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계숙 의원 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속 행정기관 중 외청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청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속기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중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충청북도교육청 또는 도교육청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