50% 전액을 시·군비로 부담하게 했습니다. 또 기금지원사업은 7건인데 기금에 대하여 도비를 시·군비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한 사업은 1건이고 기금과 도비를 동일비율로 부담한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건은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부담을 전혀 한푼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은 총 15건인데 시·군비와 동일한 비율로 도비를 보조한 사업은 9건이고 나머지 6건은 도비를 15% 내지 30% 미만으로 보조를 했습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 42건 중에 11건, 교부금사업 2건 중에 1건, 기금지원사업 7건 중에 3건, 도비보조사업 15건 중에서 6건이 이번 추경에 계상된 수해복구와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 단위사업 총 66건 중에서 약 32%에 해당되는 21건이 객관성이 결여된 누구나 공감할 수 없는 공평성이 없는 시·군보조비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각 실·국이나 또는 예산부서의 적절한 해명이나 설명을 요구합니다.
다른 국에서 설명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 그러면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전부 사업별로 건수별로 보조비율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실·국의 사업을 직접 하나하나 전부 분석해 보면 그런 명료한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니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충청북도가 각 사업분야별로 국비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도비부담 또는 보조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해당 시·군의 재정형편이 감안되어야 하고 또 충청북도나 시·군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성 또 시·군간에 사업유치경쟁의 정도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재정자립도도 감안되지 않고 사업의 중요성도 감안되지 않고 사업별로 어느 시·군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몇 % 해서 일률성이 없이 기준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조기준을 충청북도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하십니까?
그러면 필요성을 아직 공감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하겠다, 안 하겠다 결론을 얘기하세요. 지금은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전반기에 제가 몇 번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작년에 예결할 때도 농정국 예산에 도비보조가 25개 유형이 있다 어떤 것은 100% 보조되는 것부터 5%까지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있다 이것 시정돼야 된다.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았고 오늘 이 추경을 상세히 분석해 본 결과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제가 수용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을 분석자료를 이따가라도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인정하고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보조기준이 있습니다. 각 시·도도 다 있을 것으로 압니다. 충청북도 지금 반세기가 지나가는데 이런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문제지요.
그러면 인맥에 의해서 나쁘게 말하면 어떤 친근에 그런 관계에 의해서 또 아니면 어떤 다른 요소에 의해서 보조비율이 시·군마다 동일한 사업에도 다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정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시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럼 최소한의 어떤 보조기준을 마련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중인데 죄송한데요. 제가 이미 이 분석에서 설명드릴 때 수해복구사업은 제외하고 분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해당이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내용 중에는.
그러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지금까지 도비나 국비가 오는 보조금에 대해서 또 도비를 시·군에 보조하는데 있어서 어떤 도의원들이나 집행부 모든 공무원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면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이런 보조비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내에서 각 실·국별로 해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절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 보면 노근리 사건 처리지원단 인건비가 7억5,900, 기정예산에 7억3,718만9,000원이 서 있다가 이번에 2,213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원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노근리 사건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그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행자부 직원이 한 사람 7급이 파견되는데 7개월 동안에 인건비라고 계상을 2,200만원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343만원, 복리후생비가 612만원입니다.
그러면 7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우리 도청에도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복리후생비는 이것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아니죠. 그러면 7억2,213만7,000원, 기정예산은 7억3,718만9,000원은 뭐죠?
이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비용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합쳐서 총 7억5,932만6,000원인데 기정예산에 7억3,718만9,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이 행자부에 파견이 한 사람인데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법정경비가 2,200만원 됐다 그러면 그 나머지 7억3,718만9,000원은 뭐냐는 얘기죠. 그 내용이 어디에 쓰여지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설명서 12페이지가 잘못됐죠. 인건비하고 사업의 필요성 해서 행정자치부 파견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기정예산에 인건비 2,200만원을 더하는 것으로 이런 설명밖에 안 되니까 기존에 예산이 여성발전센터에 7억3,700만원이 예산이다,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법정경비, 인건비 해서 2,2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 책자를 보고서는 알 수 없어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경제통상국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좋습니다. 이것 대단히 장려할만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집기 사주는 것 필요하고 관리비, 통신비 3개월분에 국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또 하나는 마케팅 경비까지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 대해서 이런 인큐베이터사업을 운영할 적에도 마케팅경비까지 그 해당기업에 맡기지를 않고 도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선례가 굳어질 적에는 이 문제가 예산에 상당한 부분 소요될텐데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선례로 남겨질 적에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경제통상국에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다른 지역에 이런 인큐베이터사업이 되더라도 마케팅 경비는 타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고 다음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에 하나 또 질의드리겠어요. FTA기금 과수산업육성 지원사업비로 31억8,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도내 12개 시·군에 모두가 FTA에 대한 협정승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개 시·군에 국한해서만 31억8,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가, 타 시·군은 신청을 안 해서인가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인 선정을 한 것인가, 중앙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인가 또 아울러서 이번에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됐다고 할 적에 그러면 타 시·군에 FTA협정승인으로 인해서 다른 과수산업이 다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데 나머지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3차 추경 또는 2005년도 본예산에 이와 상응한 지원을 해 줄 계획이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1조2,000억이라는 기금이 마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촌의 대상이 복숭아하고 포도가 주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부에서 충청북도에 한 개 주겠다, 두 개 주겠다는 밑그림을 그려놓고서 하지 않는한 거의가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고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서류상에 미미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9월에 추가 심의선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그러면 원 취지에 의해서 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도와주겠다는 정부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9월에, 10월에 추가 선정할 때에 도내의 나머지 10개 시·군의 작목반이라든지 그런 피해를 받는 선도농가가 다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장님 오셨죠? 이게 도의원이 무능하다보니까 지역도 홀대를 받는 것 같아요.
청소년공부방 디지털화사업에 12개 시·군 중에 무능한 도의원이 있는 보은군만 누락이 됐네요. 이게 어떤 사정입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이게 보은군만 빠졌는가, 군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까? 도에서 선정을 안 했습니까? 어떤 사유가 여기 있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만 안 하면, 늘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들, 담당과장님들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빈약해 가지고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신청을 못하는 시·군은 영 죽어서 시체가 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적정하게 해서 지역 시·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여기 사무관 이상 다 오셨는데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에 기계적인 부담비율에 의해서 나누지 말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영동이나 보은이나 괴산이나 단양같은 데 도비 배려를 해 줘야지 균형발전이 되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어느 지역사람들이 도에 몰려와서 데모 안 하고 서울에 가서 데모 안 한다고 그래서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부가 북부보다 더 많은 발전을 해서 남부주민들이 지금 가만히 있습니까? 꼭 지사한테 와서 머리띠 두르고 욕 퍼붓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면에서 많이 보살펴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 여러분이 잉글리쉬 캠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서 이미 앞서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앞서서 그중에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뒤쳐지는 그런 형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광역자치단체가 나서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전폭적으로 학생뿐만이 아니라 주민까지도 기업인까지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서 학생들에게 폭을 넓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잉글리쉬 캠프가 설치돼서 충북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돈이 있는 가정이고 또는 좀 못 사는 가정이라고 그래도 한 달이든 3개월이든 1년이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해외어학연수 떠나는 사람이 방학때 되면 공항이 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나라 돈을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에서의 그래도 어떤 21세기의 선진국에 더구나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국가적인 어떤 업무를 본다든지 할 적에 영어는 최소한에 갖춰야 될 구사해야 될 그런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재교육원에서의 잉글리쉬 캠프를 통한 누적된 노하우하고 또 기왕에 실시하고 있는 타 시·도의 좋은 사례를 잘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충북이 정말로 앞서 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잉글리쉬 캠프다운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 인천시에 관계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인천에 신도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도시에 중학교부터 영어로 완전히 강의를 해서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고등학교까지 하버드대학 분교를 인천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서 시작을 하고 있는 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서 가는 지역을 따라 갈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돈이 많은 가정의 자녀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연수도 가고 가정교사도 앉혀서 배울 수 있고 하지만 잉글리쉬 캠프는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런 가정의 자녀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자신도 앞으로 우리 도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채무상환액이 61억7,922만6,000원으로 나와있는데 2004년도 6월말 현재로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채무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예산부서를 맡고 계신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