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계숙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조계숙 의원입니다.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9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단재교육상의 시 상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상부문 중 학생부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인 “단재교육상조례”를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로 하고 시상부문중 학생부문을 삭제하며 추천권자에 “직속기관장”을 추가하고 심사위원수를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9월 3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우리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연가일수 및 동절기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를 확대하며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절기에도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7시에서 18시까지로 하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내지 2일 단축하며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9월 3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우리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교육재정 운용의 계획성, 건전성 제고와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문가 등 외부인사의 참여 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현행 규정상 교육청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당연직 위원 10명을 4명으로 축소하고 5명인 위촉위원은 11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 폭을 확대하려는 조례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심의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촉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고 교원은 3명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