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에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여기에 보면 부서별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징계나 감봉, 견책, 정직, 해임이 어느 부서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부서별로 통계자료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면 토목직 직급별로라도요.
또 행정직이면 행정직 이런 것이 죽 있을 텐데요. 그 통계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토목공사관련, 건설관련 분야하고 계약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징계를 받는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감사자료에 보면 예방프로그램 개발현황이라든가 상시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나간다고 했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이제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상시감사 같은 것도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이제는 예방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해 가지고 수시로다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예를 들면 전자감사 내부의 계약프로그램 같은 것도 감사관실에서도 바로 시·군 일선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때그때 감사관실에서도 계약내용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면 투명성이 제고가 돼 가지고 공무원들도 복무자세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달라지리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토목직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요새 공사계약이 이루어지면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계약도 군청에서 바로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감사관실에서도 바로 들어가서 현황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쪽에서도 예방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일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러한 공무원들의 복무기강도 새롭게 하는 이런 것도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군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영동군에서 수해복구 공사에 관련돼 가지고 토목직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군의 감사내용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우선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지금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영동군 토목직 공무원 2명 긴급체포 해 가지고 지금 현재 7월 26일 영동군 소속공무원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소환 조치해서 긴급체포 해 가지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2인의 혐의자가 6월 7일서부터 6월 18일까지 우리 도에서 수해복구실태감사에 이때 감사를 안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누락이 됐죠?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관실에서 「매미」하고 「루사」태풍이 와 가지고 그 수해복구가 굉장히 늦어졌다는 민원들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있었고요. 또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되풀이 돼서 피해를 보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감사관실에도 토목직이 이번에 많이 보강이 되셨죠.
우리 직원분 중에서 토목직들이 많이 보강되신 걸로 아는데 토목직 관련 아까도 우리 감사관님께서 지적하신 토목분야에 징계나 견책 이런 게 많으니까 이런 분야에서도 이번에 토목직들이 대거 보강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피해복구공사라든가 대형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감사관실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견책 받는 공무원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집 21페이지에 보면 충북개발연구원 여기에 1건에 대해서 징계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4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충북개발연구원에 감사를 한 것으로 자료집에 보면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훈계가 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징계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토론회수당 뭐 이런 게 돼 가지고 착오지급 형식으로 돼 가지고 722만4,000원 이걸 갖다가 환수 조치한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또 한가지 질의드릴 거는 충북개발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신행정수도 관련돼 가지고 연구용역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줬고 그 연구용역결과가 신행정수도이전문제 후보지가 발표도 되기 전에 충북개발연구원 직원이 그 기밀을 유출해 가지고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착수해라 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신원은 안 밝혀도 좋습니다.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감사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무조례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사건이고요. 공무원복무조례에 보면 기밀누설에 대한 복무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책임을 물었는데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 얘기죠.
징계수위에 대해서 견책입니까? 아니면 어떤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훈계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감사결과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고를 했는데 결과가 징계고 뭐고 아무 것도 없었다 훈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단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공무원복무조례에 어긋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면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건데 이거 감사관께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온 도민들이 우리 충북도 후보지가 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음성, 진천이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신행정수도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그 내용은 결국 공주·연기쪽을 갖다가 선호하는 듯한 무책임한 발언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사께서도 어떻게 된 내용인가 했는데 이게 이렇다면 감사관도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 줬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복무조례에 분명히 어긋난 거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다는 거는 직무유기 아니냐 이 얘기죠.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지휘보고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사께서 그걸 갖다가 중지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지사께서 판단을 한 거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처음에 2004년도 당초예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도정소식지를 8만부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2억2,260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6만부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만부 해 가지고 예산이 1억8,286만1,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부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예를 들어 음성군청이라든가 배부하는데 가보면 군에서 발행하는 군정소식지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군수의 얼굴이 많이 나와 있는 군정소식지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데에다가 어떻게든지 배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정소식지는 시·군 일선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을 제가 별로 못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정소식지의 효과에 대해서 어떤 계량화를 하라고 작년부터 본 위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이렇게 해 가지고 제출한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퀴즈응모자 중심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정정보, 생활정보, 도·시·군소식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보다 도정소식지의 유용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 필요없다, 관심없다 이렇게 해서 조사된 것은 있습니까? 이런 것 말고.
이거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아까 얘기한 군정소식지하고 도정소식지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것을 제안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같이 한 면에다가 군정소식하고 도정소식을 나누어서 하게 되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의견이나 공보관님 생각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저희 주요업무추진상황자료 13쪽입니다.
프레스센터 여기에 보니까 장비가 비품이 22종 1,365조 이렇게 돼 있는데 전국체전이 끝났는데 이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추후에 그 장비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광판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갖다가 시·군에 청정농산물 같은 것도 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충북의 청정농산물을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갖다가 홍보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기초단체들은 광고비라든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괴산이나 관광충주라든가 옥천의 포도라든가 음성 복숭아 이런 것들도 지금 이러한 공보관실에서 금년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못 하셨다니까 내년도만큼이라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시·군하고 영상제작하고 그러는 것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도 많이 표출돼 가지고 지역의 도정홍보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관련된 기사는 지금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이 두 분이 그러면 정보통신과 가 가지고 인터넷에 거기서 올리고 도정소식에다가 올리고 그러나요?
도정홈페이지에다가…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보통신과에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전산직을 1명을 보충한다든가 해서 인터넷시대니까 빨리빨리 홍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대응논리라든가 특히 신행정수도 같은 때는 하루가 다르게 급박하게 돌아갔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도지사님의 동향이라든가 우리 도가 대응하는 것을 빨리빨리 도정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보통신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보관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우리 인터넷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