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은 사실 우리 충청북도의 공직사회를 지켜가는 그런 보루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명감이 없이 어느 공무원이나 누구나 다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날 흔들리고 있는 공직사회 현실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런 짐작이 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금년에 감사를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수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먼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6쪽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중에서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진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주의료원 물리치료환자 늑골 골절사고하고 응급실환자 당뇨병 환자였는데 사망사고 2건 문제인데 감사관실에서 작년 12월 2일에 감사를 나갔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첫째는 지방공기업법 제31조와 충주의료원 회계규정 제71조에 위배되지 않았다. 또 둘째는 예비비 300만원하고 1,000만원을 지급한 것도 제60차 정기이사회 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세 번째로는 2건의 사고는 의료원 관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거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복무규정에 정한 손해배상청구나 징계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불문 처리한다 하는 그런 요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감사를 나가셨던 감사관께서 그 관계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 고 판단을 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이 그때 감사 나가셨어요? 안 나가셨나요?
그러면 여기 사무관님께서 그때 나가셨던 분이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런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 그 충주의료원 사고 관계자가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다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가서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냐 하는 걸 제가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의료원에 각 병원에 물리치료실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하다가 늑골이 골절됐다는 것은 이것은 삼척동자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늑골이 골절됐는가 하는 거를 감사를 간 분이 확인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 정황설명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사도 없어요. 지금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주사도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가서 감사 나갔을 때에 감사현장에 나갔지요. 나갈 때 어떻게 확인 하셨습니까?
상황이 끝났어도 중대한 과실인가 아닌가는 감사 나간 사람이 확인해야지요. 상황이 끝나서 그 상황이 끝났다고 해서 뭐하러 감사를 나갑니까? 그러니까 물리치료사가 중대한 과실이 발생됐으면 구상권 행사를 했어야 됐는데 안 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작년에 시정건의사항으로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뭘로 판단하셨습니까?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고를 발생시킨 관계자 그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까?
원장의 얘기를 들었습니까? 또 객관적인 어떤 서류를 봤습니까? 그런 감사는 이것은 수준의 문제예요.
어떻게 감사를 그렇게 합니까? 이사회 회의록 확인했습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우네요.
제60차 정기이사회 작년 3월 26일에 회의록 제가 여기 가지고 있어요. 그 회의록을 보면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회의록에서 사고발생 경위설명이 회의록자체에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 이사회의 승인을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이 가한가 부한가를 결정하려면 정황설명이 정확해야 되는데 전혀 이사회에서 그런 것이 없어요. 또 사고관계자의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도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이사들 각자의 진지한 의견개진이 없어요.
의료원측 진료부장의 일방적인 그런 의도대로 이사회가 마무리되고 말았어. 양해해 달라 해서 여기서 홍주희 관리부장이 설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03-7호인 예비비집행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설명하라 그러니까 상정 주요내용을 보면 1월 본원 물리치료실에서 발생한 물리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인데 이것도 3,000만원이라고 여기 기록이 돼 있고 3,000만원 또 마지막으로 3월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에 따른 위로금 1,000만원을 본원 회계규정 71조 규정에 의거 불가피하게 사용한 예비비를 본 이사회에서 승인코자 하오니 이사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승규씨가 가서 300만원과 1,000만원의 보상금과 위로금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승규 이사가 몇 마디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홍주희 이사가 사고발생이 밀려가려고 하면 병원 앞에다가 돼지머리를 갖다놓고 고사를 지내든지 이런 보호자들의 물리적인 그런 것이 병원이 골치 아프니까 빨리 주고 끝나는 것이 낫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의장이 더 이상 개인의사가 없으시면 예비비집행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하고 방망이를 쳐버렸어요. 이사회 자체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 나간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 문제는 그 직원이 의회에서 여기에서 요구된 것은 구상권을 그 담당자에게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가 초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나갔던 감사관께서는 가서 그 정황이 어떻게 해서 그 관계자의 사고발생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리는 것이 감사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미진하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책임 없습니다.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이 된 것은 집행한 것은 잘 됐습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이 오늘 이 보고서에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미흡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면 늑골환자 말고 그 외에 당뇨병 환자는 어떻게 해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까?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당뇨병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의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 뭐로 해서 응급실에 들어왔습니까? (…) 자료 없습니까?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되죠. 충청북도 감사관실의 감사수준이 이 정도라면 이것은 대단히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직은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특히 이것이 의회에서 발생됐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감사를 담당했던 직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감사관님이 과연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설명이 될 수 있는가 감사관실에서 합리적으로 잘 처리했다고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지금 의회가 문제가 된 것은 의회에서 지적된 것은 충분한 담당자의 과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다 하는 것으로 지적을 당했으면 그것은 이사회 병원장은 병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합리하게 처리됐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작년에 지적을 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가게까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중대한 문제라고 그러면 병원에다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병원장이 판단할 얘기다.
그럼 병원장이 판단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나가서 여기서 그러니까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더 설명 필요 없이 지금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담당자로서 감사 갔다온 직원이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미흡하게 감사결과도 종결되고 말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시인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런 감사는 의회가 수용해 줄 수가 없죠. 적어도 나갔으면 확실하게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이 문제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건의사항을 다시 문제를 삼아 가지고 어떤 또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를 확대하지는 않겠는데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감사관실에서 이런 수준의 감사를 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병원장에 맡겨야 된다 내부적으로 문제 있게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에 도 감사관실에서 가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정확히 지적해 주고 시정되도록 해 줘야지 자기 직원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진료부장이나 병원장은 자기 직원의 실수도 실수 안 한 것처럼 해서 예비비만 해 주면 이사회에 통과되면 되는 것으로 이런 관례가 생겼을 때에 그 직원들이 책임감을 인정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관계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근무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거 내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내 실수라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자각하게 만들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한 병원 자체에서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데 이런 사고까지도 전부 공적인 예산으로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1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집단민원처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3건, 2004년에 6건 해서 집단민원으로 보는 거는 50명 이상을 도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집단민원의 기준이 몇 사람 이상을 집단민원으로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집단민원이 제기되면 처리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집단문제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와 관련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50년전, 30년전에 하던 그 방법에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앙관서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문서만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현업부서의 의견도 듣고 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직접 장관이 주재해서 민원제기자 대표를 네 사람, 다섯 사람 정도 5인 이내로 불러서 3개월 동안에 전국에서 제기된 집단민원을 가지고 직접 과장, 국장, 기획관리실장 뭐 관계되는 사람들이 과장이상 전부 그 자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을 제기한 측에서의 설명 또 해당부서의 의견을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요.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물론 그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마무리지어야 된다 관계규정은 어떻다는 것을 장관이 다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겠지요. 그러나 그 민원제기자들의 의견은 거기서 소상하게 듣습니다.
자기들이 중앙관서에서 준비했던 거보다 새로운 안건이 나오는 것도 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기서 토의를 거친 다음에 결론을 제기합니다. 중앙관서에서 그러니까 일방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을 문서만 가지고 현장조사하고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관계자, 대표자들을 불러서 충분히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담지 못한 또 조사해서 현장에 다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거기 와서 다 개진합니다. 그래 충분히 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격의 없는 토의가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투명하고 민원을 제기한 측에서도 완전히 승복을 하고 이래서 국가시책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도에서도 중앙관서에서 하는 것처럼 분기별로 집단민원 해소대책회의를 별도로 열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발전된 집단민원의 해결형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견 있으세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뉴스비전에 방영하는 것을 한달에 1건 15분 정도 제작하느냐 또 전광판에 내놓는 것이 한 달에 몇 건을 내놓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집행부 내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자료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나 우리 집행부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나리오 구성부터 화면구성 내용 전반에 대해서 제작 일체를 자체인력으로 한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것을 폭을 넓혀서 지금 전광판이나 뉴스비전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욕심 같지만 충북에 어떤 청정성이라든지 또는 아주 신선한 맛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내용을 공급하려고 그러면 외부에 전문가도 한번 이렇게 자문을 받는다든지 1년에 한 두번 한다든지 매번은 할 수 없더라도 그런 것이 왜냐 하면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우리 집행부에도 전문가가 있겠습니다마는 시대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전문가들이 상당히 앞서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한번 가미해 가지고 하면 더 좋은 내용이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참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광판을 지금 전국에 6개 도시에 9개소하고 도내에 4개소, 13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한가지 내용이 한 1개월동안 나간다 표출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것은 아니에요.
신속하고 변화성이 없으면 효과를 못 거두어요. 한번 지나가면서 고속도로변이라든지 뭐 다중이용장소 같은데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일주일 내내 똑같은 게 나오면 물론 시차변화는 되지만 동일내용이 나올 때는 벌써 식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선한 내용을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 그것이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전광판의 내용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그래서 오래하는 거보다는 길어야 일주일이지 열흘만 가도 안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정도 외에는 글자 내용이 화면이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유사한 게 가더라도 기본 틀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신선하게 일주일마다 한번씩은 바꿔줘야지 보는 사람들이 그 효과를 더 올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분명히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지나간 체전동안에 언론 방송인들이 우리 프레스센터를 활용한 사람들이 매일 한 500명이 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기간동안에 단 1건의 가십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공보관실에 있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게 충북이 3등을 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런 문제보다도 전국체전을 개최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충북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그런 문제라든지 도민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프레스센터를 효과적으로 잘 운영관리를 해서 정말로 차질없이 이런 성과를 거두게 했다 공보관실의 참 역할이 컸다는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