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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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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위원입니다. 6페이지 제7조제3항에 보면 「도지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대규모 투자사업 등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 전문회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제23조제2항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14페이지 제30조제3항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투자유치 전문회사가 여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3항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가 상한선과 하한선이 얼마까지인가, 그런 거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모르잖아요?

지금 한국에 투자유치 전문회사가 어느어느 회사가 있어요? 일단 이건 기업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서로 의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이라고 했잖아요.

충북도민이어야만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기업이 이주했을 때 서울에서 충북으로 직원이 이전하면 주민등록을 옮길 게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몇 개월 이상 우리 도민으로 할 건가 아니면 무조건 주민등록 이전해도 우리가 다 보조해 줄 건가 이게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주민등록 옮긴 건 인정하지 않고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주민?

아까 제7조제3항도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도 일단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경비를 기업에게 주어야지 필요한 경비를 낭비해선 안 되기 때문에 제7조제3항도 설명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이렇게 작게 부서지는 돈을 그냥 써서 없애는 것보다는 기업에게 기왕이면 충북에 돌려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그렇죠. 14페이지 제3항 말씀하시는 거죠?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웬만큼 규칙까지 국장님 머리속에 정해져 있는 상태인가요?

어디까지 했을 때는 얼만큼 징수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까지 강제징수하고 그게…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전부 환수할 수 있다고 하면 좋죠. 그런데 일부의 3분의 1, 2분의 1 이것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지금 웬만큼 정해져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5페이지 부칙 제1조를 보면 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기업인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기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들은 잘 안 하고 있는 게 그 기업인 마인드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충북 진천의 여성기업인이 신규로 창업을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서 3년 이상 하고 온 사람들로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신규로 창업한 사람, 창업한 기업이나 아니면 기존 정말 충북에서 그 동안 기업을 하기 위해서 어렵고 정말 힘들게 기업을 한 우리 기업인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없지 않아 많을 텐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다스릴 건가 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