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묘한 답변을 하시네요. 해당 시·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럼 오창이나 오송은 시·군에서 관심을 가져서 그리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지금 중앙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이니 하면서 지역으로 분산하려고 하는데 충청북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각 지역은 신경 쓸 것 없이 오창하고 오송만 발전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청주권에만 갖다가 쓸어담으면 된다는 얘기냐고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 10분의 1이라도 따라주고 10000분의 1이라도 따라준다라면,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이 질의에 우리 국장님 답변이 조금 소홀한 데가 있고 제가 미심쩍은 데가 있다라면 행정사무감사때 여기 증인출석이나 아니면 별도 출석을 시켜서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답변을 한번 정확하게 해 보세요. 오창이나 오송은 지금 그 시·군에서 원하고 협조가 잘 되는 데입니까? 명심이 아니에요.
지금 음성 얘기를 하니까 국장님 말씀이 대번 해당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군수가 어떻게 합니까, 시장·군수가? 지금 우리 도에서 마냥 경제통상국에 예산 세워가지고 해외로 기업유치한다고 바이어 만나러간다고 그런 예산을 시장·군수한테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도 경제통상국에서는 시·군에 심지어는 농공단지에 애당초 해 줄 때만 해도 경제통상국에서 신경 많이 썼어요.
도에서 걱정 많이 하고. 지금 도내 얼마나 비어 있고 얼마가 지금 모자라고 각 시·군 파악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파악해 보셨어요? 개발주체가 시장·군수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개발주체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역에 신경을 좀 덜 쓴다? 아니 글쎄 지금 요점말씀하시는 것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취지 아니에요?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다음 계속해서 제가 다른 질의를 하는데 이것도 보충질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1차 외국인전용공단에 지금 일본 뭐, 4개 업체가 들어 와 있지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4개 업체라고 하셨네요?
매달 그 업체에 들어가서 점검을 해 봅니까? 도에서 뭐 보고받는 거 있어요? 그 업체에 우리가 점검을, 우리가 어차피 1차 4개 업체 들어와 있는 것도 땅에 대한 일부 보조를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그냥 보조만 해 주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고용인력이 얼마나 들어왔고 뭐가 얼마나 들어왔고 수출이 얼마나 되고 하는 거 점검 안 합니까?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이나 통계 잡아서 하고 있습니까? 연간 주기적으로 얼마? 과장님, 점검표 월 1회 정도 점검한 거 있습니까?
이거 심의 끝나기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바로 제출해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외국기업이 여기 들어와서 꼭 우리 충청북도 내에 들어와서, 외국기업이 들어와야만 우리 충청북도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얘기가 된다라면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왜 국내 기업이라도 굵직하게 지금 외국인전용공단 우리가 연장해서 더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애당초 어디서 들어오기로 약속이 돼 있던 겁니까?
어느 기업이 들어오기로 약속이 돼 있던 거예요? 됐어요. 하이닉스가 20만평을 했다라면 하이닉스한테도 이런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준다면 그 하이닉스에서 못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론적으로 아직, 하이닉스하고 협상해 본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문서화된 게 있어요? 공문화돼서 여기 오고 문서화된 게 아직 없지요?
됐습니다. 됐으니까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서화 돼서 땅을 사고 팔 때는 계약서가 필요한 거고 계약금이 필요한 겁니다. 문서화 한 후에 우리 조례나 미비한 점이 있다면 다 정비 후에 해도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이 표에, 과장님 이것 좀 보세요. 한국인투자기업인력채용현황이라고 해서 이것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려고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이닉스반도체로 들어오는 데 3억불을 투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3억불을 투자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들어올 때 사업계획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산업관리공단에만 있죠? 그러면 우리는 추천만 해 주는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 같이 하는데 서류상으로 내가 묻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없는 거죠? 3억불 투자한다는데 대한 사업계획도 없는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반도체에서 이것을 이렇게 매각할 수 있다는, 주겠다는 어떠한 확약서나 받은 것도 없죠? 구두로 지금 절충하고 이렇게 받는다는 거지 정확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글쎄 방문해서 지금 구두로만 결정이 된 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업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깨지고 지금 하이닉스반도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계약이 깨지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더욱 좋죠. 그런 관점이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것 외국인투자를 해서 입주를 시키려고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거기 잘한 공무원들 외국기업유치하는데 인센티브도 아마 법적으로 붙죠. 그렇죠? 해 주죠?
열심히 노력한 것은 아는데 아직 서류 자체가 미비하다 이 얘기예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의회에다 제출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의회에 그냥 이렇게 이것 가지고 설명한다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임의로 막 해 준다, 남발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적에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겸비해서 서류를 갖춰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것이 뭔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 다음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이것에 대한 것 당초 사업계획서 그쪽에 얘기를 하든지 어디서 얘기하든지 사업계획 당초 우리한테 외국인전용공단 승인을 받을 적에 그때 사업계획 제출한 것하고 이상이 없는가 한번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제대로 들어갔는가, 고용인력은 들어갔는가, 지금 고용인력은 말씀하신 대로 700에서 1,000명 이 회사가 들어오면 된다 이것은 구두 우리 얘기예요.
구두 우리 집행기관에서 설명자료밖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든 일에 정확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라든가 법에 보면 수익분배금으로 대체산림을 조성하라고 돼 있는데 꼭 그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거는 아닌데 어차피 이게 우리가 도유재산을 늘리는 건데 도유재산을 늘리는 거라면 다른 재산인 시 변두리나 이런 데서 구입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우리가 수익분배금으로 사는 것 같으면 우리 도에서만 꼭 활용보다도 시·군에서도 적절하게 활용하기 좋은 데가 있다면 사주면 안 돼요?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은 원래 도에서 다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국유림을 반납했다고 하는데 국유림을 어떻게 반납했다는 얘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알고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국유림을 관리해 줬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국유림을 관리해 줬던 건데 그게 떨어져 나가는 것뿐이잖아요. 아니 글쎄 도에서 관리하던 산이 없어지면 편하게 잘 됐지. 우리 도야 뭐 그것을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인력도 덜 들어가고 편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 반납하는 거야 산 임자가 필요로 해서 가져가면 도리가 없는 거지 그것을 반납했다고 반납하면… 사업소장님, 어때요?
답변해 보세요. 도유림 이것 확보 안 하면, 도유림을 우리가 확보 더 안 하면 우리 소장님은 직원도 줄이고 거기 사업소 없애야 되겠네요. 관리사업소 없애야 되잖아요?
자꾸 살 것 뭐 있어요? 지금 꼭 쓸모있는 산을 사가지고 거기 개발을 한다든지 우리 도에서 막말로 뭐를 짓는다든지 지금 무슨 경제림이 필요하고 지금 나무 베서 쓰는 데 있습니까? 용재림으로 쓰는 나무 있어요?
산림과장 설명해 보세요. 산림과장님 답변을 잘하시는데 모범적으로 조림만 하려고 그래 임야를 확보해요? 지금 용재림으로 쓰는 용도가 한국에 있는 나무 용재림으로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그리고 됐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하고 자꾸 얘기해 봤자 산림부서에서 안 뺏기려고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 것 당연한 것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 지금 이번 회기에 이것을 안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시간내서 우리 도유재산을 확보하는 거니까 일종의 재산 아닙니까?
재산을 확보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현지확인도 해 보고 이게 꼭 골프장 용도나 다른 용도로 어디 필요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금 늦춰서 사도 돈 반납하는 것은 아니죠?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은파출소가 이전이지요? 19억4,000만원을 우리 도비 예산에서 전부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각 파출소에 도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면 형평에 안 맞아요.
아까 소방본부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옥천소방파출소를 짓는데 도비 2억 보조해줬습니다. 또 그동안에 물가인상이나 모든 걸로 계산해서 옥천 청산파출소 짓는 거는 도비 금년에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금년에 도비 4억입니다.
맞습니까? 당초에 2억이었다가 추경에 2억을 더 확보해서 4억이 된 겁니다. 잘 보세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4억 해줬어요. 그리고 군비 4억 보태라 해서 부지는 군에서 해라 해서 그거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몇 년전에 옥천소방파출소 옥천읍내에 있는 소방파출소 지을 때 도비 2억 지원해 줬습니다. 찾아보세요.
거짓말인가, 부지 옥천군에서 부담했고 2억 옥천군에서 더 부담해서 4억 가지고 건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보은이 소방파출소 짓는데 19억4,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옥천읍에 있는 파출소 2개, 3개, 4개를 지어도 남는 금액을 도비로서 19억4,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거는 형평에 안 맞아도 굉장히 안 맞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소방본부장님 답변하시려고 하는 말씀 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답변하실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거 한다고 치더라도 너무 이건 지나친 도비 보조다 이거예요. 이걸 각 시·군에 공히 맞춰야지 만약에 내년도에 어디소방파출소 짓는다 그러면 이런 액수를 보조해 줄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본부장님 답답한 답변을 자꾸 하시네, 도비에서 보조해 준다는 거 좋습니다. 도비, 군비를 다 보태도 도비에서 주는 19억4,000만원이 되지를 않아요. 금년에 짓는 것도 그런데 내년도 옥천에 도비 4억 주고 군비 4억 해서 8억 가지고 지으라고 그러는데 보은은 19억4,000만원을 준다면 몇 개를 더 짓습니까?
그거를 답변하시라 그러는데 그런 무모한 답변을 하셔요. 파출소가 개소 당시는 보은이 인원이 24명이었네요. 현재는 34명으로 증원했네요. 10명 증원했습니다.
글쎄 구조대까지 34명이다 이 얘기예요. 10명 증원이 돼서 그렇잖아요? 34명 장비가 3대에다가 현재는 6대니까 3대가 늘었네요?
장비가 지금 7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 보고를 거짓말했네요. 거짓말하셨어.
그렇다고 해도 형평에 지나치게 이게 안 맞으면 만약에 보은도 소방서를 지어준다면 이해가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시·군비 부담하는 데는 금년도에도 그렇게 50대 50으로 부담해야 된다해서 의무부담을 맡겨줬는데 19억4,000만원이라면 집 짓는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는 부지를 군수가 사 가지고 기부채납해라 해서 내려주고 보은파출소는 기부채납 안 되겠네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뭐 보고 쓴 거예요. 연건평 399평으로 신축 이전할 계획이라고 썼는데 이건 뭐예요?
검토보고서는 지상2층 규모로 연건평 399평으로 괄호 해 놓고 이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500여평이라고 답변을 하잖아요. 500여평이라고 답변을 하니까 안 맞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평방미터라면 맞지. 399평이에요. 399평 짓는데 청산 거는 몇 평이라고 하셨습니까?
파출소 하나는 어차피 다 파출소 하나예요. 둘이 아니고… 두 개를 합쳐도 예산이 너무 많아요. 옥천 거 짓는 예산으로 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옥천 4억 줬는데 두 개를 합하면 8억밖에 더 되겠어요. 도비 주는 거, 2억 더 달라는 것도 내가 소방본부장님한테 저리 가신 양반부터 야지리 제가 내려가면서 2억 추경에 올려라올려라 해서 2억 더 올라온 겁니다.
옥천파출소 짓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소방본부장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소방본부장님도 내가 아주 특별감사를 할 거예요.
행정감사적에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시면, 잘못되고 앞으로 고쳐줄 거는 고쳐주고 적은 데 도저히 안 될 때는 우리 도비라도 확보해서 더 준다고 하는 것은 못 돼도 돈 2억 당초에 소방파출소 예산배정 부지 사라고 줘놓고서 2억 더 올려라 더 올려라 별 소리를 본 위원이 다 해 가지고 2억 더 올려서 4억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비 그나마도, 이렇게 형평이 안 맞는 거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어디 중앙 소방본부에서부터 규정이 소방청에서부터 내려온 게 있나 몰라도 건축하는데 이렇게 도내 형평이 안 맞는다면 되겠어요? 뭔가를 맞춰줘야지.
어느 군에서는 부지조차 몽땅 부담해야 되고 어느 군은 부지, 건물 다 사줘야 되고 이런 거라면 도내 소방행정이 이게 형평에 맞게 올바로 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방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소방본부장님이 그 지역이라고 그러고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구조대는 비단 보은… 그럼 규정을 구조대를 설치하고 구조대를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규정이 소방파출소 몇 개 면을 관할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 규정이 아니면 위험건물이 몇 개 동이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몇 명 이상이라야 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준이 글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잖아요. 기준이 인원으로 따져서 기준이냐 아니면 위험요소 건물을 해서 기준이냐 아니면 면적을 해서 기준이냐 아니면 면단위로 해서 기준이냐 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있을 것 아닙니까?
언급돼서 글쎄 몇 명 이상 그것 좀 법적 조항을… 보세요. 저 뒤에 과장님이세요? 지금 서류 갖다가… 법적 조항을 상세하게 한번 제출해 봐요.
지금 제 얘기 끝나걸랑 바로 법적 조항 복사해서 어느어느 경우에 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아주 명문화된 것을 저한테 제시해 달라고요.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옥천도 한 개예요. 아직 승인 안 났어요. 소방파출소 승인 났습니까?
집을 지어야 승인한다고 해서, 승인해 줬어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금년 추경에 내가 여기 도에 얘기해서 또 2억 보태준 거예요. 소방본부장님 오시기전인가.
소방본부장님한테 내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여태까지 시·군비나 토지구입비나 시·군에서 순수하게 옥천군 빼놓고 도비에서만 한 건지 자료 ’90년도 이후 거 몽땅 빼서 저한테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