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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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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상결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이 현재 운영을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라고 하는 게 정확한 겁니까, 충북지부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같이 혼용해서 쓰죠?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지난 ’99년 1월 13일날 개원이 된 이래 2000년 6월 15일 관련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당시 개원할 때는 조례가 안 돼 있는데 2차 위탁갱신하는 시점이 2001년 1월 13일이고 3차 위탁은 2003년 1월 13일 그래서 2005년도 1월 12일날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불과 앞으로 두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 사안 관련해서 지난 2003년도 10월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사님에게 질문해서 앞으로 관련 법령,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005년도 1월 12일날 계약갱신이 예견되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주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당시 우리 심상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반드시…, 제가 지금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에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완료가 되면 적정한 법령에 의해서 민간 운영주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요지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과 한 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국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앞서서 복지환경국에서 위탁관련 검토보고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설명들은 바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종전의 방법으로 하기 위한 검토보고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충분히 답변 요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종전에 충청북도 노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관장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 관장을 했기 때문에 종전보다 내부 운영을 효율적으로 전문성있게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시스템으로 가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외부 평가기관에서도 충청북도 노인복지회관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잘 하면 그런 데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와 명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 조례를 개정해야죠.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서에서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 그 관련 법 조례를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

모든 행정은 관계법령과 거기에 기초한 시행령과 또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한 관련 법적근거를 지금 내라 이겁니다. 그 법령에 원칙이라는데 원칙이 안 될 경우에 그 원칙이 요건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제약이 따를 때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격자를 심사하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공개모집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안 되는 사유를 보면 기존에 노인회 사무실을 추가로 만들어줘야 되고, 노인회에서 저항이 있고, 반발이 있다.

그 이해 당사자들이 요구 주장하고 하는 것이 대의명분이 아무리 합치가 되더라도 법령에 위배되면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무마를 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2년 전부터 문제 거론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털끝만큼도 그런 의도가 없이 제도에 의해서 관계 법령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작년에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은 달리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저는 운영주체의 계약만료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운영하는데 우리 도에 충청북도 노인연합회 회원이 16만, 그 대표들이 운영하는 자긍심,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연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노인연합회 회장님, 사무처장님, 그 부장님의 적합한 직함이 뭡니까?

권영철 부장님에서 유지환 부장님으로 바뀌었는데 총무부장입니까? 적합한 직책이 뭡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그냥 부장님으로」 하는 이 있음) 그냥 부장이 어디있어요?

무슨 부장이지. 그냥 부장이에요? 우리 대한노인회 충북 연합회 1년 연간 예산 얼마인지 우리 국장님 아시죠?

한 1억4,700 되죠, 2003년도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노인회가 됐든 민간사회단체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우리 국비든, 도비든 지원을 하면 거기에 적정하게 사업계획도 수립되고 또 거기에 기초해서 집행도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대한노인회 충북지회 도비 보조금 정산보고서 또 거기에 관련 증빙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1억4,700 중에 연합회 인건비, 운영비가 45%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화국 계장님 출무수당 이래서 월 30만원 그리고 임원보상 5만원 그리고 사무처장 또 부장이라는 분 인건비가 월 한 170만원, 180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되는데 인건비는 관련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의해서 책정이 돼야 되고 또 지급돼야 되는데 실상을 보면 인건비 지출되는 게 들쭉날쭉입니다. 도비를 지원하면 실제 잘 운영되고 집행되나 지도 감독할 권한이 의무가 우리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되고 있습니다. 제 표현이 엉터리인데 16만을 대표하는 충청북도 대한노인회 충북지회라면 16만 노인 회원들을 위해서 연합회가 운영돼야 되는데 이건 임원들 셋 내지 몇 분을 위한 운영이다 이겁니다. 이게 수년 간 이렇게 똑같게 되어 왔습니다.

연합회 자긍심 가질 게 뭐가 있어요? 급여를 가져가는데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하도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는데.

지금 노인회장이나 임원들 우리 위원들한테 뭐 하고 또 아니면 지사 찾아가고 우리 집행부서에 얘기할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정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착오가 있다든가 파악을 잘못했다든가 분석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무처장님이나 부장님 연간 받는 인건비 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요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 지금 대한노인회 우리 충북연합회 사무보조 여직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 복지회관 운영하는 데서 사무보조를 이렇게 급여는 그 쪽에서 나가는데 실제 여직원 사무보조원 없죠? 있어요?

이 원장 기재하고 하는, 입·출금 원장 기재하고 하는 이거 여직원이 하는 건데 여직원 없잖아요? 연합회에. 연합회는 사무처장, 부장이라는 분 두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일을 해 주면서 연합회에서는 보수가 안 나가죠? 그리고 지금 여기 회장님도 과거에 고위 공직에 계셨고 사무처장도 고위공직에 계셨습니다. 또 부장도 공직에 계셨던 분이고 연세가 70대인데 지금 받는 급여는 하는 직무량에 비하면 고액경동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실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그 분들이 매일 출근해서 하루에 하는 일이 뭔가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을 해 보세요. 148만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거기에 정근수당, 기말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것은 차후에 정확한 계수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받는 보수의 갑근세, 소득세 원천징수합니까? 받으면 받는 것 만큼 거기에 적정세금 내야죠.

그런데 안 내고 있죠? 어떤 달은 370만원 빼가는 달도 있고 어떤 달은 200만원 빼갈 때도 있고 어떤 달은 80만원 빼가는 달도 있습니다. 그게 수령한 것 보면 관련증빙에 없어요.

세금 내는 게. 과거에 시장·군수했고 부군수했던 분들이 충청북도노인회 회장 사무처장이라는 분들이 도덕적으로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무슨 민간위탁 잘 한다고 거기다 줘요.

이런 전혀 행정에 문외한인 분들도 이렇게 엉터리로 안 합니다.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도 정관 및 운영규정이 있고 우리 노인회도 정관 및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회의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따른 임원들의 보수, 직원의 보수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정관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집행부서에서 지도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알려줘서 또 거기에 의결, 정관을 만드는데 운영규정을 만드는데 의결기구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심의 받아서 월 보수는 얼마, 기말수당 80만원이 적정하냐 안 하냐 이거 시·군지회장들이나 임원들이 모여서 심의기구에서 논의해서 일하는 만큼 보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군지회장이 됐든 아까 16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노인분들 누가 임원이고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얼마 만큼의 보수를 받고 있는지 16만 노인 중에 아는 분들은 0.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회 운영하고 또 사무보조 여직원도 없는데 얻어다가 일 시키면서 이렇게 지금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뭐가 잘 한다고, 1년에 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총예산이 얼마예요? 개략적으로 몇억입니까? 그리고 연합회 운영하는 1억4,700 해 가지고 상당한 우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 엉터리로 지금 회계처리하고 하는데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세 번줬습니다.

네 번째 또 하겠다 법대로 하라 이겁니다. 본 위원은. 잘하고 아!

그 분들하면 고개가 절로 우리가 숙여지고 받들어 모셔야 될 그런 뭔가가 이 자료에 의하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세요. 마무리.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련해서는 2005년도 1월 12일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관련법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충청북도 대한노인회연합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정관이라든지 또 운영규정이라든지 또 내부에 어떤 사무처리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우리 관련 과에서 안을 만들어서 지도를 해서 우리 도연합회에 어떤 임원, 적정한 의결기구가 있을 겁니다.

어떤 규정을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또 규정에 의해서 회계가 운영되고 사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민간위탁 운영주체 계약에 따른 방법을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원칙으로 한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그렇게 안 되는 특단의 사유가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지금 답변내용 대로 차질없이 수행해 주시고 더더욱 향후에는 노인복지회관과 또 도연합회에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지원하는데 소수에 어떤 임원을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니라 정말로 충청북도 16만 노인의 전체 공익을 위한 그런 예산이 집행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건진료소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운영실태를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지난 5년 간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실태 내용, 각각의 수혜가구, 인구수 해서 하나의 통계 자료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가 이 점을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1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부터 2004년도 4년까지 인구수를 보면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월오보건진료소 해당 지구의 인구수가 2001년도는 1,016명이고 2002, 2003, 2004년도 3개 연도는 인구증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일선 시·군 진료소에서 온 통계자료를 그냥 그대로 취합해 가지고 별도자료로 제출하신 거죠? 과장님,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서의 신빙성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이게 방대한 자료기 때문에 5년 간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우리 도에서 점검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제한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못 하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신빙하기 어려운 통계자료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향후에 확인하셔서, 제가 샘플로 그것만 말씀드렸는데 뒤에도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정한 통계자료인가 해서, 그냥 제출을 위한 자료라면 적정하게 시정 지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03년도의 운영실태를 비교해 보면 충주의 경우 연간 진료소당 개인별로 4.4회 정도 이용한 진료소가 있고 어떤 진료소는 주민 한 명이 79회 정도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충주 보건진료 운영실태를 보면 가흥 보건진료소에는 인구수가 1,091명인데 이용실적현황을 보면 4,867로 해서 한 4.4회 정도, 또 밑에서 세 번째 명서 보건진료소는 인구수가 444명인데 3만 2,470회의 이용실적으로 해서 1인당 74회 정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실제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비교하면 편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제일 편차가 심한 데가 충주시인데 어느 진료소는 1인당 4.4회 명서보건진료소는 74회 정도… 국장님, 과장님, 2003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군당 청주의 경우는 진료소가 월오 보건진료소, 오근장 보건진료소, 두 군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주를 제외한 일선 읍·면 단위가 있는 11개 시·군의 인구수 대비 이용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제천이 16.7회, 충주에는 19번, 청원 20번, 보은 24, 옥천 18, 영동 39, 진천 22, 괴산 22, 증평 28, 음성 19, 단양 55,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불러드린 통계가 주민 한 명의 연간 보건진료소 이용현황이거든요.

그렇게 전체의 틀로 보면 맞아요. 단양 같이 약국 거리가 넓은 데는 단연코 55회, 영동 같은 경우 38회, 또 보은이나 괴산 이런 지리적 여건이 열악한 데는 이용실적이 많은 게 통계를 전반적으로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총괄 분석을 해 보면. 그런데 방금 전에 홍한표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특수한 지역 여건이 있더라도 어떤 진료소에서는 정확하게 통계자료를 한 것 같고 제가 아까 명시했던 명서나 가흥 같은 경우는 오류나 아니면 집행 실적을 정확한 자료를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두 군데만 언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료를 할 때에 일선 시·군 보건 당사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오근장 보건진료소의 경우 주민 한 명이 한 9번 정도 진료소를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근장 보건진료소가 언제 개설이 된 거죠? ’81년도에 개설이 됐는데 오근장이 지금은 상당히 교통여건이나 의료 주변 환경이 상당부분 개선이 되고 보건진료소가 근본적으로 존치돼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대가 변화되고 의료환경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 중에 청주, 청원이 50%가 넘습니다. 80만이 넘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단양, 보은, 괴산 또 영동 이런 지역에는, 읍·면단위에는 자꾸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젊은 사람도 없고 한데 그런 데는 보건진료소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앞으로도 상당히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정책사업으로 시행을 해야지만 대도시의 보건진료소와 농어촌지역, 오지지역의 보건진료소 이런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하고 평가해서 좀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될 어떤 시대적 상황이 도래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반적인 보건진료소의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해서 개선할 사안이 있다면 정책에 반영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하는데 인건비 부분이 상당합니다.

또 보건소 오려고 하는 직원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인건비 페이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지역에 의료혜택이 너무 미치지 않는 부분에는 계속 우리가 권장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본 위원이 본 질의 관련해서 재차 주문하는 것은 통계자료가 누가 봐도 이것은 성의없는 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여지가 곳곳에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적시를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할 때는 실제 상황과, 사실과 부합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 내용 들었는데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범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는데 왜 음성 꽃동네라는 장애인 수용시설이 있는데 음성, 충주는 꽃동네가 더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제천에 있는 이하의집, 세하의집에 가서 지체장애인 교육을 시키느냐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꽃동네의 경우는 연고가 없는 장애인이나 지체정신질환자들 수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다라면 꽃동네에서는 전국의 정신질환 지체장애자 연고 없는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여기 통계자료 봐도 한 300명이 정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건지.

꽃동네에서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천으로 가는 건지 이 부분만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페이지 민간단체,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의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종전의 제도와 또 2005년도부터 보조금 지급제도가 상당히 바뀌어서 예산보조 하는데 지금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죽 대한상이군경회 충북지부부터 상당히 많은 단체에 국·도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이 민간 사회단체의 보조금 중에 당초의 사업계획에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사회 민간단체가 있죠? 그런데 실제 정산보고서 받을 때 자부담 부분 확인합니까?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태는 어떻습니까? 실제 1,000만원 보조하고 자부담 200만원은 지부에 어떻게 부담되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아니, 사업계획은 다 있는데 실제 자부담을 200만원 또 300만원 본인이 하겠다는 금액이 실제 상황으로 되고 있느냐, 이것을 파악했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산서 보고할 때 자부담 보조했느냐 그것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한상이군경회 충북지부에 8,880만원, 이중 운영비 1,000만원, 물리치료실 운영하는데 5,000만원, 복지회관 목욕탕보일러 교체 2,880만원.

그런데 보일러교체할 때 자부담 1,000만원 한다고 했죠? 여기 복지회관 목욕탕 및 난방용 보일러교체 사업계획서에 보면 총소요 예산 3,880만원 중에 도비보조 2,880만원, 자체부담금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보일러 교체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정산보고서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받았는데 보일러 교체하는데 실제 당초 사업대로 3,880만원이 집행되었는지, 말로만 자체부담 1,000만원 한다고 했고 2,880만원에 목욕탕 및 난방용 보일러를 다 그 금액으로 했는지,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2003년도, 2004년도 그 민간 사회단체 보조 집행내역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하고 집행정산서까지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자부담 한다라는 것은 보조를 받기 위한 사업 계획이지 실제 부담이 안 된 것 같고 정산서 할 때는 집행부에서 정산보고해 주는 것만도 고마워 가지고, 지금까지는 실제 1,000만원 교부가 됐으면 적정하게 사업계획 대 해서 사업계획에 있는 과목에 의해서 운영되고 또 증빙영수증은, 제반 부속서류는 제대로 갖추어졌나 안 갖추어졌나 이런 것을 꼼꼼하게 따져서 정산 받았나, 이 여부를 묻기 위해서 특별한 사안을 하나 지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일러 교체는 했는데 3,880만원 들었느냐, 아니면 자체부담한 것은 명목상 자체부담이고 실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충북지부에 보일러 교체하는데 1,000만원 자부담을 어떻게 자기들이 부담하는가, 수입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목욕탕을 운영하면 목욕탕 수입 중에 이렇게이렇게 했다라는 객관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3,880만원에 보일러 교체공사 계약을 했는지, 2,880만원에 계약을 했는지 그런 걸 확인도 안 하고 돈만 해 줘요?

예산만 지원합니까? 이것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정산보고서만 내면, 앞으로 국장님 아무리 보훈단체든 장애인단체든 그 분들이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도가 적정하게 예우를 하고 보호하고 또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보훈단체이고 장애인단체일지라도 각각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도비를 보조 받으면 1,000만원 지원 받았으면 정산보고서 받았을 때 관계 증빙서류도 다 해서 보고를 받고 잘 한 기관이 있으면 그런 데는 장려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지 않은 기관에는 너희들 1,000만원 줬는데 엉터리로 너희들 마음대로 임의 집행한 부분이 있다, 그런 데는 개선도 하고 또 차기년도에 도비보조해 줄 때는 평가해서 예산지원을 삭감한다랄지 이것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우리 복지환경국에 많은 민간 사회단체 보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성정책관실의 여성 관련단체에 여성발전기금에서 상당부분 기금예산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2003년도에 집행된 것은 관계 증빙서류를 다 붙이는데 실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 보면 총 금액을 맞추기 위한 증빙서류 예를 들면 간이영수증을 어디서 얻어다 해 가지고 총액금액만 맞추고 이런 실태로 운영되다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2004년도에는 간이영수증 다 없애고 세금계산서로 다 했고 해서 모든 사회단체에 하는데 정산보고를 받을 때 제반 증빙자료를 다 해서 합니다.

평가해서 잘못하면 차기연도에 예산지원할 때는 삭감을 한다든가 아예 안 한다든가 잘 한 데는 더 준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계속적으로 나갈 건데 보조가 되면 지금의 시스템 갖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일단 먼저 보일러교체 공사에 자부담 1,000만원이 부담이 됐는지 여부하고 총괄적으로 민간사회단체에 보조되는데 향후에 정산보고를 받을 때 제반영수증을 담당자들이 꼼꼼히 해서 실제 이게 좀 의구심이 간다고 하면 관련 상호업체에 확인해서 맞느냐 이런 거 구입했느냐 집행했느냐 이거해서 한 1년만 고생하면 처음에 틀을 잡기가 어렵지 잡아만 놓으면 우리가 도에서 돈 좀 얻어서 무슨 사업하려면 우리 임의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초동단계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쯤은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이 확신이 섰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명하게 자부담 여부의 실체확인 그 다음에 정산보고를 받는 과정에 평가를 해서 잘한 기관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한 것은 삭감 내지는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정산보고를 받을 때는 사실대로 정산됐는지 부속서류를 제출받아서 우리 국민의 혈세가 아무리 민간사회단체에 우리가 좀 더 지원한다 하더라도 본래의 취지대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꼭 개선되도록 이렇게 건의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1,00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확인이 안 되죠?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 국장님, 2년 동안 보조집행 내역 부속서류를 다 이렇게 책으로 실무자들이 고생을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부속서류는 지금 제출이 안 되고 또 얼마나 현실이 참 안타까우냐 하면 각각의 도비를 받고도 정산서 제출하면 실무자가 몇 차례 애걸복걸 전화하고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영수증까지 다 첨부하라고 하면 엄청난 저항과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단계적으로 이것은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응급의료센터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본예산 편성과정과 2004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하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게 기존에 106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각 지정된 병원의 실제 조사, 실사를 하고 평가해서 42개는 취소결정을 하고 나머지 64개만 운영을 하는 거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종전에 3개 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았었습니다.

청주의 성모병원, 제천의 서울병원, 충주의 건국대의료원 이렇게 세 군데가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았는데 보건복지부 평가 실사단의 평가결과를 보면은 60점 미만인 평가 병원은 지정을 취소하는데 건국대학교의료원이 기능점수 42점, 항목점수 20점, 절대 낮은 점수를 받아 취소결정이 되고 청주의 성모병원과 제천의 서울병원만 지금 운영 지원되고 있는데 그 평가내용의 결과를 보면 제천 서울병원의 경우는 병원응급실의 기준 전담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인 이상, 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수련의 1인 이상이 근무하도록 기준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전담의사 2인뿐이 없는 거로 이렇게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전담의사가 두명 부족하다, 또 장비 중에는 금속결핵가온주입기가 한 대 필요한데 아직 미확보 되었다, 또 보온포가 한 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미확보 되었다, 이런 평가결과가 나왔고 청주 성모병원의 경우도 응급실의 의사 기준은 똑같습니다. 실제 현황을 보면 전담전문의 1인, 네 명이 필요한데 1인, 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수련의 1인 이상 근무 안됨.

전담전문의가 1명 부족하다, 장비도 금속결핵가온주입기가 한 대 미확보 되었다, 이렇게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취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응급의료기금에서 2003년도에 두 개 병원에 9,5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9,500만원 지원된 것이 어떻게 집행됐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2003년도의 예산인데 구입한 장비의 시기를 보니까 1월달, 2월달 그게 금년도입니다, 2004년도 회계연도를 지나서.

당해 연도에 사업예산이 서면 늦어도 회계연도말까지는 교부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도 본 위원이 예측컨대 보건복지부에서 교부결정은 해 놓고 상당히 늦게 교부가 돼서 해를 넘겨서 구입한 것 같은데 언제쯤 2003년도 예산이 교부됐습니까? 아니,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우리 담당자 보조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실무자한테 저기했는데, 과장님 2003년도 예산이 3회 추경에 된 게 아니라 당초 2002년도 그러니까 정례회에서 9,800만원이 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해 가지고 기금으로 섰습니다. 추경에 선 게 아닙니다.

본 예산에 섰는데 우리 담당자 교부결정 나온 문서를 갖다주세요. 지금 정확하게. 2003년도에 1억9,000만원이 언제 교부결정이 내려왔나 자금이.

그래서 서울병원과 성모병원에 언제 자금이 내려갔나 그것을 알도록 바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2005년도 하면 다음 주부터 12월초에 예비심사하고 결산심사하는데 그 당시에 이게 결정이 된 건데 2002년도입니다. 2003년도 예산이면. 그런데 이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2004년도입니다.

이게 성모병원은 2004년도 2월 26일, 제천·서울병원은 2004년 1월 28일 이때 이렇게 장비가 구입됐습니다. 이게 회계연도에 교부되어서 당해연도에 장비를 구입하든 여기 평가결과에 나왔던 전담의사를 신규로 채용하든 보강하든 해야 되는데 그게 당해연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지금 2003년도에 9,5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1억입니다. 향후 2005년도에는 1억5,000만원씩 이렇게 대폭적인 기금이 당해 응급센터에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거 개인에서 개인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본인들이 의료장비를 사면 의료장비에도 여기 환자 감시장치도 있고 금속혈액가온주입기도 있는데 여러 가지 똑같은 감시장치나 여러 가지 기종의 장비가 있을 겁니다.

국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의료기술이 발달한 외국 선진국의 의료장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받으면 우리 관에서 할 때는 견적을 쭉 받아서 동일한 조건이면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경쟁입찰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이 집행정산서를 보면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을까, 복수견적 받고 하는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이게 지금 우리 도비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보호기금에서 나가는 거지만 병원의 입장에서는 도비든 국비든 기금예산이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의 재원을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지도감독이나 사후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류의 기금예산이 계속 보조가 될 건데 여기에 전담의가 쉽게 얘기하면 응급실에 우리 도민들이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가면 그것을 응급수혜를 받는데 병원들이 그런 체제를 갖추지 않으니 장비도 현대화하는데 병원의 재원만큼, 부족하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또 의사도 급여가 봉급이 원체 절대적으로 높으니까 자체재원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 국가에서 의료기금들을 보조해 주고 하니까 그런 시스템 체제를 갖추어라 그런 조건이 되어야만이 지원을 해 준다 했는데 장비만 사고 장비만 있으면 뭐 합니까? 중요한 것은 환자가 응급실에 달려오면 그것을 응급처치를 하고 하는 것이 우선인데 의사채용하는 것은 안하고 장비구입하는 데만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국장님 제가 일련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련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만한 우리 그래도 충북의 제천의 서울병원, 건대의료원, 성모병원 하면 그래도 상당히 인력과 장비가 비교적 우위에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런 종합병원은 당연히 응급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보다 열악한 우리 시·군에 있는 증평의 영광병원이랄지 괴산의 현대병원, 음성의 성모병원 이런 병원에 어떤 실제 재정여건이나 실제상황은 그런 병원보다 상당히 낙후돼도 보통 낙후된 게 아닙니다. 단 그래도 상대적으로 재정형편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 있는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권역별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응급대처를 해서 불의에 의료, 어떤 서비스가 부족해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초동단계에 9,500만원, 병원당 주고 1억 주고, 내년도에 1억5,000만원 주고 하는데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동의를 하면 동의한다 아니면 견해를 달리하면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 바탕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천 서울병원과 청주 성모병원의 장비구입현황을 보면 같은 의료장비인데 서울병원과 제천병원과 가격이 아주 현격하게 차이납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우리 실무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니까 제천의 서울병원은 국산품이고 성모병원의 의료장비 구입한 것은 우리 국산이 아니고 외제 이태리 비싸다는데 보온포라는 의료장비가 있는데 서울병원은 546만원 그런데 성모병원은 300만원 그렇습니다. 인공호흡기의 경우 아니, 수액주입기 대당 단가가 서울병원은 162만3,600원인데 성모병원 예산이라고 해서 1,100만원입니다. 거의 10배나 160만원, 1,100만원이니까 얼마예요.

또 환자 감시장치도 여기 서울병원은 330만원인데 성모병원은 1,1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응급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 주무 부서에서는 꼼꼼히 챙겨서 차라리 우리가 사서 너희들 응급의료센터에 장비 기준이 뭐냐, 이런 제도적인 거를 돈으로 그냥 현금으로 병원에 주지말고 우리 관에서 집행하는 거, 이런 부분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거 정말 눈먼 돈 빼 먹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은 자꾸 늘어가고 이거 정말 작은 돈도 아니고 1개 병원에 1억 이상씩 주는 큰 규모의 예산을 병원에 현금 줘서 똑같은 기종 의료장비 사는데 어떤 데는 1,000만원 들고 어떤 데는 100만원 든다, 이거 국민들이 또 거기 이용하는 응급환자가 안다라고 해 봐요. 이점 분명하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같은 기종의, 예를 들어서 환자감시장치다 하면 국내산 기종 다 사전에 견적 제출 받고 또 외국산 받아서 또 유수의 우리나라 삼성의료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런 응급실에는 어떤 기종의 환자감시장치가 있나 비교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게 우리 주민들 응급환자가 왔을 때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의료기금의 취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자료 질의한 것 중에서 2003년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교부결정 통지가 연도말 12월 20일날 왔습니다.

이거 예산이 섰는데 12달 동안 왜 안 주느냐고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잘못해도 보통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참 혼내켜야 될 사안인데 주기로 하고 일년 간 예산 사장시킨 거 아닙니까? 2004년도 예산 성립된 3억 교부결정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언제 됐어요? 그러니까 2003년도는 12월 20일날 교부결정이 보건복지부에서 오고. 내려왔어요, 금년도 거?

금년도는 8월 28일날 교부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세 장관이 바뀌니까 조금 개선이 된 거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에서 잘못한 게 아닌데 2003년도 예산을 1억9,000만원 내려주기로 하고서 12월 20일날 교부결정을 해주는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감입니다.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다 똑같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2003년도에 응급의료원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전 실사를 해서 다 평가해 가지고 지정취소를 하고 지원할 기관만 선정이 됐으면 바로 해 줘야지.

돈을 왜 움켜쥐고 있어요, 재원을. 우리 국장님은 이런 거 우리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하셔야 됩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거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고 또 시·도에서도 중앙정부하는 시스템, 국장님 전국의 광역 복지환경 관련 국장 회의 가서 차관이 주재하는 회의든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든 가서 건의하면 별로 씨가 안 먹힙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상임위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거 국정감사 앞에 자료를 줘야 돼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삼척동자가 봐도 잘못하는 거거든요,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하더라도 기왕에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본 사안 관련해서 마무리 질의를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기금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취지는 응급실의료장비 시설개선, 응급실 근무의사, 이게 전담의 채용하여 보전하고 그런 데 장비구입비 하는 데만 재원을 소요 했습니다. 전담의는 평가결과도 4명이 필요한데 2명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우리 도에 월급 못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전담의가 적정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구입절차가 투명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고가의 의료장비가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구입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취소를 하고요. 그렇게 어렵게, 지금 9,500만원 주고 1억 주고 내년 2005년도 예산계상된 게 병원당 1억5,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늘려 가거든요. 아니 아무리 좋은 고가 장비 갖다놓아도 응급실에 의사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우선이냐, 장비가 우선이냐 의사가 우선이냐 이것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150만 도민 중에 청주의 성모병원과 제천의 서울병원에 매년 1억 내의 의료기금에서 응급의료센터 장비구입과 전담의 하는데 재정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을 아는 주민들이 100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공직자도 보건환경국 산하 공직자들이나 알지 우리 도청 공직자들도 잘 모를 겁니다. 이렇게 사설 병원에 이만한 예산을 주면은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걸맞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주도면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꼭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7페이지 충청북도 노인전문병원 운영실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현재 우리 도립노인병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의료법인 인하재단에서 운영하는 참사랑병원하고 지금 같은 위치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2001년도 2월 12일날 개원한 이래 2001년도에는 손익결산 결과 1억7,000만원의 수지가 결손이 났고 2002년도에는 1억2,000정도 순이익이 발생하고 2003년도에는 1억6,000정도 결손 그리고 2004년도에는 현재까지 3억9,000정도의 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2002년도에는 좀 쉬운 말로 노인병원 해 가지고 다 경상경비, 인건비 다 쓰고 좀 남았는데 장사를 잘 했는데 2001년도 적자, 2002년도 흑자, 2003년도에는 적자가, 2004년도 이렇게 자료가 이런 데 이런 어떤 특단의 사유가 있었나요?

분석을 안 하셨습니까? 분석해도 위탁관리 하니까 도하고 별반 수지에 관련이 없어서 안 한 건가… 그런데 여기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데 대책 중에 공익병원으로써 재원환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증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느 정도 120병상에 평균 한 110명에서 120명 정도 지금 입원환자가 있는 것으로 됐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저도 정정을 하겠습니다. 120병상이 아니고 140병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의료보험대상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설립취지대로 노인전문병원이 위탁운영을 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치매환자랄지 해당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탁관련 규정에 의해서 상당히 우리 도에서 관련부서에서는 계속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도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도립노인전문병원보다는 참사람병원이 규모가 있고 또 장례식장이 규모 있게 잘 되어서 한 두 번쯤은 다녀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병원의 건물,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전문병원은 여관이면 참사랑 병원은 호텔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진입도로 하는데 상당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면에서 보면 좌측에 노인전문병원 오른쪽에 참사랑 병원인데 노인전문병원 입간판이 언제 세워졌는지 우리 담당자 알고 계십니까? 그거 금방 파악할 수 있죠?

그거 병원에서 설립했습니까, 병원개설을 할 때?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왼쪽에 전문병원, 오른쪽에 참사랑 병원이 있는데 노인전문병원은 크게 세로로 도립노인전문병원 입간판이 돼있고 그 바로 옆에 붙어서 참사랑 병원안내 표지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입간판과 표지석으로 보면 충청북도 노인전문병원의 이름이 참사랑 병원으로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아마 이 진입도로 좌측은 우리 도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참사랑 병원 이정표를 여기다 세워놨느냐 이겁니다. 파악해 보셨어요? 우리 국장님 하나 갖다드려.

사유지든 시·군 국공유지든 하면 하다못해 통신공사에서 안테나 하나만 세워도 임대료를 냅니다. 시에 허가를 받든 안 받든 당초부터 하도 말이 많은 거 아닙니까? 길을 내면 건물인데 참사랑 병원 짓기 위해서 중간에 턱 내놨다가 그게 특혜의혹 받은 거 아닙니까, 생산녹지 풀어주면서?

국장님 사진 보셨죠. 충분하게 현재 설치된 지역의 소유권 내지는 여러 가지를 충분하게 법적 검토를 하셔서 대처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도립전문병원이 먼저 개원해서 운영하다가 참사랑 병원이 이후에 개원돼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내표지석을 했는데 본인이 판단컨대는 적정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런 거 때문에 우리 노인전문병원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도민들 주민들한테 많은 걱정도 끼쳐드렸고 여러 가지 의혹도 샀던 사안인데 이런 게 턱 거기 갖다 앉으면 거기에 더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좀 검토하셔서 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83페이지 2003년도 하수처리장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관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자료제출에 하수종말처리장 가동률을 보면은 유독 충주시가 가동률이 낮습니다.

다른 시·군은 대부분이 7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충주시만 가동률이 현격하게 30.9%로 낮은데 가동률이 낮은 특단의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용량이 크게 되면 당초에 하수종말 처리하는 그 예측을 잘못해 너무 처리하는 것을, 예를 들어 10이라면 규모를 20, 30으로 해서… 아무튼 하수종말 처리시설 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원이 드는데 수요예측을 결과적으로는 잘못한 거죠? 50억만 들여서 만톤 하는 거 하수종말 처리를 해야 되는데 100억 들여 가지고 만톤하는 거 한 거나 진배 없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원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했는데 다른 여타의 시·군, 청원군이 한 54.7% 다른 시·군은 70%, 80%, 100% 넘는 데도 있는데, 기존 처리 용량보다 충주시의 30.9% 참 엄청난 재원의 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읍·면 단위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는 제도가 개선된다고 그러는데 향후에는 정말 정확한 예측이 돼서 이런류의 우리 재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다시금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43% 가동 되는데 30% 하수관거 정비해 가지고 한 30% 늘려 가지고 어떻게 70~80% 올라갑니까?

기왕에 하수종말처리장 지어놓은 거 어떻게 폐쇄하고 다시 할 수 없으니까 운영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정말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다시 초래되지 않도록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력을 치밀하게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