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나영 의원 발언

277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3-03-03

최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12번 전용내역이 상세하게 붙어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빠진 걸까요? 다른 분들 있으신가요?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인력운영비 전용내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였거든요.

어디를 보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 여기 다 한꺼번에 있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여기 10번에 보면 전용내역 420만 원이 써 있기는 한데 문서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용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역이 줄어든 건가요? 여기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에서 5,500만 원을 감액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지원을 했는데요.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예산의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된, 사무관리비라고만 써 있는데. 임대차 재계약 비용은 왜 여유가 있는 걸까요? 원래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유 있게 예산을 잡은 건가요?

따로 보고 받을 때도 좀 궁금했었는데 성민이 자진 반납한 이유가 뭘까요? 교사들에 의한 학대, 이게 따로 보고받을 때는 이런 사항이 제가 듣지는 못해서, 그냥 이제 새롭게 오는 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만…… 그러니까 우리의 행정처분에 의해서 사실 강제조치가 돼야 마땅한 일인데 자진 반납할 수 있게 둔 것은 배려 아닌가를 여쭙는 거예요. 이게 행정처분에 의해서 시설장이 교체되는 거랑 자진 반납하는 거랑 차후 이들에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어린이집도 그렇고 다른 시설도 그렇고 지자체 행정처분에 의해서 처분을 당했을 때는 다시 비슷한 행위를, 복지시설 행위를 운영 못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스스로 그만두거나 스스로 반납하거나 이러면 다시 나중에 비슷한 걸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예, 여기 한 가지 더 질문, 이거 따로 보고받을 때도 질문했는데 아직 제가 완전히 이해는 잘 안 돼서 평생교육센터가, 이 덕성여대 생활관 위치가 산속에 있는 거예요. 산속에 있어서 원래도 이거 처음에 보고받을 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꼭 이렇게 산속에 위치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 사실 있었거든요.

학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에 정민학교 아이들 이야기 들었을 때, 정민학교 아이들이 보통은 산책을 나올 때 경춘선 숲길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욕구는 학교 바깥에서의 야외활동을 할 때 비장애인들과 같이 나누고 싶고 생활을 공유하고 싶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분리되어서 산책길은 생활의 일부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섞여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마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거예요.

장애인 시설을 이제 주요한 공간에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거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노원구에 저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가장 고품격의, 가장 중심가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위탁 심사라서 뭐 간단하게 이 법인을 허용해 줄 건가 말 건가를 통과시키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군다나 학대가 있었다고 하니까 좀 다른 각도에서 중장기적으로 장소 물색도 같이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사실 여기가 이런 관련한 경험이 없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예, 그래서 새로 출발하는 이 법인이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기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해야 될 것 같고 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속에 깊숙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심사를 하는 건데 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씻지 못할 학대 피해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 이거를 선정하면서 새로 시작하는 법인에게, 이게 허락해 줄 건가 말 건가의 수준 문제를 떠나서 ‘좀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로 말씀하자고 하시니까 그 문제는 따로 더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 하신 대목에서 장소 문제는 뭐 당사자들이 좋아하는 걸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맡고 싶어 하는 법인이 없다”라고 하신 대목은 저는 계속 이렇게 가면 그 법인들이 갑이 되는 사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대재해처벌법…… 예,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저는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약자에 대한 학대나 잘못된 조치들이 허용되는 문제가, 그래서 맡을 사람이 없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이 공공시스템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물론 학대나 이런 문제에서 지난번에 뭐 어린이집 사건에서도 보여진 바와 같이 사실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가려내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도 존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 테면은 뭐 센터나 시설의 책임자가 처벌받기보다는 거기서 일한 교사들이 처벌받는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가려봐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이 발달장애인 사업에서 저는 사실은 노원구가 높은 수준의 자치구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차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잘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기금에 대한 건 알겠는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이걸 그냥 폐지할 경우에 사각지대에 놓인다거나 약점이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듣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립 다모인의 임금 문제를 제기를 드렸었는데 12월에 상여금을 30만 원씩 지급을 하셨다고 했고 이거는 교육복지재단에서도 나와 있고 또 장애인복지과 여기에도 둘 다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혹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거 자세히 파악하고 계신 가요?

재단에서 보고해 주신 거는 최저임금 기준 25만 원이고 평균임금이 33만 6,0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좀 다르네요, 평균임금이? 예, 지난 12월에 상여금도 30만 원 지급이 된 거 확인이 됐나요? 예, 이거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임금, 이게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여전히 너무 비정상적인 임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적인 임금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거 전액 지금 다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모인의 운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뭐 어떻게…… 예, 그러면 다모인의 27년까지의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시고, 이게 구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세금을 상당 수준 들여서 많은 인력을 고용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인데, 너무 들이는 거 대비, 입력 대비 출력이 너무 작고 수익구조가, 그래서 결국 그 피해는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거여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2023년도인데 2024년도, 2025년도 한해 한해 갈수록 급격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립하계실버센터에 연한이 지난, 이미 원칙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침대가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 문제, 이건 어르신복지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애인 친화미용실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이거를 노원구에 한 서너 개 더 늘리면 좋은 데 장소를 구하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SH나 LH랑 협의를 해서 이제 SH나 LH 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하는 방안은 혹시 검토를 해보셨을까요? 예를 들면 공릉동 1단지에 보면 아파트 안에, 한가운데에 비둘기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공원은 구 소유예요.

그 공원이 약간 관리가 안 돼서 좀 “지저분하다”, “모기도 많다”, “벌레도 많다”, “나뭇가지가 썩어서 부러진다” 이런 민원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모래놀이터도 있는데 관리가 안 돼서 하여간 좀 그런 상태여서 민원이 많은 곳인데 그런 데다가 차라리 그냥 하나 지어버리면, 제가 아는 곳은 공릉동밖에 없어서 공릉동을 예로 든 거예요. 예, 공원 내에 시설로써 짓는 이런 건 어려운 것일까요?

아예? 예, 좀 적극적으로 장소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생각해 보니 누구나 다 미용실은 머리를 다 자르고 살고 이용을 하는데 장애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노원구에 그나마도 다른 데 없는 거 하나 만들어진 게 반가운 일이긴 한데 이제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빨리 늘려야 돼서 그런……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혹시 알고 계셨는데 이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아 왔던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장기근속 수당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알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있으셨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과장님 그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호봉제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 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매년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 대부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임금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돌봄의 공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더 안정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조치를 취하는 건 나쁘지 않은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들인데, 사실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당연히, 너무 고된 업무잖아요.

고된 업무를 하는 선생님들께서 민간어린이집, 사정이 어려운 어린이집일수록 보육 현장을 떠나시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럴수록 이 보육 현장은 더 어려워지는 구조이다보니까 아이들한테 보육 불안정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얘기해주신 장기근속 수당이 그냥 여러 수당 중의 하나인데 우리 구가 좀 없기 때문 정도만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뜻은 “이런 차이로부터 오는 더 열악해지는 상태에 대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인 거 같고, 다음번에 추경 논의할 때 관련한 예산이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전해드립니다. 이게 보고 안건이긴 한데 여기 ‘80점 이상시 재계약’이라고 되어있어서 점수를 알 수 있나요?

예, 그래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시 재계약’이라고 했으니까 이 어린이집들이 몇 점을 받았는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점수가 높았으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재계약으로 보고가 되었을 텐데, 구체적인 내용 속에도 뭐 심사하실 때 있었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워낙에 사건·사고도 많고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계약이나 이런 재위탁 보고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점수가 분명히 나오는, 항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 이런 게 강점으로 진단이 되었고 이런 사건·사고가 있어서 이건 약간 감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동시에 보고가 되면은 저희가 그냥 형식적인 “아, 보고를 받았고 이렇게 됐구나”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실태, “구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실태가 이렇구나”, “어떤 강점들이 있고 어떤 약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