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의원입니다. 현재 정부여당에서는 국가보안법, 언론개혁법,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법 또 사립학교법 이 4대 법안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속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 2년 간 상임위 활동에서 수 차례 건의하고 지적하고 또 집행부에 촉구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련해서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1년 전 지난 2003년도 10월 15일 제218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감께 사립학교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이 개선을 위해서 교육의 주체 당사자인 교육감님의 역할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는 29개 학원 법인에 48개의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인건비 또 학교운영비, 시설사업비에서 2003년 기준으로 911억이었고 금년도에는 1,00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법정 의무부담금, 여기서 법정 의무부담금이라는 거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수차 납부를 집행부에 촉구했는데 지난 수 년 간 단 일원도 출연하지 않은 학원이 절대 다수입니다. 100%를 납부하고 있는 사학법인은 현재 제천에 대재중학교와 신흥고등학교 두 개 법인뿐입니다.
현실이 이럴진대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사재를 출연한 법인의 경영권을 박탈한다, 빼앗는다 이런 게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0~70년대 공교육에서 흡수하지 못한 부분을 과거 본인들이 사재를 털어서 사학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발전에 이바지 한 육영사업의 선각자들의 노력들은 가히 저희들이 존경하고 추앙해야 되지만 지금 현실은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제도도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세, 3세들이 경영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도교육청에서 국민세금으로 1,000억을 주면 거기에 종사하는 교원과 교직원들의 인사권도 마땅히 본 의원은 교육감님이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이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부 여당에 전달돼서 이번에 사립학교법 개정되는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현장에 지금 두 가지 핵심 현안이 고교등급제와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입니다. 교육감님은 지난 이틀 전에 서울올림피아 호텔에서 시·도 교육감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도의 교육감님께서 여타의 시·도 교육감님과 같이 정보도 교류하고 학교 현장의 실태도 분명하게 거론해서 지난 수년 동안 사학재벌들이 국회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매번 사립학교법 개정법이 국회에 상정되면 2년, 3년 잠자고 계류 중인 게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번에 꼭 사회정의와 형평성에 맞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는데 인사권에 관한 부분을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거듭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