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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옥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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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재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9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일괄 회부되었으며 9월 15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와 사회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충청북도에서는 2004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 즉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였고 도지사는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조정하는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토록 한 것을 ‘조정’을 삭제하고 검토만 하여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으며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 위촉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가 1인을 선출하도록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에 가입한 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실비보상은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와 상충하는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한편 조례안 중 일부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근리사건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