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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대원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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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대원 의원입니다.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9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4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에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시험검사 등의 수수료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으로 변경하고 별표1의 시험종별란에 침출수검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9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주농업학교수영장이 실내수영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영장관리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수영장 관리운영주체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충청북도학생회관 소재지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수영장이 소재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9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 9월 16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청주농업고등학교 수영장을 일반주민에게 유료 개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에 수영장 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해서 수영장사용료 할인혜택을 부여하고자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사용료징수와 관련한 일부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용료가 1인 기준임을 명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