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한달간 본격적인 234회 정례회 의정활동이 펼쳐집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심사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비록 촉박한 일정이지만 순조롭고 원활한 의사일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특히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관실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을 참고로 알려드리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추가자료요구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추가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감사관님이 안 나가셨다 하더라도 어차피 서류가 연계가 되고 감사관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현직을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전임자내용에 대해서도 감사관이 모든 것을 답변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방금 우리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준 사항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는 미루지 마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이필용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필용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2003년도 충북개발연구원 감사이후 조치사항 21페이지에는 중징계가 2명, 경징계가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감사관께서도 2명, 1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7페이지에는 훈계 1명, 경징계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까? 21페이지 2004년도 10월 30일 현재까지 내용하고 37페이지 감사결과조치사항하고 내용이 다른거냐 이 얘기예요.
오타요? 똑같은 내용인데 오타다 이 얘기죠? 감사관께서는 말이에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그 모든 내용이나 태도가 너무 참 위원으로서 유감스러운 말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모든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숙지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 유인물 작성한 내용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성실치 못하다는 말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이나 무슨 업무보고나 이런 내용을 의회에 나오실 때는 책 좀 보고 나오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관께 한 가지만 주의촉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은 부지사 직속기구로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회의 승인, 의결, 보고를 하도록 한 사항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지사께서는 의회의 일정을 통보받고도 집행부의 회의참석 등을 이유로 불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촉구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본 위원회의 의견을 부지사께 전달하여 향후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하고 오후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보관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리니 수감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공보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시작 전에 추가요구자료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자료요구가 없으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중 관계관 또는 관계자에게 답변을 요구할 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님이 하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실·과별 정·현원 및 직원현황을… 감사자료 15쪽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지금 여기 직급별로 죽 보는데 지금 전산직이 우리 공보관실에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홍보관리담당이 공석이 된지는 얼마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과 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2004년 1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