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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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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동절기 월별 일몰시간을 말씀해 주시지요. 일몰 후에 관광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라이트시설이 돼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럴 경우에 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야간라이트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그 시간대에 쉽게 얘기해서 일몰 후에 1시간을 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그 수입대비 해 보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 질의는 과연 그렇게 할 경우에 운영상에 수입하고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 지출하고 그 문제가 대비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광객들을 위한 게 아니라 본청의 복무시간이 동절기에 6시까지 됐다고 그래서 거기 찾아오시는 관광객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시까지로 일몰 후에 연장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다 운영상, 청남대관리사업소 직원들은 6시까지 복무시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관람시간까지 6시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여기서 볼 때 그렇게 할 때에 또 수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제시를 하든지 어떠한 근거가 있게 해야지 본청의 근무시간이 6시까지라고 해서 관광할 수 있는 시간도 일몰후 6시까지 한다는 것은 과연 하실 분들이 있겠느냐 관광객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본 위원 견해는 동절기에 구태여 관광객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거의 없을 것이다, 동절기에 추운데 해가 넘어 가고서 거기에 관광을 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러한 소수 인원으로 해서 1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복무시간하고 연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9조2항에 1호요. 1호 중에 흡연, 음주 또는 취사행위를 청남대 안에서는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개정조례안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는 흡연 및 음주, 취사 행위를 못 하고 이대로 한다면 지정이 안 된 장소에서는 청남대 어디서나 흡연, 음주, 취사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되는데 맞는 겁니까?

지금 현재 소장께서는 흡연하고 음주 또는 취사행위를 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가 청남대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글쎄요. 가능한한 청남대 안에서는 흡연이나 음주, 취사행위 모든 것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거기가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아마 흡연장소 정도는 괜찮고요.

음주하고 취사행위는 어디서나 안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전체 관람시간이 2시간정도인데 앞으로 좀더 볼거리를 우리 소장께서 상당히 창의적으로 많이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때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2시간 정도면 관람을 하거든요. 그러면 청남대의 지금 현재 이미지가 뭡니까? 맑고 깨끗하고 산자수려하다 그렇지요?

이럴 경우에 과연 이 부분적으로 해서 흡연장소만은 몇 군데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주 또는 취사행위할 수 있는 거는 전면적으로 금지시켜야 될 거 아니겠느냐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문맥이 지정된 장소외 흡연 및 음주 또는 취사행위 그러면 지정된 장소라도 본 위원은 흡연만 가능하게 하고 음주하고 또 취사행위는 전면적으로 안 되는 걸로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장과 소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내부규정으로 이러한 행위, 어떤 무료입장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내부규정으로 한다 그랬는데 조례에는 규칙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우리 광역단체장 도지사께서 도정을 운영하시는데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 규정이고 또 조례에 근거해서는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규칙을 만들어야 타당한 거 아닙니까? 규칙을. 우리 동료 한창동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도 그 문제입니다.

너무나 지사한테 포괄적으로 행위가 위임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분명히 청남대운영조례는 12조에 시행규칙을 두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사께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보다 상위 개념인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내가 볼 때에 청남대 운영하는데 아마 더 나을 것이다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위원간에 의사를 조율하고서 본 건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기타 도지사가 도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안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정된 장소외 흡연 및 음주 또는 취사행위’를 ‘지정된 장소외 흡연’으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한다.

제4호는 ‘음주 또는 취사행위’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