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구성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강구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한없이 저주스럽게 한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1일 헌재는 국민에게 충격을 집권층에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려서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드는 대단히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로 인한 2,030억원의 청주공항개발을 비롯한 증평~영동~무주간 고속도로건설, 청주~청원간 환상형 광역도로 건설, 대전과 신행정수도를 거쳐 오송~충주~제천~평창간 충청고속도로건설, 대전·신행정수도를 거쳐 오송~청주공항간 경전철건설, 보령~공주~신행정수도~청주간 철도건설 등 신행정수도와 연계된 10조원 규모의 각종 충청권 주요 대형사업들이 물 건너가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가 기존의 수도 서울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에 천도의 개념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경제·사회적 주요기능이 그대로인채 행정기능만 분산되는 것을 두고 나라의 중심이 옮겨간다고 본 것은 왕족 때의 발상인 것입니다.

더구나 생활관습이 바뀌듯이 어떤 관습도 시대에 따라 저절로 변하기 마련인데 굳이 ‘관습헌법’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들먹이며 헌법개정을 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누구도 관습법 위반을 들먹인 사람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헌재의 위헌결정은 그야말로 난데없습니다. 새 행정수도 건설은 국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대통령의 정책판단과 국회의 입법조치에 따라 추진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는 정치·역사·사회적 의미가 엄청난 시대적 현안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고려가 털끝만치도 없는 것 또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책적 판단과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 생경한 관습헌법을 상정해 제동을 건 것은 대단히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며 헌재의 월권이라고 봅니다.

헌재의 결정은 법치주의와 대의원칙을 신봉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으며 이번 결정을 통해 헌재의 보수적인 위상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명의 헌재 재판관이 과연 만능인가 하는 심각한 의문과 함께 이들에게 민주주의 제도와 나라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내맡기는 체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경계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새 행정수도 건설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유감스럽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특별법은 무효가 됐으며 수도이전 관련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 보듯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를 분리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새 행정수도 건설은 그동안 유지돼온 성장 제일주의 중앙집중정책을 민주화시대에 맞게 균형발전정책으로 바꿔 국가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가발전 모델의 역사적 전환이자 새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를 중단할 수는 없으며 국민적인 합의를 모아 다시 정책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도민의 마음을 읽고 대국을 헤아려 다시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심정으로 난국에 적극 대처하기 바라며 모두의 마음을 다시 모읍시다.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에 3일장이다 5일장이다 7일장이다 이러는 것은 조문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어간 그분이 혹시 다시 살아나시려나 하는 기다림의 뜻입니다. 우리는 죽어간 신행정수도 건설을 장례 치르지 않고 다시 소생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