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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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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자료보고서 첫 번째에 민원부조리에 대한 감소대책 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부조리가 지금도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원부조리로 인해서 관계공무원 39명을 문책했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유형의 민원부조리였고 이것이 지금 민원부조리에 대한 이해가 안 가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민원부조리가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하여튼 어떠한 민원부조리가 39명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39명에 대해서 그 내역을 보면 중징계 1명, 경징계 7, 훈계 24, 주의 7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중징계가 한 사람 있죠? 이것만 하여튼 사례를 얘기 해 보세요.

어떠한 유형인가요? 그걸 담당공무원이 알고 그럼 묵인한 거예요. 알고 처리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이게 민원부조리 근절을 위한 시책은 옛날부터 아주 주민들하고 공무원하고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이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이게 추진이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원부조리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부서나 감사담당 부서에서 좀 강화해서 앞으로 주민들하고의 업무가 연결되는 것은 이러한 부조리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말고 이따 끝난 다음에 시·군별로 이 민원부조리 내역을 시·군별로 인원수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일상감사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일상감사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그 일상감사가 어떤 것이 일상감사입니까? 그런데 꼭 공사 들어가기 전에 물품구입 전에 이렇게 감사를 합니까? 그러면 구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를 강화해 가지고 행·재정의 낭비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이 보면 공사는 20억 이상이고, 용역은 1억원 이상, 구입은 5,000만원 이상이죠?

이러한 건수가 1년간에 각 부서별로 또 기관별로 총 몇 건이나 됩니까? 했는데 이런 것이 평균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몇 건이나 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 그 이상 되는 건수가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통 몇 건씩이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이것도 넘을 겁니다. 도청만 해도 80건 넘을 거예요. 그러나 이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신청해야 감사를 합니까?

임의로 차출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한 80건 되는 중에서 신청은 59건 했다고 해서 그것만…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공사일 경우에 물품 이런 유형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공사가 진행중에 감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어떻게 감사대상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책정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그러면 그런 것은 일정금액 이상 것만 발췌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하여간 정기감사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수시로 공사진행과정이라든지 공사중에라도 수시감사를 실시해서 사전에 어떤 잘못되는 부분 부조리라든지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를 해 가지고 이거 인력이 물론 없고 하기가 어려울 테지만 그래도 큰 대형공사 또 대형용역 또 물품 이런 것은 부조리나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사를 더 많이 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집단민원은 감사를 해야 할 성격이 있는 게 아니고 홍보해 달라는 건의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내용도 다 감사관실에서 집단민원 취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 글쎄 아는데 그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단민원으로 일단 들어오면 세녹스 판매, 홍보 같은 것을 요청해 왔는데 이런 것이 감사하고 무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판매 및 내용을 홍보해 달라고 집단민원이 된 건데 어떻게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처리를 하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어떤 것이 됐든 집단민원은 무조건 우리 감사관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감사관실로 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유동찬 동료위원의 질의와 내용이 같은 이러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도정에 가장 중점이 비중이 높은 케이블TV 이 지역에 시청자 가입이라든지 아니면 시청률 가입된 현황 이런 것이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하나주시고, 예를 들면 우리 보은 같은 경우에 보면 나는 도정홍보 KBS에서 나오는 것 외에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 보면 유선방송이 기존에 케이블TV 들어오기 전에 설치가 돼 가지고 지역에서 유선방송이 돼 가지고 거기 그 방송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차제에 케이블TV가 청주HCN인가 이것이 늦게 들어와 가지고 추가로 가입을 시키려니까 이것이 안 먹혀 들어가서 많이 그것을 설치를 안 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정의 홍보방송은 시청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도에서 어떠한 특단의 대책 예를 들면 청주케이블TV에 우리 도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줘 가지고 물론 군단위 지역에서는 설치료라든지 시청료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것을 이왕 달은 것을 그거 봐도 다 나오는데 굳이 도정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용이하다고 해서 보려고 하는 이런 저기는 없고 그러니까 그러한 혜택을 줘서 주민들이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시는 방법 또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청주케이블TV하고 지역방송간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우리 도정홍보가 지역 유선방송에 이렇게 네트워크식으로 해 해 가지고 방영해 주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서 많이 우리 도정홍보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 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기자실에 기능직 2명이 지방지하고 중앙지 이렇게 각각 하나씩 가있나 본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자들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상의할 그런 쪽… 기능직이나 일용직이 가 있어도 기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도정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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