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이범윤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의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2002년 12월 26일 개정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문서공인 날인시 문서심사관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설명을 듣고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회기시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수당에 대해서 60㎞로 정해 놨는데 40㎞로 하면 안 됩니까? 어느 명문에 되어 있어요?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원격지 수당을 60㎞이상만 주게 되어 있는데 40㎞나 50㎞를 주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