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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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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내년도부터 3개 시가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매립을 못하도록 실시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홍보홍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제천지역을 보면 아직도 일반시민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부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 앞으로 지금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다도 근본대책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데 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쉽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은 특히 일반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 보면 먹어 없애는 음식량보다 남는 음식의 양이 많더라, 이것도 음식물 쓰레기가 양산되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특히 예식장 피로연 장소에 가 보면 사실 거기서는 남는 음식이 거의 한 70%가 남고 우리가 먹어 없애는 음식량은 20%~3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 물론 이것은 하나 작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뭔가 나서주시면 처리비용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는 대책으로 먼저 감량에 우선적으로 예산 투입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꼭 될 수 있도록 오늘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노인복지회관 실태를 보면은 도내의 노인복지회관이 청주, 충주, 제천 해서 6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도노인복지회관이 설치되고 그 후에 시·군 복지회관이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와 시·군에서 운영 중인 노인복지 프로그램들이 혹시 중복은 되지 않나, 중복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도와 시·군복지회관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사료되고요. 예를 하나 들면 도노인복지회관은 시·군회관을 지원하고 보조해 주는 역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설치 안 된 시·군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 차원에서는 12개 시·군을 리더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달라는 말씀을 제가 촉구드리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자료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회복지시설 현황해서 상단에 세하의집하고 이하의집이 주소지도 똑같고 전화번호도 똑같고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들이 각각 어떠한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하의집하고 세하의집만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번지 내에서 한 울타리 내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화번호도 똑 같고 시설에 주소번지가 똑 같습니다. 일치하고 있어요.

그럼 각각 우리 국비, 도비가 매년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보기에 번지수도 틀리고 전화번호도 달리해 주고 해야지 똑같아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관계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같은 울타리 내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두 개 기관을 운영하고 운영비는 각각 국비, 도비를 받는 것은 아니지요? 혹시 인쇄물이 잘못된 건지 실지로 인쇄물 내용과 현 상황과 일치한지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과장님은?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좋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도 번지수가 똑같고 전화번호도 똑같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혹시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해서 물었고요. 국비, 도비가 각각 운영비로 지원이 된다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실태파악은 하고 계시는지요? 직접 현지 가서 확인하고 평가는 안 해 보셨죠? 그냥… 시·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제천시에서 현지감독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쇄물은 잘 된 거죠? 같은 번지 내에 있는 게 맞습니까? 김문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의 청결을 위해서 성수기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겠다라는 사업내용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도내에 자연발생유원지가 48개소이고 금년도에 공공근로인력 투입 실적이 67명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성수기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연간 6개월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4월부터 10월.

좋습니다. 이 현황을 보니까 충주시가 3개소에서 공공근로인력이 2명이 투입이 됐고요. 반면에 여기 괴산군은 8개소인데 29명이 투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청원군이 4개소에 24명의 공공근로인력이 투입됐다라고 실적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충주시 같은 경우에 3개소에 2명 가지고 과연 무슨 실적이 있었는데 반면에 이쪽에 다른 시·군에 청원군 같은 데 4개소에 24명의 인력이 투입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실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단양군은 12개소인데 여기는 전혀 공공근로인력 투입 실적이 없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여기 계획서 말씀대로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여름철의 행락질서 확립을 통해서 청풍명월 고장의 이미지를 살려보자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데 실적이 참 매우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대책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직도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 여름철에 놀러 가보면 발생되는 쓰레기가 아무 데나 투기돼 있고 해서 상당히 불결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시·군에도 촉구해 가지고 좀더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청풍명월21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현재 연대사업하고 교육 홍보사업이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맞죠?

연대사업이란 무엇이고 교육홍보사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군의 기초의제담당자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청풍명월21 추진실적 그러니까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에서 직접 주관하신다는… 그러면 나머지 시·군에서는, 시·군의제21에서는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중복적인 거네요. 도는 도대로 하고 시·군은 시·군대로 하고. 그런데 지금 청풍명월21협의회가 사무실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도내에도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단체들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을 같이 해서 여러 가지 단체를 같은, 명칭은 틀리지만 어차피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 아닙니까? 같이 그러한 단체를 지원도 하고 보좌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면 안 되겠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도단위의 행사도 치르고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12개 시·군을 좀더 이렇게 조정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이렇게 협조를 해 주는 그러한 역할도 절실히 필요한데 앞으로 그러한 계획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 있는 의제21단체에서는 아직까지도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풍명월21협의회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시·군과 서로 연계해서 청풍명월 고장 지키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38페이지 공중보건의 복무단속 실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적발 건수가 금년도에 23건 해 가지고 경고 및 연가공제 이게 조치내용입니다. 그 경고가 뭐고 연가공제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처벌조항인지 이 이상의 더 중한 처벌이 가능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치내용을 보면은 경고 내지 연가공제는 상당히 아주 약한 처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더 이 분들이 복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노력들 많이 해 오셨는데요, 우리 일반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제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사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이겠지만 복무관리를 위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니까 한센이동진료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한센병이 어떤 병이며 두 번째로 한센병이 과연 전염될 수 있는 병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니면 유전성이 있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염병으로 분류도 안 됐고 전염된 사실도 없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전염병인데 실질적으로 전염된 사실 근거는 없죠? 그러면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분들을 어디 일정한 한정된 장소에다 현재 어떻게 수용하고 계신가요? 정착촌에서 자생적으로 어떠한 수입원은 뭐로 의존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혹시 그 분들이 지은 농사 혹시 그런 걸 복용하고 그런 걸 먹고서 전염될까 하는 이러한 염려와 우려는 없습니까? 여기 사업비 집행내용은 이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진료비하고 의약품 대금을 지금 나열하신 거죠? 그러면 복지협회에다 금액을 줘서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관리해 준다, 그 분들이.

그러면 복지협회 임원들은 그러니까 한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인가요? 관련이 있는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한센복지협회 충북지부라는 지부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다 건강한 분들이죠?

그러면 이 분들한테 위탁해서 이 분들이 한센환자들을 이렇게 치료도 해 주고 약품도 공급해 주고 그 분들이 하는 이 사업이다. 우리 도에서는 이 협회에다가 자금만 지원해 주고 별도로 정산도 다 받고 그러시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