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의 삼백초 재배농가수, 백수 재배 농가수, 잔대 재배 농가수, 신나팔나리 재배 농가수, 꽃도라지 재배농가수 이렇게 5개 품종의 재배농가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연구부서에 배치돼 있으면서 연구사업을 하지 않은 연구사, 연구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연구과제 선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오전 중으로 가능하시죠? 자료가 오전 중으로 제출이 안 되면 감사가 효율적으로 안 이루어질 텐데요. 박종갑 위원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주요업무추진자료 40쪽 생활개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농촌생활자원실적 발표회 1회를 565명을 교육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김숙종 과장님이십니까?
마이크 없어요? 과장님, 교육장소가 어디입니까? 상록회관에서 하셨어요?
농업기술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시고 답변을 해 보시죠. 자료를 빨리 찾아보세요.
일부 사용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요업무추진자료에 보고를 하는데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한 지도력배양교육은 왜 보고를 안 하셨나요? 이 교육은 분명히 결과가 나왔는데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안 한 것 의도적으로 안 한 겁니까? 왜 안 한 겁니까? 보면 생활개선회에 도·농연대 농심살리기 1회 40명 하고 농촌생활자원 실적발표회 1회 해 가지고는 556명이 실적발표회만 했다고 했지 도생활개선회 임원, 전직임원들까지 해 가지고 395명이 충주 수안보 상록회관에서 생활개선회 기금을 650만원씩 사용을 해 가면서 행사를 치렀는데 이런 것은 왜 여기다 보고를 안 합니까?
과장님, 작년하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이거 지면에 자료제출하는데 돈이 100만원이 들어갑니까, 1억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1년 동안 집행을 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행정사무감사장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빠졌으면 빠져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의도적으로 빼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농연대 농심살리기 1회 40명 교육보다 395명이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한 교육이 비중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충주수안보 행사에서 도 생활개선회 임원 지도력 배양교육을 했는데 작년도는 이 교육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셨죠? 그럼 이 기금을 가지고 수련회 지도력 배양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를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치렀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근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회 기금사용은 지금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교육에.
왜 못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과장님,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이 기금이 농촌진흥법 근거로 해 가지고 충청북도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 조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1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에.
그런데 저희한테 한 번도 7대 들어와서 의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저희가 7대 들어온 2002년도부터 이 자금을 계속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조항을 보면 14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조제3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7대 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제가 전반기 후반기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 규정대로 한번도 지켜진 바가 없고 심의의결을 받은 바가 없어요. 그렇다라면 지금까지 계속 이 자금을 주머니에서 용돈 꺼내 쓰듯 썼다는 말이죠.
적어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정도 내용을 알고서 생활개선회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분명히 기금심의위원장은 기술원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 기금관리관은 기술부장님이 되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활개선회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이 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 50일 전에 하는 것은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50일 전에 도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50일 전에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50일 전에 의결 받았습니까? 담당과장이 아니라 이 사업을, 지금 지도력 배양교육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고 또 과장님은 여기 전문인력육성기금회의 심의위원 아닙니까?
그러시죠? 그러면 그런 내용도 지금 모르고서 기금을 사용하셨단 말입니까? 아니, 그것은 막연한 답변이고 이 조례는 분명히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거든요.
이 조례에 보면 분명히 50일 전에 우리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1항에 의해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과장님께서는 여기 심의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서 이 단체의 회장님이 요구를 하셨든 과장님이 요구를 하셨든 해 가지고서 이런 지도력 배양교육을 수안보 상록호텔까지 가서 몇 년 차에 걸쳐 가지고 계속 이런 기금을 사용을 하셨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모든 절차이행을 안 하고서 자금집행된 모든 과정을 전부 자금회수해도 됩니까? 원장님 말씀은 이해를 못 하겠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북도 농정국에 있는 농어촌개발기금운용은 저희한테 별도로 받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저희한테 별도로 받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좋습니다.
그럼 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부서에서 잘못이 있든 지금까지 잘못된 집행자금은 모두 회수해도 좋습니까?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어쨌든 이것을 해당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든 안 했든 저희는 이것을 심의한 적도 없고 의결을 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어느 부서에선가는 잘못이 됐거든요. 자, 좋습니다. 분명히 책임은 추궁을 할 것입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책임추궁이 돌아가도 이의를 안 하시는 거죠? 책임추궁이 돼 가지고 회수조치 해도 이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담당관이 기술부장님이시죠?
기술부장님, 지금 이 관리조례를 보면 관리조례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장님, 본 위원이 지적할 테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잘 보세요.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가 목적과 정의가 다릅니다. 목적에는 농촌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농민학습단체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의 기금조성과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라 함은 충청북도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농촌진흥법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항제3호,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인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회는 돈을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농촌진흥법에 보면 4-H후원회 단체는 돈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H후원회 단체에다 계속 육성기금을 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리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조례하고 법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가지고 접근해 가면 안 되고요. 분명히 법하고 조례가 먼저입니다. 유권해석 갖고는 안 되는 거고요.
분명히 목적은 이 돈은 왜 만드는 거냐에만 목적을 둬야 되는 거고요. 정의는 돈을 줄 수 있는 단체만 명시를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이 조례는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농촌진흥법에 4-H후원회에는 돈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목적은, 피해나가려고 하는 답변말씀을 하시는데 목적은 왜 만드느냐 이런 목적을 설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거고요.
정의는 말 그대로 왜 이 돈은 어느 단체에다 어떻게 주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줄 거냐 이런 정의만 내려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권해석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거 없고요. 유권해석은 법하고 조례 다음이 유권해석이고요.
분명히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4-H후원회에 돈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농촌진흥법에.
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할 거고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분명히 정의에 보면 제2조2항1호, 2호, 제3항3호, 5호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진흥법에. 그러면 이 진흥법에 2호, 3호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돈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농업인, 농촌청소년, 농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 교육훈련 등에 관해서 줄 수 있다. 그리고 2조를 보면 이 법에서 농촌지도사업이라 하면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촌청소년 및 농업후견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4-H후원회라는 내용은 한 마디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이 내용이 잘못돼 있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안 할 거면요, 본 위원이 입법발의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을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에관한조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오전에 답변 말씀 중에 기획관리실에서 의회의결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되고 입법발의로 해서 조례를 바꾸게 되면, 조례를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리관이 이우영 부장님이시죠? 이 조례에 보면 분명히 기금에 매년 기금증식을 위해서 이자수익금의 10%씩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씩 적립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통장을 여기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증명이 되는데도 했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일례로 생활개선회 것만 예를 들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총기금이 4억8,345만원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기금적립을 300만원을 했고요, 2003년도에 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이자부분의 10%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어제 자료요구중에 여성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 것을 요구했는데 이2개 단체 것은 왜 안 가지고 왔습니까? 이 2개 단체 것을 제가 확인을 하니까 제로랍니다. 돈을 다 빼쓰고 제로라는데 그러면 기금적립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를 했는가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사무기기를 샀답니다. 그러면 기금적립이 하나도 안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적립이 안 됐는데… 여성농업인하고 경영인은 규정대로 적립을 안 했는데요.
분명히 안 했는데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됐고요.
인력육성기금에관한조례를 부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나요? 분명히 5조에 「부위원장은 기술보급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기술원에는 국장님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장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잘못된 거죠? 바꾸려고 노력한 것은 필요없는 거고 그것은 필요없는 거고 어쨌든 조례상 지금 부장님이 관리하고 계신 것도 잘못된 거죠?
인정하시죠? 그렇죠. 그리고요, 또 농업진흥과 5조 끝에 4번 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원 농업진흥과 교육인력팀장으로 한다」 그런데 교육인력팀장이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보직이 인력교육팀장이죠? 그러면 이 조례를 부장님이 됐든 진흥과장님이 됐든 정비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하고요. 제가 통장하고요,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전부 파악을 해 보니까요.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이 돼요.
여기에서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추가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꼭 챙겨보시고요. 이 인력육성기금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말했듯이 입법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께서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박종갑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우리 도내에 재배 중인 삼백초, 백수, 잔대, 신나팔나리, 꽃도라지 재배 농가수가 삼백초는 19농가에 면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수는 3농가에 면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잔대는 4농가에 1,800평, 신나팔나리는 9농가에 9,000평, 꽃도라지는 3농가에 3,400평, 이런데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면서 여기서 연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증실험을 하고 시험재배를 해서 농정국으로 이관시킨 사업이 있는가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한 건도 없다고 냈습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연구관 연구사님들의 연구자료를 받아보니까 유일하게 임상철 연구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원예연구과 과수채소팀에. 혹시 여기 와 계십니까?
이 분이 우리 도청에서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약재지원사업 사용효과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성과가 올해 나와 가지고 농정국으로 통보를 했죠?
이게 가장 획기적인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연구 사업 중에서. 제가 연구사업에 선정심의위원회 회의 자료까지 받았지만 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분명히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농업 소득하고 직결되는 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연구사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런데 충청북도에 4농가, 9농가, 3농가, 3농가, 19농가 되는 이런 연구사업을 올해도 계속 하신다면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만 작물연구과에 김이기 연구사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분은 작물연구과에서 관상어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세요.
이걸 작년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은 잘 보세요.
진천 관상어는 우리 내수면연구소가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야죠. 당연히.
경영, 질병 모든 부분들을 거기서 분석하고 거기서 연구를 해서 거기도 연구사 연구관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됩니까? 여기 나와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아니, 지금 연구사님 말씀 들으면 논리적으로는 맞는데요. 이제는 농업도 경영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도 경영은 알아서 합니다.
저도 의원 이전에 농업인이에요. 농업도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경영분석은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어쨌든 연구사님,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이런 게 또 선정이 되었다는 자체가 좀 유감스럽고요. 연구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올해 꼭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기열 연구관이라는 분 혹시 나와 계세요? 자료를 내신걸 보면 다섯 가지를 연구한 거로 자료를 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경자 연구사하고 김영상 연구사는 연구를 하나도 안 한 겁니까? 아니, 연구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어떤 연구사들은 지금 열 분이 연구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계시는데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위증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선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갖다 확인해 볼까요? 확인 한번 해 볼까요? 아니, 그러면 이 자료를 낼 적에 이렇게 내 주시면 안되죠.
그러면 공동연구를 했다고 내든가 이경자 연구사, 김영상 연구사 다 자료에 같이 내 주시고 그러면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1년에 더군다나 한번 집행한 거 감사하는 자료에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 주시면 됩니까? 자료 이거 누가 낸 겁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고서 묻는 거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물연구과장님 나와 계시죠? 유일하게 2004년도 연구부서에 배치돼 있으면서 연구 미수행 연구관 연구사를 자료 요구했더니 작물연구과에만 여섯 분이 지금 미수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작물연구과에만 과장님을 포함해서. 왜 이런 경우가 발생됩니까?
속된 말로 표현하면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연구관님처럼 공동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과장님도 공동으로라도 참여하시지 그랬어요?
저 분은 다섯 가지 품목씩 해 가지고 집어넣고 김영상 연구사하고 이경자 연구사 거기까지 다 해 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생색내려고 했나? 그래요?
미스프린트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작물연구과에 권의석씨라는 분이 농업연구사인데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농업에서 어떤 품목을 갖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클러스터 농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권의석 연구사라는 분 혹시 지금 나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얼마전 도정질문에서 지역농업클러스터 이것을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지사님한테 도정질문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해당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가 우리 본청에 지사님 의지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에 과장님 의지하고 맞아떨어진다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한테 소득증대랑 직결이 되고 아까도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로 보성의 녹차같은 경우가 일례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추진이라는, 여기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좋습니다. 과장님, 이런 클러스터 사업은요, 기술원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기술원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문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작물연구과장님이시죠? 기술원의 본 기능은요, 연구부서에서는 연구로 끝나야 되고요, 기술지도부서에서는 기술지도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클러스터까지 한다 이거 도 본청농정국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좋지만 이런 것은 분명히 농정국으로 이첩시켜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또 필요하다면 기술제공까지 또 아니면 기술지도까지를 해 가면서까지도 농정국으로 이첩시켜 가지고 이것은 지역농업클러스터는 분명히 도차원으로 넘겨줘야 된다라고 주문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보면 중간 부분에 수확 후 미질향상 기술개발 수분, 건조, 저장온도, 수분 15%, 저온건조, 저장온도 10℃ 이하에서 수확 후 미질이 지속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연구성과가 나온 겁니까?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이게 연구성과가 나온 겁니까? 그럼 저희 기술원에서 수분 15%에서 10℃로다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럼 진흥청에서 연구한 것이지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를 했다고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진흥청에서 연구결과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보냈어도 시료만 보낸 거지 연구결과가 진흥청에서 나온 거지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농촌진흥청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할 수는 있지만…, 아니, 우리가 RPC는 못 짓습니까? 저장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성과가 나왔다면 내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이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수분 14%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수분이 15%거든요. 지금 정부 수매분도 15%로 받고요. 14%는 옛날에 14%였고 지금은 15%예요.
여기 자료낸 것도 15%예요. 자꾸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년도에 쌀이 전면 개방이 될 거로 본다면 저희가 주곡인 쌀을 소중히 안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라면 이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역점 사업이 친환경 쪽으로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쌀에 대한, 미질에 대한 연구는 기술원에서 나와줘야 되고 사업은 농정국 쪽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분명히 냉각싸이로 쪽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2년차 걸쳐서 연구사업 성과가 나왔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성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미질이 좋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농정국으로,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넘겨줘 가지고 적어도 앞으로 쌀이 전면개방이 될 거로 보고 추곡수매가 없어질 거로 본다라면 앞으로 양곡 통제는 단위농협 쪽에서 할 거로 봐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적어도 우리 지역 농업을 챙기는 차원에서라도 도 차원에서 냉각싸이로 정도는 내년도 본예산에다 몇 개 정도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미질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라면 적어도 농정국 쪽으로 미리 통보는 됐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취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바로 문제예요. 이미 농정국에서는 이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원에서는 기술지도 연구사업만 하면 돼요. 연구사업부서에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례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가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복숭아 비가림 재배 연구 등 연구결과의 획기적이고 우수한 성과에 대하여는 즉시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조치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그런데 기술원에서 한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어떤 연구를 하느냐 하면 올해 다시 착수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농업연구사 김영호 연구사라는 분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복숭아에 대한 연구를 다시 시작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느냐 활용내용 및 파급효과, 기대효과를 보면 상자당 1,000원 이상 고가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또 한 가지는 상자당 1,000원에서 2,000원 고가형성이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활성탄 0.5g 처리해서 과질이 품질이 양호했다 또 한 가지 백색코팅 봉지에서 관행봉지에 비해 착색이 향상됐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맨날 시험연구하고 맨날 시범사업하고 맨날 실증시험하고 농가에 확대보급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의견일치가 돼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분명히 그 결과가 나와줘야 되고 올해도 몇 가지 품목이나 해 가지고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이첩을 시켰는가 그 자료를 내 주세요 했더니 한 건도 없음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통보가 왔어요. 이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 작년에도 보면 복숭아가 250% 소득이 됐다 이렇게 자료를 냈어요. 저희한테. 180%가 증대됐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농업인들하고 소득증대 직결이 되는 이런 것은 빨리 확대 보급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기술원에 끌어안고 있으며 안 되죠? 빨리 농정국에서 넘겨줘 가지고 확대보급사업으로다가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끔 감곡에 복숭아단지라든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중점 육성을 할 수 있게끔 기술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그건데 109개 과제, 100몇 개 과제 과제명만 잔뜩 끌어안고서 해마다 연년이 연구과제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니까 우리 농민대표들은 몇 명 참여도 안 했더군요. 보니까.
다 교수님만 참여했고 작년에도 그런 지적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연구관, 연구사 선생님들중에서 여기에 교수님들만 못한 분들 누가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연구사분들 중에서 박사님들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대학교수님들보다 못한 분들 어느 분 계세요? 솔직히.
그런데 왜 그 분들 모셔다 놓고 심의하느냐 이 얘기죠. 적어도 품목별로 배면 배, 사과면 사과, 포도면 포도, 복숭아면 복숭아 이렇게 해 가지고 품목별로 해 가지고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진짜로 배에 관한 어떤 것을 연구를 해 줘야 되고 복숭아에는 어떤 것을 연구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진짜로 농가소득이랑 직결될 수 있는 연구사업을 해 줘야 되고 여기서 연구성과가 나왔을 때 실증시험 거치고 시험사업 거치고 그렇게 해서 확대보급 사업할 적에 농정국으로 이첩시켜서 농정국에서 확대보급 사업시켜서 농가소득증대하고 직결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역할이 농업기술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술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딱 끌어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건도 없음. 이것은 아니죠.
그리고 연구자료 내신 것 여기 보면 논문자료 활용, 이번에도 논문자료 활용한다고 낸 분 있어요. 여기. 자존심 상할 일인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 중에서 학위 받으려고 논문자료 쓰고 계신 분들 있어요.
여기.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술원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충청북도 농업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막바로 농가소득증대랑 직결이 된다라면 빨리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이첩시켜 가지고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고요.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충청북도 농업을 적어도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 여섯명이라도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의지를 분명히 알아주셔야죠. 작년부터 누누이 강조했고 그렇게 했는데 의지는 보이지 않고 사업부서마냥 거기서 시범사업은 좋다 이겁니다. 시범사업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거기서 성과가 나왔는데 왜 끌어안고 있느냐 이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좋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 분명히 소득증대랑 직결될 수 사업은 분명히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이첩시켜서 농가소득 증대랑 직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작물연구과장님이 그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