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추어서 관람시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시에 끝나더라도 1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고 다음 날 관람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날 종료를 해서 정리를 한다든가, 그만큼 공무원들이 여유롭게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구태여 동절기에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 날 준비를 하고 오늘 거 정리하고 그러려면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6시에 딱 종료를 하고 내일 거 준비하고 그러려면 공무원들이 그 만큼 연장해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차라리 현행대로 해 놓고 5시 이후에 들어오는 약간 늦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했는데 먼젓번에 전문위원님하고 도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잠깐 상의를 했는데 이거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남용의 소지가 있고 또 소장님이나 공무원들의 입김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삭제하는 게 어떻겠느냐, 현행대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막연하거든요. 누구를 어떻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관람에 관광객 기준이 있잖아요.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좀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준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 구태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게 소장님 말씀대로 운영이 되면 좋은데 잘못하면 남용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한다고 해서 도지사님의 결재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소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전결처리를 해서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남용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일일이 이런 거를 다 지사님한테 보고를… 아니, 그걸 어떻게어떻게 할 건가 내용을 보고서 조례를 해 주는 거지 내용도 안 보고 조례를 해 주고 나중에 내부 규정만 해 놓는다라면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규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누구누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거기에 좀 남용의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규정을 만드신다면 차라리 뭐뭐뭐 규정을 만들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거지 조례부터 해 주고서 나중에 만들겠다 그러면 앞뒤 순서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