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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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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느 해보다도 폭풍 또 태풍피해가 심한 해에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해서 신속히 복구해 주신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특히 지난 여름에 매미태풍때 본 위원의 출신지역인 영동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전폭적인 지원으로 복구가 잘 지원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처리상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득증가에 따라서 차량보유 현황이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차량증가와 함께 문제되고 있는 것은 도로확장은 물론이고 주차장 확보대책은 차량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소도읍인 읍·면의 경우에는 도로는 좁고 또 좁은 도로에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돼 있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보행인들 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 중장기계획은 수립되고 있는지 또 주차장 확보대책 없이 개인차량 소유자에 대한 그런 제재대책이나 이런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바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계획은 없다는 얘기네요.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책은 없네요? 개인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대책이 없네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교통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면 시·군별 편차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여건이 비슷한 지역과 비교해 보면 충주에 95건에 1,800만원인데 반해서 제천은 124건에 2,100만원이고 또 군 지역의 경우를 본다면 보은군은 52건에 1,160만원인데 반해서 괴산군은 1건에 20만원으로 교통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에 대해서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부과권자의 재량행위가 남용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시·군별로 부과건수가 차이가 나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은 기준에 의해서 위반차량에 과태료 부과를 한다면 다 우리 도내의 형편들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충주라고 해서 위반하는 차량이 적고 제천이라고 많고 또 보은군은 52건인데 비해서 괴산은 1건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과태료 부과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이 자료는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때라도 금방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시·군에 대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 도에서 전혀 지도관리는 없었네요? 그러면 합동으로 하실 때는 어느 군이든지 어느 시든지 다 같은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입니다.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하세요.

강조해서 부언해서 한말씀 더 드린다면 송위원님 말씀대로 괴산군이나 보은군이나 다 우리 도민이고 준법정신이 다 비슷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적용하는 재량권이 어디는 관대하고 어디는 아주 관대하지 않고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앞으로는 최소한 우리 도내만이라도 형평에 맞는 각 시·군별로 그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죠?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중에 재해피해발생 현황을 보면 재해피해발생지역이 거의 상촌면 지역인데 당시 수해복구설계를 할 때 현지 여건이나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적인 개념에서 설계가 돼서 이렇게 재피해발생이 많았던 걸로 보는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지금 재피해발생을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본 위원이 현지확인을 다녀보니까 도대제입니다.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도대제에 상촌표고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에 보면 수층부인데도 이게 틀린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

게비온이 적합치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 옹벽으로 시공치 않고 사각게비온으로 시공했습니다. 본 위원 소견에는 수층부에는 옆 면에는 옹벽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수층부에만 게비온으로 시공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아니 도대제를 영동에서 시공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아, 그러면 수층부에서는 게비온보다 옹벽이 적합하지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용산면의 법화천의 상류 구간인 신항제를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설계도면을 확인한 바로는 자연석쌓기 또 타원형 돌망태로 돼 있고 하류구간에는 율리제에는 환경블럭에 H형, 호안생태블럭, 환경식생블럭, 헥사그린블럭, 지오그린 구간 등으로 다양하게 시공 설계된 걸로 나와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맞습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공법을 적용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법화천을 시험구간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 현장에다 시험삼아서 블럭을 한다는 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안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법화천이 범람되고 피해가 있어서 시공을 하는데 여기를 우리 도에서 어느 게 안전하고 어느 게 친환경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공을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 법화천 시공구간이 한 3㎞정도 되죠? 상류지역 그러니까 신항제 구간은 이런 식의 다양한 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연석쌓기로 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항제나 율리제나 붙어있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항제에서는 자연석 구하기가 쉽고 율리제에서는 자연석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용이하면서도 단가는 게비온 처리하는 것보다 높죠? 지금 이런 블럭처리하는 것보다. 제가 단편적인 생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친환경적이고 또 가격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싼 이런 환경적인 공법을 제켜놓고 자연석쌓기를 신항제 구간만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계속해서 한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시험삼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환경블럭… 환경블럭, 어느 블럭이라든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지켜보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