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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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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위원입니다. 우선 현재 우리 총 도유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2만ha를 관리를 우리가 국유림 1만ha까지 해서 그동안 3만ha를 관리하고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청직원이 됐든 사람을 사서 했든 3만ha는 사람 손이 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1만ha 반납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힘은 덜겠네요. 직원도 덜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관리했다는 의미보다도 국립공원 정도면 대개 산세도 높고 또 나무가 사실은 세월이 지났으니까 저절로 컸지 우리가 거기 가서 나무를 심고 한 부분은 별로 없겠네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유림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가능한한 우리가 관리하기 편한 그런 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그 주변에 아주 집약해서 이렇게 하면 관리도 훨씬 더 쉽고 또 차후에라도 큰 대단위로 해서 뭔가 사업계획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이필용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산을 사려면 내 산을 산다고 가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분묘문제가 가장 골치덩어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많이 안 살피신 것 같아서 특히 아까 장연면 오가리 산이 동유림이라고 했잖아요? 마을 근교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가요? 마을 근교에 있는 야산이라고.

그러면 마을 근교에 있는 야산은 추정컨대 분묘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추정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물론 정확하게 분묘숫자가 몇 개인지 이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 개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열댓 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셨어야지 그게 산을 사는데 있어서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지금 소장님께서 산을 산다고 할 때 분묘가 몇 개인지 안 알아보시고 사시겠어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유동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 부분을 오늘 그렇지 않으면 의결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산림에 대한 어떤 하자부분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저희들도 잘못은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저희들이 못해 가지고 이게 꼭 지금 급박한 게 아니라면 다음, 집행부에서도 파악하고 우리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제 마무리 좀 하시고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의결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 이 현황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우선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대단하신 열정을 가지셨는데 제3자로서 각 시·군에 우리 소방파출소를 져주는데 있어서 그동안 지원됐던 재원현황을 말씀해 주시든지 제출해 주시기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은파출소 지대가 도로보다 약 1.5m정도 낮아가지고 집중호우시에 침수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기왕에 있던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고 또 지금 새로 짓는 소방파출소 자리가 기왕에 있던 것보다 어떤 출동여건이라든지 더 나은 여건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왕에는 대개 한 50%씩 각 시·군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번에 보은의 경우만 전혀 시·군에서는 부담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향후에도 이런 과거에 그런 룰이 지켜졌는데 앞으로 보은에 100% 도비를 해 주면 앞으로 타 시·군에도 이렇게 100%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도비 100% 다 해 줄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옥천파출소의 부분도 파출소로 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예산,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간차이가 1년도 채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1년 차이로다가 옥천은 50% 부담하고 보은은 100% 도에서 하니까 조금 아마 형평에 안 맞다는 얘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전에 보은군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율을 했으리라고 추정되는데 그렇게 보은군에 이런 것을 가지고 군비를 부담하라는 그런 조율은 한 적이 있나요? 45억원을 투자하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거쳤나요?

그리고 45억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재원확보방안은 다 돼 있고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