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방청사 신·증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데 어느 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신다 그래서 예산을 깎는다거나 예산을 깎으라든지 예산을 너무 많이 줬다든지 하는 이런 의도에서 질의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 도내 신·증축을 하는데 ’91년도부터 제가 이 자료를 빼 가지고 있어요. 어느 시·군은 도비로만 증축을 해 주고 신축을 해 주고 어느 도는 시·군비 의무부담을 시켜서 하는 군이 있어요.
이 규정은 어디서 나온 규정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님이 시·군 요구가 있을 시 시·군비 보태서 짓는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죠?
그럼 예산담당관은 소방본부에서 아니면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확정해 준다? 글쎄, 그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든지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해 준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소방본부장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 달라 그랬고 참고인 격이지만 증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소방본부에서는 첫째, 먼저 투·융자심사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근거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 그럼 대신 답변을 해 주세요. 어느 군은 도비 100%로 지었고 어느 파출소는 시·군비만 가지고 지은 데도 있고 또 도비 50대 50으로 지은 데가 있고 아주 비율도 전연 이게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무슨 식으로 냈는지 소방본부장께서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됐어요. 답변을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간략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계획이 예산담당실로 들어가는 건 이미 알았고 ’92년 이후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92년도 이후에 각 시·군과 협의해서 또 각 시·군 소방서와 협의해서 했다는 말씀인데 어느 규정, 시·군에서 소방본부장 우리는 몇 %만 보조해 달라는 예산요구 있었어요?
본부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 했어요. 부담비율을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하고 협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지금 했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님 그건 전혀, 아주 안 맞는 말씀을 하세요.
좀 아니한 얘기로 시장·군수가 조그마치 잘 보이고 열심히 해 주고 또 소방서장이 얘기해 주고 이래서 시장·군수하고… 우리 소방본부장님 권한 좋구만 아주 절친하다고 하면 “도비 전액부담” 아니면 “시·군에서 50% 부담해라, 너희 군에서 30%만 부담해라 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소방본부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어떤 데는 시·군에 보조해 주고, 소방파출소 짓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없이 요구하는 대로, 사업계획 내는 대로 이렇게 해서 쪼개줍니까?
본부장님 중앙파출소나 직할파출소는 어떤 파출소를… 법적으로 규정에 이건 중앙파출소다 이건 직할파출소다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상부나 행자부나 중앙소방본부서부터 내려온 법적 근거가 있는 거냐 이 말씀이에요. 그럼 소방본부장님 권한이 굉장히 좋으시구만 중앙파출소라고 우리가 명칭상 부르면 그건 100% 도비가지고 전부 다 해 주고 중앙파출소나 직할 어떠한 규정도 없는 거를 소방본부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소방본부장님 권한이 지사보다 더 좋은 위치구만… 그렇게 무모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여태까지 잘못된 건 잘못된 걸 인정하시고 인정하세요.
잘못된 거는… 중앙파출소가 여기 자료 내 주신데 나온 게 100% 보조해 준 게 전부 본서하고 같이 있는 겁니까? 소방서와 같이 한 사무실 내에 한 청내에 있는 거냐 이 말씀이에요. 이 파출소가… 그럼 다시 지적해 드릴까?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무모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렇다라면 보은도 소방서 내에 근무를 해요, 보은 소방파출소도? 그렇다면 100% 보조하면 안 되겠네. 중앙파출소는 서하고 같이 지금 한울타리 안에 있는 거를 본부장님 중앙파출소라고 답변을 했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소방본부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중앙파출소의 개념이 소방서하고 한울타리 안에 같이 있는 것이 중앙파출소라고 지금 답변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다고 여태까지 잘못된 거를 인정하셔야지 앞으로 시정한다든지, 어떠한 규정을 정한다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정하셔야지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니까 중앙파출소가 그럼 한울타리에 있는 소방서하고 같이 있는 거라는데 황간파출소가 소방서하고 같이 있어요. 다른 데 것 지적해 드릴까?
왜 100%가 갔느냐, 100% 그건 지원이고 어떤 건 50대 50이고 어떤 거는 70대 30이냐를 가지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충청북도는 위법을 했네 그렇죠? ’92년 이후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대로 인정하라는데 어째… 전국적인 거 따질 것 없이 전국적으로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법에 있는 것 답변하라니까 구구한 답변하세요. 잘못되면 잘못되었다고 지금과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야지… 뭐가 잘못되었나 예산담당관 들었어요?
그렇다면 도 예산담당관도 책임이 있어요. 예산편성을 하고 더 예산담당관한테 제가 지적한다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어차피 소방본부장님을 본 위원이 출석을 시켰기 때문에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예산담당관 소관이죠? 투융자심사의 부적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간의 연계가 미흡했다고 생각 안 들어요? 혹간이 아니라 그럼 그것도 더 지적해 드릴까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할 적에 심사대상에 올렸는데 그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행자부 준칙이나 모든 것이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요? 그 이전에 뭐뭐, 무슨일무슨일을 사전에 해야 대상이 되는지 알고 있어요? 미약했다고 생각 안 해요?
소방서를 짓는다라면 영동소방서 45억 들여서 짓는다라면 투융자심사 했죠? 그럼 그 이전에 설계라도 나왔어야죠. 간이설계라도 나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금액이 나올 게 아니에요. 그래야 심사해 달라고 올릴 게 아니에요? 그건 사업계획이 아니지 우리 예산담당관 지방재정투융자 이것 사업심사에 대한 공부 더 하셔야겠네…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이라든가 더 공부 좀 하셔야겠어 최소한의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를 마치고 대략적인 사업비와 사업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때에 심의위원회 실시한다고 했어요.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이 질의는 시간이 없어서 저 혼자하는 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투융자사업에 대한 거는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금년도에 지은 것 내년도에 소방파출소 지은 것하고 금액의 차이가 소방본부장님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도비가지고 짓는다 100% 도비로 지어내서 소방파출소 설치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자신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증축에 대한 거는 도 소방본부장님이 전액 도비로 해야 된다 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게 책임있는 답변이냐 이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참 이거 시간이 없네요. 금년도에 짓는 거, 내년도에 증축한다는 것도 지금 예산서, 소방본부에서 다 예산요구한 겁니다.
어느 거는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한데도 있어요. 구구하게 사정을 해도 어느 지역은 예산에 반영이 되고 어느 지역은 예산에 반영이 안돼. 그리고 증축하는데 액수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이렇게 각 시·군에 보조 줘서 소방파출소 하나 짓는데도 금액이 들쭉날쭉하고 보조금액 비율이 전혀 맞지 않는가 하면 이렇게 한다면 미운 시장·군수가 있고 미운 소방서장이 있으면 보조 좀 적게 줘서 증축하는데도 10평 증축한다고 하면 너희들 5평만 해 이렇게 줄일 거고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소방행정이나 이런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다면 2004년도 소방파출소 짓는 거하고 2005년도에 소방파출소 계획이 또 들어왔죠? 그럼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형평에 안 맞는 거는 2004년도 거라도 다시 금년도 수정예산을 올리든지 예산확보를 해서 시·군비 안 들어가게 할 수 없어요? 2004년도분, 현재 짓고 있는 거.
어느 부분이 아니라 짓고 있는 거 얘기예요. 2004년도에. 증인채택을 본 위원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영동소방서장하고 청주소방서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걸 증인을 잘못 택한 것 같아요. 시장·군수하고 소방서장하고 그렇게 협의가 안돼요. 알아보세요.
영동소방서장이 청산파출소, 옥천파출소 지을 때 영동소방서장하고 협의해서 예산요구 한 건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하세요. 알아보신 다음에 다시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한번만 더 시켜드릴 테니까 알아보고, 그렇게 협조가 잘되고 그렇게 협의가 잘된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드릴 필요가 없어요.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굉장히 지루하실 텐데 해당되시는 분은 답변을 아주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의 부적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간의 연계가 미흡했다고 생각 안 들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미흡하지 않았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자재원을 배분하는 기본계획으로 이게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그런데 제가 시간관계상 중간은 전부 자르고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 그 당시에 45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영동소방서이전 신축공사 투자사업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게 70억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12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충주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투자사업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5억으로 책정이 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3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청주남부노인복지마을조성은 전혀 투자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조차 하지 않았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보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획에 넣어야지.
계획에 들어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야지.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당시에 금년도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한 것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액수도 물론 45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영동소방서 이전 신축공사 투자사업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70억원을 했는데 올해 예산 반영하는 거는 45억이고 또 12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충주다목적체육관 건립도 25억만 금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안 맞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13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청주남부노인복지마을은 전혀 투자사업비를 이건 아주 계획에서도 반영하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는 장기계획, 투자계획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가는데, 잘못 됐죠? 뭔가를 비교 안하고 뭔가 앞에 계획서도 안보고 그냥 예산 들어오는 대로만 해 주신 건지 아니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깎아 내린 건지… 그렇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지방재정 투·융자, 중기재정계획 수립하는데 시장·군수가 이걸 또 그 해에 못한다고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안 맞는다 이 얘기예요. 안 맞으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안 맞을 수도 있다면 계획이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지방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지요?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구성도 충청북도는 부적정 했죠? 권고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되는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3 제2항에서는 투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 다음 그러나 안 되는 이유를 그 밑에 달아줬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을 통하여 「위원회 위원은 학계·전문가·공무원·민간단체 소속원 등으로 구성하되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 또는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의 위촉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지? 맞아요 틀려요? 제외토록 하고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해요. 맞습니까?
가능한 한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읽어드린 그대로예요. 가능한 한이 어딨어요 거기.
법과 규정이나 행자부로부터 내려오는 준칙에 가능한 한이 나와요? 예산담당관 조금만 질의하고 말라고 하니까 안 되겠네. 잘못됐죠?
위원 위촉도 잘못됐지? 잘못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왜 답변을 못해요. 위원 위촉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봅니까? 맞죠!
내가 읽은 게 맞죠? 맞나 틀리나 답변하라는데 시간 가게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그럼 시정 안 하고 왜 여태까지 끌어왔어요?
왜 바로 시정 안 하고 여태까지 있었느냐고 쉬운 걸… 심지어는 직업난에다가 민주평통자문위원이라는 걸 썼어요. 민주평통자문위원이라 함은 지방의원, 광역의원은 당연직으로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우선이에요?
거기 들어간 도의원이나 군의원이 당선됨으로 해서 민주평통에 들어간 게 우선입니까? 어떤 게 우선이에요, 그 판단도 못합니까? 외부에서 볼 적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자꾸 서류 자체를 이렇게 공직자들이 만들고 그냥 어우렁더우렁 넘어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정감사 왜 하는지 아세요? 오늘 종일 답변하시는 것이 그럭저럭 넘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끊을 건 끊고 정당한 건 정당하게 부당한 건 부당하게 심지어는 위원 위촉하는데까지 직업난에 바꾸어 써 가면서 위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산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