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보충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자연학습원 민간위탁 도비지원 현황속에 자연학습원 시설보수한 내역이 있습니다. 2002년도 시설보수 계약서류하고 2004년도 마찬가지로 시설보수한 계약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 중에 불허와 취하 건수가 4건이 있는데 불허되고 취하된 민원은 어떤 민원이면서 불허되고 취하된 주된 사유가 뭡니까?
이송말고 취하된 거 설명해 주세요. 취하된 게 1건 있다고 건축문화과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취하건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가 어려워서 담당자의 권유에 의해서 혹시 취하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입니다. 2003, 2004년도 민간사회단체 도비보조금 지원현황 중에 충북국악협회, 미술협회, 무용협회, 연극협회 등의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들은 큰 의미로 예총의 소속단체 아닙니까?
소속 안 되어 있습니까? 예총에 소속되어 있으면 예총에서 보조금 지원을 요구했고 또 우리가 지원이 된 게 예총에서도 했고 이원화해서 이런 식으로 소속된 단체들이 따로 개별로도 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총을 통해서 하면 안 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게 각 소속단체별로 신청했는데 지역 문화예술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게 체계가 일원화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원현황 중에 보게 되면 한국음악협회 제천지부에 전국합창경연대회 500만원, 충주문화원 전국체전 성공기원 중앙탑 탑돌이문화축전에 1,0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되었는데 도비가 지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았거든요. 시비가 지원되지 않았는데 도비가 지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원액란에 시·군비란은 뭐 하러 만들어놨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면 도비지원이 이런 것들이 시단위 행사 아닙니까?
글쎄 개별단체에 도비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도 단위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시·군지회별 개별단체들이 도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실 거죠?
조영재 위원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언론사에 집중 지원됐는데 국장님, 언론사가 비영리 민간사회단체가 맞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창사음악회에 보조금 지원하는 건 이건 또 조금 더 그렇죠? 앞으로는 말입니다 창사기념행사나 자기 회사 브랜드를 내세워 가지고 하는 각종 행사시에 도비지원을 하는 거는 잘못하면 국장님 아니면 문화관광국에서 선심성 행정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예, 됐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시·군립예술단 운영상황을 보게 되면 2003년도보다 2004년이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공연실적은 거꾸로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활동실적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못하다는 얘깁니다.
이유가 뭔지.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인데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예술단 운영이 도에서 시·군립 예술단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지원실적이 있다고 했으니까 지원실적을 오늘… 보게 되면 시·군립 예술단의 타 지역 공연이 이게 보면 시·군내하고 타지역으로 나누어서 공연실적을 뽑아 놓으셨는데 타지역 공연실적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예술단이 없는 시·군끼리 협의해서 지역문화축제 등에 활용되었으면 하는데 도에서 그런 쪽에 전체 도를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도 보여지는데 더군다나 우리 도에서 지원도 해 준다고 하시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륵국악단이 충주에서만 할 게 아니고 주변 인근에 제천이나 단양까지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그런 쪽으로 시·군에 지침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난계국악단은 일본까지 가서 공연한 실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인근 주변의 축제 때 가 가지고 축제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라든지 국악홍보를 위해서라도 한다면 도민들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위탁받은 업체가 어디까지 관리를 합니까?
제 상식으로는 건물을 임대를 주고 임차하게 되면 건물의 하자관계는 건물주가 고치는 게 아닙니까? 이것도 위탁받은 업체에서, 지금 제가 받은 계약서를 보게 되면 발주처가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갑으로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계약같은데 도에서 계약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대폭적인 시설을 보수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만 위탁받은 걸로 알았는데 이게 공사까지 전부 다 계약주체가 발주처가 보니까 한국스카웃 충북연맹에서 도급계약을 했네요? 여기가 계약주체가 되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 설명바랍니다. 이게 아닙니다.
국장님이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노후시설의 개·보수이고 기능보강입니다. 사소하게 고치는 게 아니에요.
금액이 올해만 도비가 4억이 들어간 겁니다. 지난 2002년도에는 그 서류는 내가 지금 못 받아서 확인을 못 하겠는데 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작은 금액으로 편리에 의해서 보수한 게 아닙니다. 7억 정도라면 대폭적인 기능보강을 한 겁니다.
이것을 건물주가 주체가 안 되고 위탁받은 업체에서 갑이 되어 가지고 계약을 했다는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2억씩 계속 지원을 해 줬는데 화양동 자연학습원 인근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학습원도 있죠? 화양동에는 우리 도에서 하는 자연학습원 밖에 없습니까? 그럼 유스호스텔이나 자연학습원이나 기능은 비슷하지 때문입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내용은, 위탁한 과정은 내가 알겠는데 개인이하는 유스호스텔이나 하는 목적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개인업자들은 도에서 지원 안 해 주죠?
그런데도 수지를 맞춰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탁계약한 걸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위탁대상자를 잘못 선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위탁할 때는 위원장님, 계약서도 자료로 요구합니다. 계약서. 이 정도라면 우리가 계약자를 바꿔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2억씩 지원해 가면서 운영을 맡길 정도라면 한번 다른 방법도 찾아 보셔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라도 대안을 찾아야 될 걸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하여간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시설의 대폭적인 기능보강이나 개·보수는 건물주가 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왜 위탁업자한테 맡깁니까?
계약서 검토 후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7페이지입니다. 공사중단된 아파트 현황을 보게 되면 85동에 7,788세대로 지난해 대비 4동 102세대가 증가되었는데 지금 2005년도에는 경기하강 추세로 볼 때 그만한 아파트가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이 공사중단에 따른 미관상 저해요인도 많고 또 주민들 불편사항도 많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예방대책이 도 차원에서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