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2004년도 운영실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6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67개 위원회 중 38개 위원회이고 43%에 해당하는 20개 위원회는 회의개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 위촉이 안된 위원회도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64개 위원회 중 42%에 해당하는 27개 위원회가 회의개최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매년 업무보고 시에 각종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위원회일몰제도입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기능 위원회는 정비하겠다 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서도 20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2000년 58개에서 2004년 67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선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매년 40%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전혀 운영실적이 없음에도 정비하지 않은 사유와 금년도 정비대상 20개 위원회를 정비하지 못한 사유 그리고 9개 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67개 위원회 중 48%에 해당하는 32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지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법률상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성해 놓고 사안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현재 9개의 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안 되었던 것처럼 굳이 사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리부터 너무 많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문제라 생각되고 또한 법률상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으면 제가 기억하기로 매년 사무감사 때나 조례 때나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20개 위원회를 통폐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위원회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58개였고 2001년도 60개, 2002년도 60개, 2003년도에 64개, 2004년도에 67개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업무보고 때 통폐합한다는 계획을 잡지 말든지 매년 잡아놓고 실행을 안 하면서 매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잡지 마시든지 아니면 잡았으면 적어도 20개 위원회 정도는 통폐합하겠다고 방법도 유사위원회간 통합 두 개, 도정조정위원회에 통합하는 게 7개, 일몰제 11개 해서 방법론까지 제시했었습니다. 2004년도가 거의 저물어 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어쨌든 과거로부터 볼 때 줄어든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앞으로 책임있는 계획을 세우든지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여기에 대한 마지막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자료요구 좀 부탁드립니다.
전국체전 관련해서 홍보성격을 띤 행사라든지 언론사든 단체든 기관이든 전국체전 성공기원이란 이름아래 이런저런 예산 준 게 있죠?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것이라든지 그리고 준 돈의 성격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구분해서 점심식사 끝나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감사원에서 2003년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행정자치부 감사를 한 중에 보통교부세를 재산정해서 교부하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8개 시·도가 2,602억여원 정도를 덜 받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는 약 207억2,200만원 정도를 3년간 보통교부세를 못 받은 결론으로 났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취지가 그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자치부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입액 항목에 합산해야 할 자치부의 경상세외수입 추계액을 누락시킨 채 보통교부세를 산정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6개 광역시에는 보통교부세 2,602억원이 더 교부된 반면 8개 도 및 155개 시·군에는 같은 금액만큼 적게 교부되었다’ 이게 감사 지적사항이고 조치사항은 지방교부세법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에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기준재정수입액에 관할 자치구의 경상세외수입을 합산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을 다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재정부족액과 보통교부세를 재산정 교부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보통교부세가 이제까지는 내국세 총액의 15%를 주었었는데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18.3% 인상돼서 상당히 보통교부세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광역시 자치구의 경상세수입 추계액을 누락시킴으로서 6개 광역시에는 2,602억원이 더 교부된 반면 8개 도에는 같은 금액만큼 적게 교부되었으며 충청북도가 3년간 교부받지 못한 교부세는 207억2,2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특수한 요인이 없는 한 매년 증가하여야 하며 실제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보통교부세를 보면 8개도 중 200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서 경기도부터 제주도까지 있는데 다른 시·도는 전부 상당히 몇 백억씩 다 증가했는데 충북하고 충남만 유일하게 감소된 표가 나와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통교부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걸 못 받은 것은 고의든 실수든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의 근무태도가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산출한 보통교부세액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의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보통교부세제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보통교부세제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 우리 과장님들이든 관계관들께서 잘 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되나 모르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기준재정수요액을 늘리거나 기준재정수입액을 감소시키면 지방교부세가 증가합니다.
감사결과와 같이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세 추계액의 80%로 산정한 후 다음연도에 이를 보정할 때에는 결산액과 추계액간의 차액의 50%만 다음연도에 기준재정수입액에 정산하도록 되어있어 지방세를 과소 추계한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가 더 많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자료 작성에도 지방교부세제도의 충분한 이해와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보정계수가 일부 시·도에 유리하게 적용돼있는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안 연구 등 정당한 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우리 충청북도도 지방교부세 제도 전담요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충청북도 일반회계세입의 22%를 점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방교부세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정당한 지방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한 지방교부세에 대한 검증 및 지방교부세의 연구를 위해서는 전담요원이 필요하며 전담요원은 부서이동이 없는 전문직이나 별정직이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별도의 증원 없이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별정6급을 전담요원화하고 현재 별정6급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분이 아마 기능직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워드는 기능직을 보강하면서 전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별도로 부탁드리고 받지 못한 지방교부세 207억2,2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압축해서 질의하면 우선 3년간 행정자치부에서 부족 교부한 보통교부세 207억2,200만원을 세입조치해 주시고 정당한 지방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한 지방교부세액에 대한 검증 및 지방교부세 연구를 위한 전담요원을 둘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매년 지방교부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초예산심사시 의회에 보고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가 못 받은 교부세는 또 감사지적사항도 있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시정한다고 했고 당연히 2005년도는 받아 올 것이라고 추정되어서 마지막에 제가 답변요구 했던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매년 지방교부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예산을 당초 예산심사 시에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주셔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