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복지, 환경보전, 보건위생, 수질관리 등에 대하여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 예산심의 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도 복지환경시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중요한 감사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출석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대표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가 보충질의까지 답변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는, 지명해서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지금 장준호 위원님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시책을 좀더 강력하고 규제적으로 펴서 계몽하고 단속을 하셔서 음식물쓰레기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촉구였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먼저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도 역시 예방적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시책을 개발해 달라 이런 촉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기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연말에 업무가 바쁜데 직원이 전부 감사에 매달리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담당급 직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실무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하시지요.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관 과장님, 아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 중에 수급자 융자 지원실적이 아주 저조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1,200만원 정도로는 사업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잘 신청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인을 2인을 세우라니까 이것 때문에 융자를 받으러 올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이거 연리 4%나 5% 이 정도는 큰 부담되는 이자율이 아닐 거로 보이고 보증인을 못 대는 거죠, 이 분들이?
아까 1,200만원 정도나 이 정도 자금 가지고는 창업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원래 수급자 분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그만 노점상을 하든 뭘 하든 1,200만원만 가져도 사실은 창업이라면 창업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런 돈을 마음대로 못 쓰는 이유는 연리가 높아서 못 쓰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도 시장에 가면 월 몇 부 짜리 사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이것은 제도적으로 자꾸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게 주된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도 입장에서도 이 분들이 아무 것도 없는데 보증인까지 안 세우면 나중에 다 부실채권 될 거 같으니까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증인을 요구하게 되고 또 보증인을 요구하다 보니까 쓰고 싶은 사람도 못 쓰고 이런 악순환이,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이죠. 그런 데도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분들이 돈을 쓰고 싶어도 보증인 때문에 못 쓰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조금 전향적인 건의를 하셔서라도 최근에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 왔고 보증인을 요구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일부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추천하는 업체 같으면 무보증으로 해 주겠다 이런 전향적인 자세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신다거나 다소 이게 제도만 있고 실제로 쓰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자꾸 무슨 쓸데 없이 이런 것만 만들고, 우리는 쓰지도 못 하고 이런 불평불만도 나오는 거거든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계숙 위원님 지금 발언은 전문도서실 운영하고 도서를 제작해서 출판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촉구성 발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것은 해 주시는 거로 알고 다음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조계숙 위원님, 지금 발언은 한센이동진료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점검해 달라는 그런 촉구를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가 워낙 방대해서 오늘 내일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연말에 집행부 업무가 폭주하고 하는데 이틀씩 하는 것보다 다소 무리하지만 강행군을 해서라도 오늘 하루에 마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강행군을 하게 되었음을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한 두 가지 당부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과장님,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병원의 감염성 쓰레기 폐기물이 일반 쓰레기하고 섞여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종량제 봉투를 검사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대형 병원은 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소형병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거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한번도 검토나 검사를 해 본 적이 없나요? 평소에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아니면 신경을 써서 검사를 해 보는데 적발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병원 감염성 폐기물 같은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님, 지하수 폐공관리가 작년까지도 50여건 폐공을 막은 거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5건인가 상당히 폐공 막은 구멍수가 적더라고요. 폐공을 거의 다 막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폐공관리 의지가 약한 겁니까?
청주나 충주 같은 대도시에는 폐공이 거의 없던데 대도시 지역에는 지하수를 안 팝니까? 그렇지는 않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지하수를 지금도 상당히 파고 있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업종이 변경되거나 잘못해서 장사를 안 하거나 하면 그것 버려두고 가는 예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지 대도시 지역이나 시장 주변에 이런 게 많은데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아닌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태관 과장님, 사회복지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죠? 사회복지5개년 계획이 보통 보면 교수님들이 탁상에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도의 재정형편이라든가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혹은 보건의료계획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같이 연관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하고 관련 없이 하시다 보니까 계획 따로 실행 따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꽤 많죠?
보통 계획이라는, 아까 이범윤 위원님 보건의료3개년계획 가지고 아까 계획대로 안 됐다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계획이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심의가 되고 할 정도로 계획이 제대로 짜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내년에 장애인체전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점이라든가 생각해야 될 그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도 예산이지만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체전이 썰렁한 체전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장애인체전을 준비하는 실무직원들도 장애인체전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무언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강구를 하셔야 성공된 체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처리, 건의, 문책요구의견서를 조계숙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