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윤선희 의원 발언
윤선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주거 실태조사와 청년주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등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의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청년주거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주거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청년주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청년주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청년주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난 행감 때 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 운영의 문제점에 공감을 하셨고 우려를 표명하셨던 점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이번에 이 사업을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과에서 직영으로 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그것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위탁하여 운영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오늘 동의안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동의하는 것이지 교육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실무자분들께서 명심하시고요.
사실 처음에 집행부에서 3년짜리 안을 갖고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배준경 위원장님도 그리고 저도 이 우려스러움이 다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에 동의하기에는 좀 어려웠고 집행부에서 1년짜리 동의안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또 사업 운영상 어렵다고 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중재안으로 지금 2년으로 합의해서 동의안에 2년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타 지자체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진학상담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타 지자체의 상황을 보니 성동구, 중구, 동대문구 모두다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3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1년 가지고는 사업 운영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타 구는 대부분 1년씩 계약하고 있다는 점 아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여기 사업대상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요.
주로 하는 사업내용이 뭘까요? 제가 사업대상을 보니까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우리 조례상의 아동·청소년 기준은 만 18세 미만 구민을 통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4세면 사실 청소년이 아니고 청년인데 굳이 청년을 왜 상담하느냐의 의미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왜 사업대상에 청년이 포함되어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내용을 여쭤본 건데 사업내용이 결국에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청소년의 나이에 위기청소년을 발굴하는 게 사업의 주된 목표라면 저희 구가 청년과가 단독으로 새로 신설이 됐고, 이 부분의 청년에 관한 상담은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과 사업에도 상담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도 대부분이 지금 보니까 구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매칭이어서 꼭 비율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면 청년 부분에 대한 상담은 청년과로 이관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게 사업 운영하시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의견 드립니다. 교육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오신 답변이 회계업무를 보셨던 본부장을 상근 인력에서 제외하신 것으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럼 현재 그 회계업무는 누가 하고 계시는지요? 센터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까?
제가 행감에 이어서 5분 발언까지 하면서 가장 문제로 지적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지금 컨설턴트와 그 회계를 담당하는 분께서 형제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였고, 그거에 대한 조치로 그 형제가 되시는 회계담당자를 인력에서 제외하셨다라고 답변을 받은 거죠? 그게 지금 조치로 내놓으신 거였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면 작년에 제외를 하셨고 이 사업이 올해 3월까지는 연속적으로 마무리하시는 단계인데 3개월 동안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계신다는 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관여 안 하십니까? 당연히 나가 있는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우리 집행부의 직원이 그거를 관여하기는 힘들다고 제가 생각은 할 수 있으나 관리·감독의 권한이 집행부에 있는데 지금 3개월간의 그러면 상담 건수를, 상담 건수에 의해서 상담비를 3개월간 또 지급을 하실 거 아니에요, 3월 31일까지는. 그거를 누가 담당하는지가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관여하기 어렵다는 답변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3월 6일 본회의에서 이번 건이 재위탁 동의안 통과된다고 가정을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위탁업체선정을 위한 공고 또 심의, 업체 선정 그리고 사업 개시에 향후 일정이 있죠? 그 스케줄 구상을 언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럼 대략 언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우리 구민들께서 상담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내일 답변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체가 또 입찰에 들어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현재 그 업체가 재입찰을 하는 거를 뭐 저도 재입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또 우리 구청에서 그 업체의 입찰을 저지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 업체의 소장 역할, 즉 모든 것을 총괄했던 그분이 과거 입찰할 때 이력서를 전문교육기관에서 컨설팅을 해온 것처럼 허위 작성했던 사실이 있죠?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또 두 번째는 계약 의무사항인데 협약보증금 즉 사업비 10분의 1, 10%를 구청에 납부를 해야 했던 규정이 있는데 이것 또한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또 들어올 경우 페널티 기준이 있는지요? 사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감점을 줘도 모자랄 판에 이미 노원구에서 2년 동안 이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경력이 되어서 가점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는 행정처분을 역으로 당할까 봐 우려스러워서 어떠한 감점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위반사항은 명백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고를 내시거나 앞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기준을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업체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그 업체의 문제점을 저희가 역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사실 저희의 어떤 미비한 그런 업무처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공고를 하실 거니까 공고문 내실 때 좀 더 이전과 다르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22년도 사업자 선정 시 공고에는 ‘동일한 사업을 2회 이상 수행한 업체’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그럼 그 자체가 우리 집행부가 사전 업무보고를 저한테 해주셨을 때는 현재에 있는 이 수탁업체 말고 과연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올까, 입찰에 응할 업체가 있을까라는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22년도 기준을 보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준을 그냥 좁혀 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냥 그 업체 “들어오세요” 한 것밖에는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누가 들어올까를 고민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가령 전문적으로 입시상담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 구의 사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업체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까?
우리 그 구역을 좁혀서 서울시 내에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업을 하는 구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고문을 내시거나 앞으로 입찰을 진행하실 때 타구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좀 살펴봤는데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진로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수행 경험이 있는, 서울특별시 소재의 교육전문기관으로 최근 5년 이내 관련 분야 1개 이상의 유경험 사업자라는 응모자격이 명시가 되어있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입시·진학 상담 및 지도의 목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있는 업체, 좀 더 전문성을 요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입시에 관련된 진로·진학 상담을 했던 업체가 들어와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굳이 꼭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처럼 ‘동일한 사업을 몇 회 이상했던 업체’라고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이런 입시상담을 하고 있는 곳이라면 기준을 그렇게 낮춰주시면 다른 구하는 정도로만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입찰에 응할 업체를 구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한 그다음으로 중요할 게 수탁업체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역시 좀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 보면 외부전문가가 포함되어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심의위원 명단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구의원 1인 외에 심의위원으로 교육복지국장, 노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상상이룸센터실장, 노원혁신교육지구실무협의회 위원, 그 외에 청원고·대진고 교사 2인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2년간 통상. 이건 뭘 의미하냐, 결국 대다수가 우리 교육복지국 또는 교육지원과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을 보고 투명성 담보를 위해서 모신 외부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플랫폼은 아무래도 그냥 마무리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입찰하고 선정되는 그런 모든 과정에 우리 과장님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