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충청북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럼 지방공사의 지방공기업법 제3조를 보면 지방공기업, 지방공사의 기본원칙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면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명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제71조를 보면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규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 청주나 충주의료원에 충청북도가 위탁한 업무가 있습니까?
이 법에 근거해서 두 개 지방공사에 업무를 위탁한 게 있는가… 그러면 역시 위탁했을 때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데 충청북도가 위탁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비용 부담한 것도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법 제71조제2에 보면 지자체는 지방공사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조실적 최근에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조금을 얼마나 주었는가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 얼마의 보조금을 지급했는가? 파악이 안 되었으면 제가 파악한 걸 말씀드릴테니까 틀리면 틀렸다고 하세요. 청주의료원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에 총 50억6,55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국비가 5억1,500만원이고 도비가 45억5,05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큰 부분이 장례식장이 22억5,0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충주의료원은 4년 동안에 26억2,7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많은 물론 의료장비라든지 PACS사업이라든지 병원의 건물보수라든가 증축이라든지 여러 군데 용도로 보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막대한 국·도비가 보조되었는데 그 보조는 당초 청주의료원을 설립할 때에 투자를 충청북도가 했는데 전액 충청북도 지자체가 했습니다.
그때 32억5,400만원을 전액 투자했고 충주의료원은 17억1,700만원을 전액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000년 이전에 했지만 그 후에 국·도비 보조금 들어간 거는 장기, 대부적 성격인가 아니면 증자성격인가 어떤 겁니까? 아니 기본투자를 했는데 증자성격이냐 그러면 자본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보조금이라는 것이 소비성 건물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이런 소비성에 들어가는 거는 운영비, 관리비의 지원으로 보조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라든지 장례식장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증자입니다.
투자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시정처리 되어야 됩니다.
증자로 반영되어야 될 걸로… 출연금이 바로 투자죠. 투자니까 증자되는 거죠. 기본금에 투자금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무형재산이든 유형재산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검토하셔서 그것은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그것은 투자로 인정해야 됩니다. 여하튼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충청북도가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문제점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이것은 도의원으로서 150만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들이 투자한 기관이니까 거기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짚고 어떤 대책이 있는가, 어떻게 현재보다 개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련하기 위한 질의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본업은 의업이죠, 그렇죠? 그런데 의업부문에서 2003년까지 청주의료원이 연속 5년간 충주의료원은 연속 3년간 적자상태에 있습니다.
의업부분에서 적자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았습니다. 그것은 의료원에서 별도로 따지기로 하고 우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럴 것이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적자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산부인과나 어떤 다른 병원이 다 망하지 어떻게 존재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운영 못하겠죠.
전부 적자로 다 도산하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느 사업이든지 사업은 다 위험성이 그만큼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사업을 선정하고 특단의 경영대안이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서 하기로 하고 여하튼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청주의료원이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느냐. 지난 5년 동안 적자액이 81억3,974만원입니다. 연평균 16억2,7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청주의료원이.
그런데 5년 평균은 그렇지만 지나간 2002년, 2003년을 보면 20억1,9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또 충주의료원의 지난 5년간의 총 적자액은 18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연평균 3억7,6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거기는 2년 평균이 6억6,5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를 보니까 수익률이 청주의료원은 투입비용에 비해서 14%가 마이너스예요 미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5.9%정도밖에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재작년으로 보면 78%밖에 안 됩니다.
적자폭이 21.96%나 됩니다. 충주의료원은 94.84%로 청주의료원보다는 수익률이 좀 낫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러한 의업부분에서 적자가 나는 것을 그나마 커버해 주고 있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의료원의 본업은 의업입니다.
그런데 의료외업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 흑자를 내고 있죠. 의업외 부분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안실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본업은 제쳐놓고 부대업인 영안실에서 흑자가 발생해 가지고 그 흑자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의료원은 그것까지 보태서도 계속 적자, 그걸 보태서 충주의료원은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간 71억9,257만원의 흑자를 냈어요. 연평균 14억3,800만원의 흑자를 냈어요. 최근 2년간의 흑자가 14억4,000만원인데 충주의료원은 5년간 37억5,000만원의 흑자를 냈고 연평균 7억5,000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지난 2년동안 8억3,000만원 이렇게 흑자를 냈는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영안실을 운영해서 투입비용에 대비해서 연간 2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기업을 표방한 지방공사로서 과연 영안실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이렇게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2배의 나쁘게 얘기하면 폭리인데, 폭리를 남겨서 의업부분의 적자되는 부분을 충당해서 해도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부분은 의업부분에서 막대한 적자를 지금 계속 내고 있다. 이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걸 뭘로 하고 있느냐. 본업이 아닌 부대업인 영안실을 운영해서, 그것도 고객들에게 200% 이상의 비용을 물려 가지고 투입비용의 배의 이익을 남겨 가지고 의업부분에 적자를 충당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정상적인 의료원의 본궤도, 본업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현재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안실 이용비를 훨씬 낮춰서 이걸로 의업부분의 적자를 충당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분명히 개선을 요구한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주의료원이 이렇게 5년간 계속 적자를 내고 있고 총 결산에서 충주의료원이 또 의업부분에서 크게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인건비는 매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있느냐. 수입대비 인건비가 ’99년에 38%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49.8%, 2001년에 53.9%, 2002년에 63.3%, 2003년에 59.7%로 수입대비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그렇다고 공기업이라고 그래서, 개인기업 같으면 벌써 도산했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계속 노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병원 운영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노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영은 절대적인 결산에서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인건비는 계속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건 모순이죠. 당연히 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공기업법 63조에 보면 2002년 3월 25일에 개정된 부분입니다. ‘공사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의 정관이나 보수규정에 이런 규정이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용 자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정관이나 보수규정에 반영, 이 규정이 2002년 3월 25일에 개정됐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런 막무가내식 폐단을 방지하고자 이 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충청북도에서도 두 군데의 의료원에 대해서 당연히 이 규정이 반영돼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잖아요.
정관이나 보수규정에. 이 부분을 반영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관이나 보수규정에 근거가 되는 모법에 지방공기업법에 개정돼서 들어간 부분이 반영되는 건 절대적입니다.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거 지금 즉답을 한다 못한다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아주 명쾌한 논리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됐다 그러면 도에서 빨리 받아들여서 충북에 지방공사에도 이게 반영이 됐어야지 이걸 반영을 지금 3년, 4년, 만 2년이 넘어가고 3년째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을… 앞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없는 거죠.
당연히 반영돼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논리는 어떠세요?
여하튼 내부적인 어떤 사소한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은 그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공사를 설립했는데 그러면 그 법에 따라야지요.
그런 규정 하나 없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일반 어느 사기업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공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건 150만 도민이 지켜보는 그런 관심사항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가 왜 지방공사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투자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도지사에게 감독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공기업법 73조 ‘지자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74조에 지자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를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명령도 할 수 있어요.
또 정관을 변경할 때는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게 돼있어요. 또 조례에도 26조에 보면 도지사는 의료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데 뭘 받아야 되냐하면 보수규정이라든가 재산취득·처분, 기구, 정원까지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조에 보면 감사는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고 또 이사에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여기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의 이사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사 구성에서도 조례 제9조를 보면 비상임이사로 공기업담당관하고 보건업무담당관이 도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도지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첫째 사항이 그거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사로서의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지사를 대행하는 업무, 이사로서의 업무 두 가지를 겸직하는 이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세우는데도 도지사가 전부 하셨어요. 명년도예산을 원장이 세워 가지고 도에 와서 승인을 받게 돼있어요.
도지사한테.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개선을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장이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와서 도지사한테 결재를 받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도지사한테 지방공사의 감독, 지휘, 권한, 책임이 다 부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같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도지사가 지방공사의 운영전반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책임이 있다 이렇다고 보면 지금까지의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의 운영상태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민의 입장에서 도지사가 직무를 유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방치한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경영상,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신다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상태가 지속되어 왔는가를 150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었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문제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계속 안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자꾸 집행부에서는 당연하다 이렇게 지방공사가 두 의료원이 적자내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도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예산을 그럼 집행부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경영이 방만하게 진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도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보조금 그대로 다 밀어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확실하게 지금의 문제점이 뭐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최소한의 경영개선 계획으로 나와 줘야죠. 저는 인건비를 깎아라 더 높여 주어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지방공사 두 의료원의 문제가 다분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있다 집행부도 공감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이대로 계속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경영개선을 내놔서 이익을 그렇다고 100%, 200%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나와 있는 대로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추구할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도의회가 인정하고 150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경영을 합리화해야 된다는 거를 저는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개선을 하겠다하는 것을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있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는 공감하시는 거죠? 그럼 개선하는 방법으로 법의 어느 규정에 보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또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자꾸 다른 도의 의료원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럼 충청북도가 뭐 하러 으뜸충북 으뜸도민 그리고 전국에서 행정서비스 1위 그런 상을 왜 줍니까? 남들은 어떻게 하든 타 시·도는 어떤 상황에 있든 막론하고 충북은 충북답게 도지사 자체가 도입해서 철저한 경영진단해서 어느 점이 문제인가를 가려내서 개선하고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렇게 할 때 충북이 앞서가는 충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규정에 보면 3년 이상 적자가 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이 의무적으로 경영진단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평가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2004년도 경영상태가 어떻게 호전될른지 제가 이 자리에서 모르기 때문에 속단은 못합니다마는 행자부에서 내려 와서 경영진단하고 경영평가하기 이전에 문제가 있다 경영개선에 여지가 있다고 하면 충청북도지사가 자진해서 먼저 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해서 경영진단 결과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3개년계획, 5개년계획을 세워서 두 지방공사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조속히 경영진단을 해서 대응책을 내놔서 거기에 근무하는 임직원들도 보람을 느끼고 적자 나는 것도 자신들이 부끄러울 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장례식장을 짓는데 아예 지금과 같이 200% 이상의 흑자를 내는 그런 운영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서비스적인 그런데 충실해야지 공기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앞으로 완공되어서 운영단계에 들어갈 적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충청북도 150만 도민이 출자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특별한 결단에 가까운 이런 조치를 취해서 공기업 본래의 목적에 타당한 경영과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231페이지 나와 있네요. 각종 기금관리 현황에서 지금 10개의 기금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금이 당초에 생길 때에는 대개 이 기금의 성격이 중앙정부에 지원이 있고 도비가 출연되어서 기금이 형성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당초에 설립될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어떤 거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어떤 건 사업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데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기금이 금리가 13%씩 15% 어떤 때는 18%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때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액수가 사용을 하면서도 이자가 높으니까 상당히 자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3~4%로 금리가 인하되다보니까 이 기금이 사실 종전보다 거의 한 1/10~1/5로 축소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금의 통폐합이라든지 기금의 발전적인 새로운 형태의 조성이라든지 변화를 추구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기금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지금 문제로 봉착되어 있는, 그렇게 나타나 있는 그런 사항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정부의 계획이나 지침이 2년이나 3년 후에 나오기 전에 발전적으로 충청북도가 먼저 문제점을 잘 짚어서 또 개편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시범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